정수처리시설 방수공사.pdf

■ 상수도 정수처리시설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상수도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적용될 수 있는 액체침투방수,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타르에폭시방수,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 세라믹메탈계 방수•방식, 폴리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 콘크리트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강화), 내오존방수 등 방수공사의 재료, 시공 및 품질 등을 만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사항을 제시한 표준시방서이다.

(2) 이 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방수공사를 위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표준시방서 내용을 준용하거나 해당공사에 적합하도록 수정 또는 가감하여 세부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

(3) 이 기준에서 규정한 내용과 해당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한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해당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4) 이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방수공법은 제품별, 제조사별 시방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방수공사 시 제반 법규의 규제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각종 규제가 공사에 미치는 영향, 규제의 정도, 수속 및 절차 등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리비하여야 한다. 조사대상이 되는 주된 법규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2.1 관련 법규

•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 관계 :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등

• 안전 보건 관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1.2.2 관련 기준

(1) KS F 2451 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시험방법

(2) KS F 4811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물탱크

(3) KS F 4911 PP시트

(4) KS F 4918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제

(5) KS F 49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도료

(6)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제

(7) KS F 4929 세라믹메탈계 방수•방식 도료

(8)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도포형 액상형 흡수방지제

(9) KS F 900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도료 도포방법 시공표준

(10) KS M ISO 527-1 플라스틱 인장성 측정방법

(11)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1) 방수

지하수위 이하의 구조물에 있어서 물이 새거나 스며들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2) 방식

금속이 기체 또는 액체와 같은 부식성 물질의 화학작용에 의하여 녹이 슬거나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수

구조물이나 시설 따위의 낡거나 부서진 것을 손보아 고치는 것을 말한다.

(4) 보강

구조물이나 시설 따위에 보태지거나 채워져서 원래보다 더 튼튼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5) 침투성 방수

콘크리트 자체의 표면에 방수액을 침투시켜 콘크리트 표면의 미세기공을 막고 표면을 강화시켜 방수효과가 있도록 하는 공법을 말한다.

(6)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제

에피클로로히드린과 비스페놀 A 또는 다가(多價) 알코올 등의 주원료와 아민류의 경화제를 혼합하여 얻어지는 방수•방식용 도료이다. 치밀한 도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콘크리트에 도포하여 고압투수(高壓透水) 및 화학환경에 높은 방수성 및 방식성을 부여한다. 종류에는 용제형 에폭시수지계, 무용제형 에폭시수지계, 수용성 에폭시수지계 등이 있다.

(7) 방수•방식 바탕

콘크리트 상수도구조물의 현장타설 콘크리트 내부면을 말한다. 바탕제와 방수•방식제와의 부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수층 시공 전에 표면의 들뜸부분, 요철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레이턴스, 먼지, 돌가루, 기름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의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지 않도록 청소(샌드블라스팅 고압수 세척방법)하며, 취약부, 누수부위 등에 대해서 보수•보강하는 방수•방식공사 직전에 완성되어야 할 바탕청소•정리•조정작업을 말한다.

(8) 바탕처리

바탕제와 방수•방식제와의 부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수층 시공전에 표면의 들뜸 부분, 요철 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레이턴스, 먼지, 돌가루, 기름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의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지 않도록 청소(샌드블라스팅 고압수 세척방법)하며, 취약부, 누수부위 등에 대해서 보수•보강하는 방수•방식공사 직전에 완성되어야 할 바탕청소•정리•조정작업을 말한다.

(9) 취약부

국부적으로 시멘트가 빈배합으로 되어있거나 골재가 분리되어 공극이 존재하는 부분, 콘크리트 타설불량으로 발생한 콜드조인트(cold joint), 누수되고 있는 부분 등 강도 또는 수밀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말한다.

(10) 바탕조정(제)

바탕처리작업 중의 하나로서 수지모르터, 수지시멘트 모르터, 퍼티류, 프라이머류 등을 사용하여 방수바탕을 평활하게 혹은 방수•방식제와의 부착력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취해지는 작업 또는 재료를 말한다.

(11) 바탕강화(제)

취약부에 대한 강도를 보강하여 방수•방식층의 부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작업으로서 액체(상)형의 규산질계(또는 실리콘계) 흡수방지제(강화제)를 사용한다.

(12) 도막 혹은 피막(방수•방식층)

방수제 및 방식제를 바탕에 도포하여 형성된 일정두께의 성형막(방수•방식층)을 말한다.

(13) 가사시간(open time)

방수 및 방식 특성을 갖는 주제와 경화촉진 또는 유동성을 부가하기 위한 혼합제(경화제, 물, 수지류)를 섞어 반죽한 방수•방식제가 적정의 유동성을 보유한 상태에서 원활히 도포할 수 있는 가능시간 범위를 말한다.

(14) 양생

① 방수•방식층을 시공한 후 적정한 물성을 갖도록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② 방수•방식공사 및 다른 공종의 작업으로 인한 방수층의 손상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③ 방수•방식공사 위치나 장소에 근접한 다른 구조물 또는 설비, 마감재 등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15) 충전용 보수제

바탕처리 및 균열 보수, 곰보, 요철, 핀홀, 구멍 등의 결함부분을 평탄하게 보수하거나 누수 예상 부분을 사전에 지수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지 모르터, 수지시멘트 모르터, 코킹제류, 실링제류를 말한다. 이때 사용하는 충전용 보수제는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16)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 방수제

재료는 시멘트 및 입도 조정된 규사, 규산질 미분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량의 물 또는 전용 폴리머 분산제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면 조직 속에 불용성의 결정체(규산칼슘수화물, 에트링가이트 등)를 만들어 공극을 치밀하게 하여 투수억제성능을 부여하며 콘크리트에 방수성을 가지게 하는 재료이다. 종류로는 무기질 단체형 및 무기•유기 혼합형의 재료가 있다.

(17) 세라믹메탈계 방수•방식 도료

무기질 소재의 세라믹과 텅스텐•몰리브덴 등의 금속성 소재로 구성되는 주제와 경화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2액형의 겔타입의 중방식 도료이다.

(18)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제

폴리우레아란 화학적으로 우레아 결합을 일정량 이상 포함한 고분자 화합물의 총칭이고, 이 우레아결합은 폴리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과 폴리아민류와의 부가 중합반응에 의해 얻어지며, 고압력 스프레이기계를 사용하여 충돌 • 혼합 분사시켜 방수도막을 형성하는 수지계 방수제를 말한다.

(19)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제

규산질계 또는 실리콘계의 무색, 유백색, 흰색의 액체(상)형 방수제로서 콘크리트 표층부의 강도를 보강하거나 흡수를 방지하고 바탕과 바탕조정제의 부착력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이다. 이 재료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멘트계 액체방수와는 그 용도와 특성이 다른 것이다.

(20) 시트계(PP, PE) 방수

저수조의 바닥 및 벽체에 먹는물용 PP(polypropylene) 시트계 또는 PE(polyethylene) 시트계 방수시트를 붙여 구조물의 방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이다.

(21) 고강도 콘크리트구조물

오존가스 저장조를 신축할 때 물시멘트비가 45% 이하인 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하여 34.5MPa 이상의 압축강도를 발현하도록 하여 방수기능을 발휘하는 콘크리트구조물을 말한다.

(22) 무기질 침투성 탄성복합 방수제

침투성 무기질과 유기질 탄성복합공법으로 콘크리트 배면으로부터의 내수압성이 높고, 콘크리트 표면의 중성화를 방지해 줄 수 있는 내산성이 있으며 아크릴계 수지, 활성실리카와 특수시멘트를 사용한 폴리머시멘트 모르터의 복합층을 용도에 따라 적층시킨 도료이다.

 

1.4 제출물

(1) 시공계획서

(2) 시공상세도

(3) 시험보고서

(4)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서류

 

1.5 공사기록서류

내용 없음.

 

1.6 품질보증

내용 없음.

 

1.7 운반, 보관, 취급

내용 없음.

 

1.8 환경요구사항

1.8.1 일반사항

(1) 방수공사는 건조하고 맑은 날씨에 시공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피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미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눈, 비가 올 때 또는 눈, 비가 예상될 경우, 비가 온 직후 시공면이 건조하지 않은 경우

② 기온이 5℃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③ 강풍이나 먼지가 심한 경우

(2) 방수공사 시공 중 시공장소 인근으로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상수도공사 중 수밀성을 요하는 구조물은 콘크리트 양생 중 발생하는 수화열에 대하여 온도균열방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9 현장수량 검측

내용 없음.

 

1.10 공정계획

내용 없음.

 

1.11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

내용 없음.

 

2.1.2 액체침투방수

(1) 시멘트 방수제는 시멘트모르터 및 콘크리트 혼합시 물리화학적 영향이 없으며,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재료로서 KS F 245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방수재료의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 종결되어야 한다.

(3) 안전성은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

(4) 강도는 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제를 넣은 것이 넣지 않은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 이상, 모르터에서 70% 이상이어야 한다.

(5) 투수비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하는 것이 혼입하지 않은 것에 비하여 0.8% 이하이어야 한다.

(6) 흡수율은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95% 이하이어야 한다.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1) 바탕강화제 및 바탕조정제

상수도구조물의 방수•방식성능 및 품질 개선을 위해 시공시에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바탕강화 및 바탕조정을 위한 재료는 다음과 같다.

① 수지 모르터 또는 수지시멘트 모르터

② 퍼티, 코킹제, 프라이머 등

③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제

④ 기타 바탕조정제 및 충전제

(2) 방수•방식 재료

KS F 4921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정된 품질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운반, 보관, 취급

① 재료는 전용용기에 완전하게 밀봉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 품명, 종별, 제품번호, 제조일자 및 수량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료는 환기가 잘 되고 적정온도가 유지되는 전용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직사광선 및 기타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장소에 격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재료 보관장소 주변에서의 화기사용을 금하는 표식을 하여야 한다.

(4) 배합

① 사용되는 재료의 배합은 제조자가 제시한 배합비에 따라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한다.

② 혼합된 제품이 사용가능시간이 경과되면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양만 배합하여 사용한다.

③ 시공도구 및 배합용기 등 작업에 사용한 도구는 작업완료 즉시 세척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균열 또는 색소분리가 일어나고 동질의 용액과 섞이지 않는 방수•방식 재료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4 타르에폭시 방수

 

2.1.4.1 타르에폭시수지도료

(1) 타르에폭시수지도료는 KS M 6030에 규정된 2종 이상의 제품으로 에폭시수지, 콜타르, 안료, 경화제 및 용매를 주원료로 하는 2액형의 것이어야 한다.

(2) 도료의 색상은 도장횟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층의 색상을 달리하여야 한다.

 

2.1.4.2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속건성이며 내약품성 및 내수성이 뛰어나고 수지와 후속 도장되는 타르에폭시수지 도료와의 부착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에폭시계 프라이머를 사용한다.

 

2.1.4.3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각각의 도료용기에는 품명, 종류, 색상, 부피, 용도, 제조일, 제조업자명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2.1.5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

(1) 바탕강화제 및 바탕조정제

이 시방서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1)에 따른다.

(2) 방수재료

KS F 4918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정된 품질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운반, 보관, 취급

이 시방서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3)에 따른다.

(4) 배합

이 시방서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4)에 따른다.

 

2.1.6 세라믹메탈계 방수•방식

(1) 바탕강화제 및 바탕조정제

이 시방서 방수공사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1)에 따른다.

(2) 방수•방식 재료

KS F 4929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정된 품질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운반, 보관, 취급

이 시방서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3)에 따른다.

(4) 배합

이 시방서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4)에 따른다.

 

2.1.7 폴리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

(1) 바탕강화제 및 바탕조정제

이 시방서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1)에 따른다.

(2) 방수•방식 재료

KS F 4922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정된 품질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운반, 보관, 취급

이 시방서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3)에 따른다.

(4) 배합

이 시방서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4)에 따른다.

 

2.1.8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

(1) 바탕강화제 및 바탕조정제

이 시방서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1)에 따른다.

(2) 방수•방식 재료

KS F 4930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정된 품질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운반, 보관, 취급

이 시방서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3)에 따른다.

(4) 배합

이 시방서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4)에 따른다.

 

2.1.9 시트계(PP, PE) 방수

(1) 바탕강화제 및 바탕조정제

이 시방서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1)에 따른다.

(2) 방수•방식 재료

① KS F 4911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정된 품질을 만족시켜야 한다.

② 자재는 수도용 자재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인장강도 및 접합인장강도는 발주자의 요구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자재규격은 현장 여건에 맞추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3) 운반, 보관, 취급

① 일반적인 사항은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3)에 따른다.

② 방수자재는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③ 롤을 수평으로 하여 서로 평행되도록 쌓는다.

④ 훼손된 제품은 발견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4) 배합

이 시방서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4)에 따른다.

 

2.1.10 내오존방수

 

2.1.10.1 고강도 콘크리트구조물

내용 없음.

 

2.1.10.2 세라믹메틸계 방수•방식

이 시방서 2.1.6 세라믹메탈계 방수•방식의 (2)에 따른다.

 

2.1.10.3 무기질 침투성 탄성 복합방수

(1) 바탕강화제 및 바탕조정제

이 시방서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1)에 따른다.

(2) 방수•방식 재료

재료는 표 2.1-1의 것과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표 2.1-1 방수•방식제의 물성 및 성능

품 목

물 성

비 고

프라이머

침투성 아크릴수지

방수용 에멀션

아크릴 수지

보호용 에멀션

아크릴 수지

방수용 파우더

무기질 탄성 파우더

보호용 파우더

무기질 침투성 파우더

 

 

(3) 운반, 보관, 취급

이 시방서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3)에 따른다.

(4) 배합

이 시방서 2.1.3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4)에 따른다.

 

2.2 구성품

내용 없음.

 

2.3 장비

2.3.1 액체침투방수

내용 없음.

 

2.3.2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 방식

내용 없음.

 

2.3.3 타르에폭시방수

 

2.3.3.1 도장장비

(1) 뿜칠용 도장장비는 에어스프레이 또는 에어리스스프레이를 사용한다.

(2) 에어스프레이는 유입공기로부터 기름과 응축수를 제거할 수 있는 적합한 크기의 분리장치 및 도료용기와 스프레이 건에서의 압력조절을 위한 압력조정기를 갖춰야 하며, 에어캡, 노즐, 니들 등은 도료제조업자가 추천하는 규격의 제품을 사용한다.

(3) 에어리스 스프레이는 건조된 도료나 기타 이물질을 여과할 수 있는 적절한 여과장치를 갖춘 것으로써, 도료분사용 노즐 팁(tip)의 규격은 0.02~0.1mm 범위 내에서 도막두께를 따라 조정하여 사용한다.

(4) 장비는 먼지, 건조된 도료, 기타 이물질이 도막에 오염되지 않도록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사용 후에는 즉시 사용도료에 적합한 희석제로 세척하여야 한다.

 

2.3.3.2 검측기구

도장작업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현장품질 관리를 위해 다음의 검측용 기구를 준비하고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온도계(대기온도 측정용)

(2) 습도계(상대습도 측정용)

(3) 리트머스지(PH 측정용)

(4) 함수율 측정기 또는 PE필름 및 테이프(함수율 측정용)

(5) 습도막 또는 건조도막 두께 측정기(도막두께 측정용)

 

2.3.4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

내용 없음.

 

2.3.5 세라믹메탈계 방수•방식

내용 없음.

 

2.3.6 폴리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

내용 없음.

 

2.3.7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

내용 없음.

 

2.3.8 시트계(PP, PE) 방수

내용 없음.

 

2.3.9 내오존방수

내용 없음.

 

2.4 부속재료

내용 없음.

 

2.5 자재 품질관리

내용 없음.

 

2.6 시험 및 검사

2.6.1 액체침투방수

내용 없음.

 

2.6.2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내용 없음.

 

2.6.3 타르에폭시 방수

타르에폭시수지도료는 다음에서 규정하는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시험종목 : 당해제품의 KS규격에 규정된 시험항목

(2) 시험방법 : KS M 6030

(3) 시험빈도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2.6.4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

내용 없음.

 

2.6.5 세라믹메탈계 방수•방식

내용 없음.

 

2.6.6 폴리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

내용 없음.

 

2.6.7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

내용 없음.

 

2.6.8 시트계(PP, PE) 방수

내용 없음.

 

2.6.9 내오존방수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 일반

(1) 시공자는 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라 필요한 자재, 인원, 장비 및 기타 이에 수반되는 사항을 공급, 시공하여야 한다.

(2) 방수제는 보관기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하며, 덩어리가 없고 미세한 분말이어야 한다.

(3) 작업할 부분은 사전에 면밀히 검사하여 작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은 모두 제거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4) 시공이 완료되면 표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5) 완료된 방수층은 타공정 작업으로 인하여 표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고,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1.1 액체침투방수

(1) 전처리작업(제1공정)

바탕면에 먼지, 유분 및 레이턴스 등을 와이어 브러시로 제거한 다음 물로 깨끗이 세척하고 콘크리트 타설 불량부분 및 이음 크랙부위는 3~5cm 커팅하여 액체침투방수 모르터로 충전처리하여 건실한 모체를 만든 다음 방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액체침투 방수작업(제2공정)

콘크리트 모체면의 기포와 바탕면을 액체침투방수 모르터로 충전시켜 준다. 이때 방수층을 형성하면서 모체와 방수층과의 접착성을 극도로 향상시켜야 한다.

(3) 접착 침투제 도포작업(제3공정)

특유의 침투 방수제로서 제2공정이 끝난 후 롤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포한다. 이때 우수한 침투성과 반응 밀착력으로 균열을 방지하고 모르터 속의 핀홀을 막아 주어야 한다.

(4) 방수제 혼합시멘트 풀 바르기(제4공정)

방수제 KS F 2451 시멘트 혼합방수액으로서 제3공정이 끝난 후 적당한 시멘트 풀칠을 하여야 한다.

(5) 액체침투방수 모르터(제5공정)

시멘트:모래(1:1) 혼합 방수모르터를 만들어 10mm 두께로 미장하여야 한다.

(6) 접착침투제 도포작업(제6공정)

제3공정을 반복 시공하여야 한다.

(7) 양생

방수처리된 표면은 2일간 1일 3회씩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거나 축축한 마대로 일정기간동안 덮어두어야 한다. 공기순환이 잘되지 않는 탱크 내부 등에서는 환풍기 등을 이용하여 공기순환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기타

① 현장 반입시, 규정된 포장단위로 밀봉 반입되어야 하며, 접착 및 침투강화제, 물 이외의 물질은 절대 혼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탱크를 제작하여 내외면 중 한 면을 모르터로 미장한 후, 잘 양생한 다음 물을 채워 누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미장시의 두께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1차 미장시 T : 5mm 이상(양생 후 도막두께)

나. 2차 미장시 T : 5mm 이상(양생 후 도막두께)

④ 주방수제는 기온이 4.4℃ 이하나 24시간 이내에 4.4℃ 이하로 하락할 우려가 있을 때는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⑤ 시공완료 후 물탱크는 7~8일 동안 물을 채우지 않아야 한다.

⑥ 방수공사 도중 그 위를 보행하거나 하중을 가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충격, 진동 등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⑦ 방수층 보호누름 모르터 두께는 도면과 같은 두께로 하여야 하며, 줄눈의 설치는 도면에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 6mm로 하여야 한다.

 

3.1.2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3.1.2.1 시공일반

(1) 시공 전 점검 사항

시공의 환경 조건은 기온이 최저 5℃ 이상 최고 32℃ 이내이고, 습도는 80% 이하가 적절하며, 표면에 결로가 생겼거나 습도가 높은 상태일 경우 강제 환배기장치를 설치하여 건조시킨다.

(2) 방수 • 방식 바탕처리

바탕처리는 방수•방식의 수명과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엄격하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① 면 처리

콘크리트 바탕면에는 거푸집 단차, 돌기물, 레이턴스 막 등이 존재하고 거푸집 박리제, 먼지, 유지류, 때, 녹 등의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다. 이는 콘크리트 바탕과 방수•방식층의 부착력을 약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따라서 반드시 고압수 세척방법 등을 사용하여 제거하여야 하고, 그 방법을 다음에 기술한다.

가. 고압수 세척

면처리는 샌드블라스팅 고압수 세척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 등에 따라 필요시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승인하에 일반 고압수 세척을 허용한다. 샌드블라스팅 고압수 세척은 규사(4~5호)를 혼합한 물을 특수 에어컴프레서로 고압(약 24.5MPa)으로 분사시켜 콘크리트바탕의 이물질 및 단차를 제거하고, 바탕표면의 모세관을 노출시켜 후속 공정에서 사용하는 바탕조정제 혹은 방수•방식제와의 콘크리트 부착력을 더욱 증대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나. 볼 터치식 그라인더 면 처리

볼 터치식 그라인더(진공흡입식) 면 처리방법은 미세한 볼형 쇠구슬을 고압으로 콘크리트 면에 터치시켜 갈아내어 진공으로 흡인하는 청소방법으로서 소규모 면적의 방수•방식공사에 효과적이다.

다. 전동식 디스크 그라인딩 및 사포질 면 처리

대규모 면적의 면 처리에서 사용되는 전동식 디스크 그라인딩, 사포질 면 처리는 작업시 콘크리트 가루(분진)를 만들어 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② 결함부위 보수 및 바탕강화

콘크리트 바탕면에 존재하는 방수•방식성능 및 시공을 저해하는 결함요소를 제거하여 방수•방식층과 바탕의 부착력을 강화시키고, 방수•방식성능을 향상시키고자 수행하는 작업이다.

가. 거푸집 긴결재 제거 및 구멍 보수

폼타이, 플랫타이 등의 제거 및 구멍 보수는 “그림 3.1-1”과 같이 수행하고, 시공요령은 다음과 같다.

 

 그림 3.1-1 폼타이 및 플랫타이 제거 및 구멍 보수

 

(가) 거푸집 탈형 후, 거푸집 긴결재 끝부분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일정 깊이까지 전동 드릴로 콘크리트를 치핑한 후, 내부에 묻힌 거푸집 긴결재를 잘라낸다. 이때 주의사항은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나) 구멍 내부를 깨끗이 물청소하고, 프라이머 또는 흡수방지제를 바른 후, 충전제를 사용하여 구멍을 메운다.

(다) 충전제는 에폭시수지 모르터 또는 폴리머시멘트 모르터(보통시멘트 모르터는 수축이 커서 사용이 곤란함)로서 된반죽으로 완전히 속까지 충전이 되도록 눌러주고 쇠흙손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나. 균열 보수

현장에서는 방수•방식공사 도중에 보수•보강처리되지 않은 균열들이 발견된다. 특히 고압수 세척을 통해 레이턴스가 제거되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균열(대체로 0.3mm 이하)이 발견된다. 균열은 “그림 3.1-2” 및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보수한다.

(가) 균열은 에폭시수지계 혹은 폴리머시멘트계 주입제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균열의 상태가 정적 상태인지 동적 상태인지, 균열부위가 건조환경인지 습윤환경인지를 파악하고, 보수•보강방법을 선정한다. 균열의 상태가 관통 균열일 때에는 코킹제를 사용하여 균열의 거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표면균열의 경우 이에 적절한 재료를 선정하여 보수한다.

 

그림 3.1-2 균열보수(충전제 메움)

 

다. 시공이음 및 콜드조인트 보수

벽체의 상•하 또는 좌•우 시공이음부, 콜드조인트 부분은 수압이 작용할 때 누수의 원인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림 3.1-3” 및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보수한다.

(가) 콘크리트 내부 20~30mm 깊이까지 전동드릴로 치핑(V 또는 U커팅)한 후 구멍 내부를 깨끗이 물청소하고, 프라이머 또는 흡수방지제를 바른 후 충전제를 사용하여 구멍을 메운다. 누수 발생시에는 지수제를 사용하여 지수작업을 한다.

(나) 에폭시수지 모르터 또는 폴리머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충전 후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a) 시공이음 보수

⒝ 콜드조인트 보수

    그림 3.1-3 이어치기 및 콜드 조인트 보수

 

 

라. 요철, 단차, 골재분리 보수

(가) 요철부분, 거푸집 이음매 부분에서 생기는 단차 또는 돌기물은 샌드블라스팅 고압수 세척(3mm 이상 단차, “그림 3.1-4”) 후 에폭시수지 모르터 또는 폴리머시멘트 모르터로 충전하거나 전동식 디스크 그라인더(3mm 미만 단차, “그림 3.1-5”)로 평활하게 처리한다.

 

그림 3.1-4 3mm 이상 단차 보수

 

그림 3.1-5 3mm 이하 단차 보수

 

(나) 골재분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그림 3.1-6”과 같이 보수한다. 전동 드릴로 치핑하여 골재분리 부위 제거 후 내부를 깨끗이 물청소하고, 프라이머 또는 흡수방지제를 바른 후 에폭시수지 모르터 또는 폴리머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충전하여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그림 3.1-6 골재분리 부분 보수

 

마. 누수부위 지수 및 보수

거푸집 긴결재, 균열, 시공이음, 콜드조인트, 골재분리 등 발생부위는 수압이 작용하면 누수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므로 동 부위 중 누수부위에 대해서는 “그림 3.1-7” 및 다음의 방법으로 완전히 지수한다.

(가) 콘크리트 내부 약 5cm 깊이까지 전동 드릴로 치핑(V 또는 U커팅)한 후 구멍 내부를 깨끗이 물청소한다.

(나) 지수제는 급결시멘트 등을 사용하되 각 제조업체의 사용기준을 준수한다(콘크리트 제거부위가 매우 깊은 경우 백업제등 사용 후 급결시멘트 충전 가능).

(다) 지수 여부를 확인 후 프라이머 또는 흡수방지제를 도포한다.

(라) 누수 부위의 조건 및 상태에 따라 코킹제, 에폭시수지 모르터 또는 폴리머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충전 후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그림 3.1-7 누수부위 지수처리

 

③ 바탕조정

콘크리트의 전체 표면에 존재하는 구멍, 요철, 미세한 균열 등을 보완하여 콘크리트 표면과 평활하게 유지하고, 방수•방식층의 부착력 강화, 핀홀 발생 억제, 균일한 두께의 도막 형성을 목적으로 콘크리트 바탕조정을 실시한다.

가. 바탕조정은 제조자가 제시하는 혼합비에 따라 응어리나 기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한다.

나. 바탕처리 후 24시간에서 7일 이내에 시공한다.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 방식 시공

(1) 계량 및 배합

① 주제, 경화제의 배합은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혼합비를 준수하며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② 배합 양은 1회 시공가능 면적 및 사용 가능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60kg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③ 혼합시간은 3~5분으로 충분한 혼합을 원칙으로 한다.

(2) 시공

① 프라이머 도포

가. 프라이머 및 방수•방식제의 도포는 함수율 측정기로 콘크리트 바탕면을 25m2당 1회 측정하여 함수율 8% 초과인 경우 열풍기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바탕면을 건조시킨 후 도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도포하고 건조될 때까지 작업자 등이 통행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② 에폭시 도포

가. 방수•방식제를 제조자가 지정한 혼합비에 따라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한다.

나. 바탕조정 시공 후 24시간(10℃) 이후 7일 이내에 방수•방식제를 배합하여 롤러, 에어리스건 등으로 균일하게 2회 이상 도포한다.

다. 도포 후 재도포 가능시간은 제조업체의 제품 시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최소 18시간 양생 후 재도포한다.

라. 방수•방식제 도포 완료 후 도포상태를 검사하여 핀홀, 균열, 들뜸, 박리 등 결함부위는 보수한다.

마. 에폭시 도포 완료 후 건조도막의 두께는 0.5mm 이상이어야 한다.

(3) 보호•양생

① 도막은 지촉건조시간까지의 사이에 먼지, 수분 등이 묻지 않도록 하고 그 후의 경화과정에서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② 경화는 자연건조를 원칙으로 하고, 환기상태가 불량하거나 결로 등이 예상되는 경우 환기•제습을 위한 설비의 사용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기온이 5℃ 이하로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하며, 양생과정에서 기온이 저하될 경우, 도막의 경화 촉진을 위하여 적외선, 열풍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④ 양생온도 20℃ 기준시 최소한 7일간 양생이 이루어져야 하며, 양생온도가 낮을 경우, 충분한 경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양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⑤ 충수 이전에 경화상태 확인을 위해 방수•방식제의 외관검사 및 현장 부착성능시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1.3 타르에폭시 방수

 

3.1.3.1 공사준비

(1)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료의 폭발방지 및 도막의 건조를 위해 공기를 강제 순환시킬 수 있는 송풍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작업 중은 물론 도막이 완전 건조될 때까지 환기를 계속해야 한다.

(2)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폭발이나 화재예방을 위해 노출된 불꽃이나 전기스파크 등의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하며, 작업장 주변에는 소화장비를 배치해야 한다.

(3) 작업자는 신체적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마스크, 보호안경, 고무장갑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1.3.2 바탕면의 준비

(1) 콘크리트 표면

① 콘크리트 표면의 먼지, 모래, 레이턴스, 침전물 등은 와이어브러시, 샌드블라스트 등으로 연마한 후, 고압공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한다.

② 거푸집 연결부분, 반들반들한 표면, 돌기부 등은 그라인더로 평활하게 갈아내고 작업 중 발생한 먼지 및 이물질 등은 깨끗이 제거한다.

③ 플랫타이 흠이나 틈새, 재료분리가 발생한 부위, 구조적으로 이상이 없는 균열발생 부위는 V컷한 후 에폭시계의 퍼티를 나무주걱 등으로 눌러 채우고, 건조 후 연마지(#160~180)로 마무리한다.

④ 방수를 하지 않는 부분에 재료가 흐트러지거나 분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PE필름 및 마스킹 테이프로 보양한다.

(2) 철부표면

철부표면은 스웨덴규격협회의 탈청처리기준 SIS 055900 Sa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으로 표면건조가 25~75가 되도록 연마제 세정작업을 실시하고 고압공기로 먼지나 기타 잔여물을 제거한다.

 

3.1.3.3 도료의 준비

(1) 도료의 사용량은 도막의 두께 및 칠하는 바탕면의 상태, 칠재료의 손실량 및 제품시방서에 명시된 고형분의 용적비율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사전에 도료의 사용량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도료는 제조업자의 제품설명서에 표시된 혼합비에 따라 주제와 경화제를 전기나 고압의 공기를 이용한 교반기 또는 교반막대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하고 희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희석제를 적정비율로 사용하여야 한다.

(3) 혼합된 도료는 제품설명서에 명시된 가사시간 내에 사용되어야 하며, 가사시간이 경과한 도료는 승인된 방법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3.1.3.4 도장

(1) 도장 일반사항

① 도장은 전체 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포되도록 하고 누락되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가 없어야 한다.

② 구석진 곳, 가장자리, 모서리 등은 도장 전에 부분 덧도장을 실시하여 충분히 도막이 도포되도록 해야 한다.

③ 볼트조립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이 되지 않도록 도장 전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장된 도막은 재도장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뿜칠방법은 다음 규정에 따르되 노즐의 구경이나 분사압력 등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가. 뿜칠거리는 뿜칠면에서 30c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나. 뿜칠은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뿜칠나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다. 뿜칠방향은 뿜칠면에 직각이 되도록 한다.

라. 1회 뿜칠로서 2회의 도막두께를 한 번에 칠해서는 안 된다.

(2) 프라이머 도장

① 프라이머를 칠하기 전에 바탕면의 처리상태에 대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프라이머는 바탕면 처리가 완료된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칠해야 한다.

③ 도장은 붓, 롤러 또는 스프레이를 사용하며 건조도막두께가 50 이상이 되도록 1회 도장한다.

④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 부분(초기 바탕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추가 도장한다.

(3) 타르에폭시 도장

① 타르에폭시는 프라이머를 칠한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② 도장은 1회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는 뿜칠공법(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리스 스프레이)에 의하며, 1회 건조도막두께가 250 이상이 되도록 하여 2회 도장(총도막두께 500)하여 마감한다.

③ 2회 도장은 1회 도장 완료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실시한다.

④ 1회 도장 후 7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도막표면을 연마지 등으로 닦아 거칠게 한 다음 재도장하여야 한다.

⑤ 매회 도장완료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도장을 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공자는 도장작업시 습도막 측정기를 항시 휴대하고 수시로 도막두께를 측정하여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칠해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습도막의 두께는 도료의 고형분 용적비를 감안한 환산두께로서 사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

 

3.1.3.5 양생 및 보호

완성된 도막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경화되기 전까지 도막에 접촉하거나 주변에서 작업 등을 해서는 안 된다.

 

3.1.4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

 

3.1.4.1 시공일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3.1.2.1 시공 일반에 따른다.

 

3.1.4.2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 시공

(1) 계량 및 배합

①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업체가 지정하는 양의 물 및 고분자 에멀션을 혼입한 후 전동 혼합기로 3~5분간 충분히 균질하게 섞일 때까지 혼합한다. 이때 물 및 에멀션의 사용량에 따라 방수층의 물성(경화, 강도, 부착력, 투수성, 흡수성, 내부식성)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주의하여 계량 및 배합한다.

② 물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수돗물의 사용을 표준으로 한다.

(2) 시공

① 방수•방식제는 솔, 롤러, 뿜칠 및 스프레이건 등으로 콘크리트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솔로 바를 경우에는 바름 방향을 일정하게 한다.

② 2차 도포는 1차 도포공정에서 도포한 방수제가 묻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 때 도포를 시작한다.

③ 1차 도포 후 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2차 도포를 할 경우에는 표면에 물 뿌리기를 하여 부착이 잘 되도록 한다.

④ 1차 도포한 방수제가 완전히 건조한 후 하얗게 묻어나오는 현상 혹은 이물질 등이 배어나오는 현상이 나타날 때에는 이들 물질이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지 유무를 확인한 후 다음 공정으로 진행한다.

⑤ 2차 도포 후 방수•방식층의 건조도막 두께는 2mm 이상이어야 한다.

⑥ 방수제 도포 후 점검을 실시하여 방수층의 형성상태를 검사하고 핀홀, 균열, 들뜸, 박리 등을 확인하고 보수한다.

⑦ 규정된 사용량을 정확히 준수하는지, 사용하지 않은 방수제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3) 보호 양생

① 도포 완료 후, 48시간 이상 살수작업을 통하여 양생해야 한다.

② 직사광선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PVC시트제 등으로 보호 양생한다.

③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3)-③에 따른다.

④ 양생온도 20℃ 기준시 28일간 양생이 이루어져야 하며, 양생온도가 낮을 경우 충분한 경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양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⑤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3)-⑤에 따른다.

 

3.1.5 세라믹메탈계 방수•방식

 

3.1.5.1 시공일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3.1.2.1 시공 일반에 따른다.

 

3.1.5.2 세라믹메탈계 방수•방식 시공

(1) 계량 및 배합

①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1)-①에 따른다.

②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1)-②에 따른다.

③ 점도조절시, 희석제를 첨가할 때에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고 정해진 중량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가사시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1차 도포시는 바탕면에 방수•방식제의 흡수가 빠르도록 희석제의 비율을 높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시공

① 프라이머 도포

가.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2)-①-가에 따른다.

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2)-①-나에 따른다.

다. 프라이머 도포 완료 후 건조도막의 두께는 0.1mm 이상이어야 한다.

② 세라믹메탈계 방수•방식제 도포

가.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2)-②-가에 따른다.

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2)-②-나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2)-②-다에 따른다.

라.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2)-②-라에 따른다.

마. 세라믹메탈계 방수•방식제 도포 완료 후 건조도막의 두께는 0.3mm 이상이어야 한다.

(3) 보호•양생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3)에 따른다.

 

3.1.6 폴리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

 

3.1.6.1 시공일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3.1.2.1 시공 일반에 따른다.

 

3.1.6.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 시공

(1) 계량 및 배합

①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1)-①에 따른다.

② 경화제는 사용 전에 충분히(30~60분 이상) 교반하여야 한다.

③ 주제 및 경화제를 각각 65~75℃로 가열시킨 후, 스프레이건에서 고압충돌 혼합방식으로 혼합과 동시에 분사 도포되도록 한다.

(2) 시공

① 프라이머 도포

가.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2)-①-가에 따른다.

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2)-①-나에 따른다.

다. 프라이머 도포량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약 150g/m2를 도포한다.

② 폴리우레아수지 도포

가. 방수•방식제를 제조자가 지정한 혼합비에 따라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한다. 폴리우레아수지 도포는 전용 스프레이건에 의해 소정온도(70℃ 정도)를 유지하고 스프레이 분사압력은 2,500~3,000psi를 유지하며 도포한다. 압력과 온도가 유지되지 못하면 경화불량, 핀홀 등으로 제대로 된 도막이 형성되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2)-②-나에 따른다.

다. 도포 후 재도포 가능시간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지촉건조시간(약 30초)이 지난 후 재도포한다.

라.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2)-②-라에 따른다.

마. 폴리우레아수지 도포완료 후 건조도막의 두께는 2.0mm 이상이어야 한다.

(3) 보호•양생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3)에 따른다.

 

3.1.7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

 

3.1.7.1 시공일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3.1.2.1 시공 일반에 따른다.

 

3.1.7.2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 시공

(1) 계량 및 배합

①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제는 제조업체의 지정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원액을 희석하게 되면 침투강화의 성능이 약화되므로 임의로 희석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시공면적당 도포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액을 도포한다.

(2) 시공

①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제는 바탕의 상태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고압 뿜칠 도포할 수 있어 시공성이 간편하다. 그러나 방식시공을 위한 바탕조정제를 시공할 때에는 흡수방지제로 인하여 부착성능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시공에 주의가 요구되며,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② 스프레이 등을 사용하여 총도포량 0.6kg/m2 이상이 되도록 1~2차 도포한다. 단, 도포량은 제조자가 제시하는 제품시방 등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승인하에 조정이 가능하다.

③ 1차 도포 후 제조자가 정한 재도포시간 안에 같은 방법으로 2차 도포하며, 일반적으로 2차 도포는 1차 도포 후 4시간 경과 후에 실시한다.

④ 충분히 침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 한하여 3차 도포한다.

(3) 보호 양생

①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3)-①에 따른다.

②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3)-②에 따른다.

③ 양생온도 20℃ 기준시 14일간 양생이 이루어져야 하며, 양생온도가 낮을 경우 충분한 경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양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④ 충수 이전에 경화상태 확인을 위해 방수•방식제의 외관검사 및 침투깊이 시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1.8 시트계(PP, PE) 방수

 

3.1.8.1 시공일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3.1.2.1 시공일반에 따른다.

 

3.1.8.2 시트계(PP, PE) 방수 시공

(1) 계량 및 배합

① 시트계(PP, PE) 방수제는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혼합비를 준수하며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② 시트계 부착을 위해 사용되는 고정못 등은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재질로 제조된 제품을 사용한다.

(2) 시공

① 시트 부착 설치시 최상부 고정부위 바탕의 상태를 확인한 후, 부착 설치할 부위를 드릴로 천공하고 부착 볼트로 조여 고정한다.

② 볼트의 간격은 1,000mm 간격으로 고정 설치한다.

③ 시트의 접합부는 물매 윗 쪽의 시트가 물매 아래쪽 시트의 위에 오도록 겹친다.

④ 시트 상호간의 종•횡 접합 폭은 40mm로 한다.

⑤ 접합부 처리시 다음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자동 열풍 융착기를 적용하여 융착처리 한다.

나. 현장에서 행하는 융착작업은 작업 당시의 대기조건에 영향을 받으므로 융착기는 작업 전에 가열온도, 융착속도 등을 점검한다.

다. 시트의 청결상태와 건조정도는 시트 표면의 상태에 따라 온도, 속도, 압력, 청결과 같은 용접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라. 작업 후 부족한 부분은 수동열풍기 또는 가열용융접착제로 보강한다.

마. 특수한 부위를 설치 용접하고자 할 때에는 기술자의 자문을 구한다.

⑥ 일반 평면부의 드레인 주변은 시트를 드레인의 몸체까지 끌어당겨 절단한 다음에 붙이고, 그 위를 덧붙임하고 폴리코트로 마감한다.

⑦ 파이프 주변은 폴리코트로 파이프에 30mm 정도 걸치도록 붙이고 끝부분을 마감처리 한다.

⑧ 기존에 배열 부착해 놓은 시트와 시트의 연결부위를 정확히 일직선으로 겹침 융착시공 한다.

 

3.1.9 내오존방수

 

3.1.9.1 시공일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3.1.2.1 시 공일반에 따른다.

 

3.1.9.2 고강도 콘크리트구조물

(1) 오존가스 저장조의 방식공

① 오존가스 저장조의 콘크리트는 물시멘트비가 45% 이하인 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한 고강도콘크리트(압축강도 34.3MPa 이상)이어야 한다.

② 오존가스 저장조는 보강한 강철근을 사용하거나 또는 코팅이 안 된 탄소강을 보강재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강재를 10% 더 보강해야 한다.

③ 보강재(철근)의 콘크리트 피복두께는 최소 10cm가 되어야 한다.

④ 오존가스 저장조의 봉함은 스테인리스강이나 테플론(teflon)이 사용되어져야 한다.

(2) 오존가스관의 방식공

오존가스관은 오존가스에 대한 내식성이 강한 것으로 시공해야 한다.

 

3.1.9.3 세라믹메틸계 방수•방식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5.2 세라믹메탈계 방수•방식 시공에 따른다.

 

3.1.9.4 무기질 침투성 탄성 복합방수

(1) 계량 및 배합

①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1)-①에 따른다.

② 배합의 양은 1회 시공 가능한 면적 및 사용 가능시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시공

① 프라이머 도포

가.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2)-①-가에 따른다.

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2)-①-나에 따른다.

다. 프라이머는 원액 그대로 붓이나 롤러를 사용하여 바탕면에 도포하고 양생시킨다.

② 주방수층 및 보호층

가. 주방수층은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주제 및 방수제등을 천천히 넣으면서 핸드믹서로 응어리가 없게 충분히 혼합한 뒤 쇠흙손으로 도포한다. 방수층이 양생된 후에 보호층의 바름작업을 수행한다.

나. 주방수층이 양생되면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주제 및 물을 충분히 배합하고, 보호용 파우더를 천천히 넣으면서 핸드믹서로 충분히 배합하고 쇠흙손으로 도포한다.

③ 표준배합 및 공정표

재료는 표 3.1-1의 것과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그림 3.1-8 방수시공

표 3.1-1 표준배합 및 공정표

공 정

방수층

배합비

재료 사용량(kg/m2)

바탕처리

결함부 충전

아크릴에폭시 3
폴리아미드 1
바탕처리제 10

0.380

프라이머층

침투층

아크릴계 수지에멀션 원액

0.170

주방수층

탄성층

방수용 에멀션 8
방수용 파우더 20

3.850

보호층

보호층

보호용 에멀션 4
보호용 파우더 25
물 3~4

3.84~3.96

 

 

(3) 보호•양생

① 방수시공 후, 직사광선, 물뿌림, 충격, 보행등을 금한다.

② 설비작업 등으로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연계되는 작업공정과 협의를 거친다.

③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않는 곳은 환•배기기구를 이용하여서 공기를 순환시키고 양생시킨다.

 

3.2 작업준비

내용 없음.

 

3.3 공사 간 간섭

내용 없음.

 

3.4 시공 허용오차

내용 없음.

 

3.5 보수 및 재시공

내용 없음.

 

3.6 현장 품질관리

3.6.1 액체침투방수

내용 없음.

 

3.6.2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1) 결함부 충전제 및 바탕조정제의 품질

콘크리트 바탕의 요철 조정, 곰보, 골재 분리 등의 결함부 충전 등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그 품질 기준은 아래 ① 또는 ②의 기준에 만족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재료 특성별로 “표 3.6-1”의 휨강도, 부착강도시험 또는 “표 3.6-2”의 휨강도, 압축강도, 부착강도 등의 시험을 직접 시행하거나 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① 결함부 충전용 에폭시수지 모르터의 품질기준

가. 에폭시수지 모르터는 균질하고,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물질의 혼입이 있어서는 안된다.

나. 에폭시수지 모르터는 흙손 바름이 가능하고 경화 후 마감성이 좋아야 한다.

다. 에폭시수지 모르터는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기준을 갖는 재료를 사용한다.

라. 에폭시수지 모르터는 상온상습(20•15℃, 65•20%) 조건에서 제조 후 6개월간 보존해도 표 1.3-1의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표 3.6-1 에폭시수지 모르터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품 질 기 준

시험방법

외관 흙손 바름

균질, 이물질 혼입 없을 것, 시공성이 좋을 것

휨강도

3일 이후 9.8MPa(N/mm2) 이상

KS F 2476

부착강도

파괴는 콘크리트에서 발생, 또는 0.98MPa(N/mm2) 이상

KS F 2476

흐 름

형상이 이상 없고, 흐름이 없을 것

※ 부착강도시험편 두께는 시공두께로 제작
※ 에폭시수지 모르터는 빠른 경화와 부착력이 요구되는 곳에 주로 사용
(콘크리트와의 탄성계수 및 열팽창계수 차이는 폴리머시멘트 모르터보다 큼)

 

 

② 결함부 충전용 폴리머시멘트 모르터의 품질기준

가. 폴리머시멘트 모르터는 균질하고,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물질의 혼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 폴리머시멘트 모르터에 사용되는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는 KS F 4916(시멘트 혼화용 폴리머)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상온상습 조건에서 6개월간 보존해도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다. 폴리머시멘트 모르터는 표 3.6-2의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 방수•방식 재료의 품질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재료는 KS F 4921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시공품질

① 바탕처리(현장시험)

바탕처리 상태의 확인 기준은 표 3.6-3에 따른다.

표 3.6-2 폴리머시멘트 모르터의 품질기준

시험항목

품 질 기 준

시험방법

표면상태

균열발생이 없을 것

휨강도(MPa(N/mm2))

9.8 이상

KS F 2476

압축강도(MPa(N/mm2))

19.6 이상

KS F 2476

부착강도
(MPa(N/mm2))

표준조건

0.98 이상

KS F 4919 또는 KS F 9001
(시험조건 KS F 4923 )

특수
조건

습윤시
저온시

0.784 이상
0.49 이상

투수성

표면이 젖거나 물방울이 부착하지 않을 것

KS F 4919

※ 부착강도시험편 제작두께는 시공두께로 시험편 제작
※ 부착강도 특수조건은 시공환경이 습윤, 저온 시공시 적용표
※ 폴리머시멘트 모르터는 습윤면 시공이 요구되는 곳에 주로 사용

 

 

표 3.6-3 바탕상태의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바탕상태

확인방법

판정기준

평탄(요철)

육안검사, 계측

이 시방서 KCS 57 10 15 기타공사 1.1.1 콘크리트공사의 콘크리트 표면의 완성상태에 의한다.

오 차

육안검사, 타진

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되어 있을 것

들 뜸

육안검사, 타진

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되어 있을 것

레이턴스

육안검사, 타진

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되어 있을 것

취 약 부

육안검사, 타진

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되어 있을 것

돌 기 물

육안검사, 타진

높이 3mm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나무조각, 철사, 종이류

육안검사

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되어 있을 것

곰 보

육안검사, 타진

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되어 있을 것

균 열

육안검사, 확대경

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되어 있을 것

먼지, 오물, 유지률, 녹

육안검사, 살수

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되어 있을 것

시공이음

육안검사

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되어 있을 것

콜드조인트

육안검사

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되어 있을 것

기 포

육안검사

없을 것 또는 보수처리되어 있을 것

거푸집 고정제

육안검사

제거되어 있을 것

구체배관 주위

육안검사

폭 및 깊이 모두 30mm로 V컷되어 있을 것

누수 부위

육안검사

누수 상태가 나타나지 않을 것

 

 

② 방수•방식(현장시험)

가. 외관

상수도구조물에 사용되는 방수•방식제의 시공 후의 외관 품질기준은 표 3.6-4와 같아야 한다.

표 3.6-4 외관검사방법과 판정기준

항 목

관찰방법

평가기준

경화불량상태

육 안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균 열

육안 또는 확대경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들 뜸

육 안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박 리

육 안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핀 홀

육 안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구 멍

육 안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주 름

육 안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흘러내림

육 안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이물질 배어나옴

육 안

유해 유무 확인

변퇴색

육 안

방수•방식성능 저해 유무 확인

기포(수포)

육 안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나. 용출성능

상수도구조물의 내부에 사용되는 방수•방식 재료의 용출성분은 KS F 4921의 용출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부착능

상수도구조물에 사용되는 방수•방식 재료는 누수방지 및 콘크리트의 보호를 위하여 각 구조물에 작용하는 수압에 대해 장기 내구성을 유지하고, 각종 수처리 환경 및 부식조건으로부터의 화학적 저항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호한 부착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상수도구조물에 사용되는 방수•방식층의 부착력은 표 3.6-5의 품질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부착성능에 대한 실외시험(자연상태)이 필요할 경우, 시공현장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라. 탈색방지성능

상수도구조물에 사용되는 방수•방식 재료는 누수방지 및 콘크리트의 보호뿐만 아니라 심미적 관점에서 탈색정도도 고려하여야 한다. 상수도구조물에 사용되는 방수•방식제의 탈색방지성능은 표 3.6-6의 품질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50 50             

표 3.6-5 방수•방식제의 부착력

구분

기준치

비고

부착성능
(MPa(N/mm2))

실외

부착력(자연 상태)

1.5 이상

현장시험

수중 침지 후

1.2 이상

실내

내화학성능

5% 염산

1.2 이상

1% 차아염소산나트륨

1.2 이상

5% 수산화나트륨

1.2 이상

내구성

동결융해

1.2 이상

내 후 성

1.2 이상

습윤건조

1.2 이상

수중 침지

1.2 이상

수중 침지

1.2 이상

 

50 50

표 3.6-6 방수•방식제의 탈색방지성능

구분

기준치

비 고

탈색
(색차)

실외

옥외 폭로(자외선)

3급 이상

실외 폭로 1년

실내

내화학성능

5% 염산

3급 이상

1% 차아염소산나트륨

3급 이상

5% 수산화나트륨

3급 이상

※ 1 : 탈색의 평가기준은 KS K 0911의 색차값으로 한다(3급:3.4•0.4).

 

마. 방수•방식성능

상수도구조물의 내•외부에 사용되는 방수•방식 재료는 누수방지 및 콘크리트의 보호를 위하여 각 구조물에 작용하는 수압에 대해 방수성능을 가져야 하며, 방수•방식층의 장기적 내구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처리환경 및 부식환경 조건으로 발생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방식성능을 가져야 한다. 상수도 구조물에 사용되는 방수•방식제의 방수•방식성능은 “표 3.6-7”의 품질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표 3.6-7 방수•방식제의 방수•방식성능

구 분

기준치

비 고

방수•방식성

내 흡수성(물 흡수계수, kg/m2•h0.5)

0.5 미만

KS F 2451

염소이온 침투저항성(전하량, Coulombs)

2,000 미만

KS F 2711

 

 

바. 시공성능(현장시험)

상수도구조물의 각 시설물의 환경조건에 대해 시공한 방수•방식 재료의 두께는 “표 3.6-8”의 시공 규정두께 이상으로 도포되어야 한다.

표 3.6-8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제의 시공 기준

구 분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제

사용재료

건조도막두께(mm)

바탕처리 및 조정

바탕강화 및 조정제

1.00 이상

방수•방식
공사

하도

에폭시

0.15 이상

중도

에폭시

0.15 이상

상도

에폭시

0.20 이상

1.50 이상

※1 : 상수도 구조물의 수처리 조건을 고려하여 유속이 큰 곳, 낙차가 큰 곳, 동결융해의 염려가 있는 곳, 모래•자갈 등의 여과층이 있는 곳에서는 보통두께 이상으로 시공한다. 이때, 도막의 두께는 관련자료(유속, 내마모도, 낙차 등)를 참고하여 정하거나 재료 메이커의 품질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2 : 상도용 마감제는 상수도 구조물의 환경조건에 따라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또한,「수도법」상의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시공 후 먹는물에 용출되지 않아야 하며 내화학성이 커야 한다.

 

(4) 품질시험

① 외관검사

외관검사는 방수•방식층 전면을 대상으로 육안으로 하며, 미세균열 등에 대해서는 확대경을 사용하여 상태를 검사한다.

② 방수•방식성능시험

방수•방식성능시험이 필요할 경우 다음 항목에 대하여 직접 시험 또는 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할 수 있다.

가. 용출성능시험

상수도구조물의 각 시설물별 환경조건에 따라 시공한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제의 용출성능은 KS F 4921에 의한다. 용출시험에 사용되는 120•70•2 (mm)의 유리판 2매에 배합비에 따라 잘 혼합한 도료를 건조 도막두께가 0.3mm 이상이 되도록 도포하고, 재도장을 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표시된 재도장시간에 따라 도포한다. 도포된 시험체는 온도 20•1℃, 상대습도 65•5℃의 항온•항습기에서 7일간 양생한 후, KS F 4921에 따라 용출시험용 시료수를 제작하여 KS D 8502에 따라 시험한다.

나. 내화학성(내약품성) 시험

상수도구조물의 각 시설물별 환경조건에 따라 시공한 방수•방식제에 대한 내화학성(내약품성) 시험은 KS M 3802에 의하여 수행하며, 5% 염산 수용액, 1% 차아염소산나트륨 수용액,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시료를 상온에서 7일 처리한 후 꺼내어 증류수로 표면을 충분히 씻고 건조한 후 관찰, 평가한다.

다. 방수•방식성능시험

(가) 흡수시험

KS F 2451에 준하는 모르터 시험체를 사용하고, 형성 후 48시간 양생한 후 탈형하여 7일간 온도 20•3℃, R.H 85% 전•후의 항온실 내에서 양생시킨다. 시험체의 수는 하면과 옆면에 방수•방식제를 도포한 시험체를 3개, 도포하지 않은 시험체를 3개씩 준비한다. 각각의 시험체를(각 조건별 3개씩) KS F 2451에 준하는 방법 “그림 3.6-1”으로 물속에 침적(도포면에서 20mm 정도 침적시킴)시켜 침적 후 10분, 30분, 1시간, 5시간 및 24시간의 흡수량을 측정하여 물흡수계수를 계산한다.

그림 3.6-1 흡수시험방법

 

(나) 투수시험

물시멘트비 65%, 모래/시멘트비 2:1의 모르터를 100•10mm의 몰드에 채워 넣고, 20•3℃, R.H 85% 이상의 환경에서 7일간 습윤 양생한다.

양생이 끝난 다음 표면의 레이턴스 또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시방서에 지정하는 요령으로 방수제를 도포하여 20•3℃, R.H 85% 전후의 환경에서 14일간 양생한 것을 시험체로 한다. 각각의 재료에 대해서 정투수압 측정용 3개, 역투수압 측정용 3개를 기준으로 제작한다. KS F 4919에 준하는 아웃풋(out-put)식 투수시험 장치에 시험체를 설치한 후 수압 1kpa를 가한다. 1시간 후 시험체의 투수 유무를 확인한다.

(다) 염소이온 침투 저항성 시험

염소이온 침투 저항성 시험방법은 먼저 지름 10mm, 두께 50mm의 콘크리트 바탕체에 방수•방식제를 도포하고 소정의 기간 동안 양생시킨 후 실험을 실시하는 동안 전해질 용액이 새지 않도록 에폭시를 옆면에 도포한다. 시험편을 시험셀에 장착한 후 전원은 60V의 직류를 •0.1V 정도로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전류의 측정은 기지(旣知)의 저항체를 회로에 연결하여 전압을 측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확산셀에 들어가는 전해질 용액은 적용된 전압셀 (-) 전극에 3.0%의 NaCl 용액을 채우고 ( ) 전극에는 0.3N의 NaOH 용액을 채운다. 시험 중 30분마다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6시간까지 측정하여 기록을 하는데, 이때 전압은 0.1mV까지 측정이 가능해야 하고 측정한 전압값은 다음 식에 의하여 전류값으로 환산한다(KS F 2711 준용).

I = V/R = V/1.0

여기서, I: 전류(amperes, A)

V: 전압(volts, V)

R: 저항(ohms, Ω)

측정은 30분 간격으로 6시간 동안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고 이를 전류로 환산한 후 다음 식을 이용하여 회로를 통과한 총전하량을 산정한다.

Q = 900•(I0 2I30 2I60 …… 2I330 I360)

여기서, Q: 회로를 통과한 전하량(coulombs)

In: 실험시작 후 분이 경과하였을 때의 전류(amperes)

라. 부착력 시험

(가) 부착력 시험은 실외와 실내시험으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다. 실내•외 시험방법은 실내시험은 (가), 실외시험은 (나)를 따른다.

(나) 시험방법, 시험위치, 시험면적, 시험빈도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다) 실외시험방법으로 각 부위별 방수•방식층의 부착력을 현장 부착력 시험기로 측정하여 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라) 시험편에 의한 실내시험으로 만능인장시험기를 사용하여 기준에 적합한 지를 평가한다.

(마) 표준상태에서 7일 이상 경화된 방수•방식층에 대하여 측정한다.

㉮ 만능시험기를 사용할 경우

a. 시험체는 물시멘트비 55%, 모래/시멘트 2:1의 모르터를 70•70•20mm(1회 측정용) 또는 180•70•20mm(3회 측정용)의 몰드에 채워 넣고, 20℃•3, R.H. 85% 전후의 환경에서 14일간 양생시킨다.

b. 어태치먼트 부착

양생된 방수•방식층 위에 접착제를 바르고 시험용 철편(4•40•10mm)을 가볍게 눌러 붙이듯이 얹고 질량 1kg 정도의 무게를 올려놓아(테이프 고정도 가능함) 24시간 이상 경화시킨다. 이때 접착제는 방수•방식층에 침투하지 않도록 고점도 2액형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한다. 경화된 후 시험 철편 주위를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방수•방식층을 절단한다.

(a) 시험편과 상부 인장지그 결합도

(b) 시험편과 하부 인장지그 결합도

(c) 상•하부 인장지그 상세 제원

그림 3.6-2 인장지그 결합도 및 상세 제원

 

c. 측정방법

각각의 재료에 대해서 1회 측정용 몰드의 경우는 9개를 만들어 전체 9회의 부착력을 측정하고, 그 평균값은 측정한 부착력 중 평가가 가능한 측정치(최소 6회 이상의 유효 측정값을 기준으로 함)를 대상으로 한다.

㉯ 현장 콘크리트 바탕 방수•방식층의 부착력 시험(현장시험)

a. 측정위치

방수•방식층의 경화를 확인한 후 500m2당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임의의 3개소(벽체 및 바닥)에 각각 3개의 어태치먼트를 부착시킨 후 24시간동안 경화시켜 현장 부착력 시험기로 부착강도를 측정한다.

b. 측정방법

3개소(각 3회 측정)에서 측정한 부착력 중 평가가 가능한 유효측정치(최소 6회 이상의 유효 측정값을 기준으로 함)를 선정하여 이들의 평균치가 품질 기준 이상으로 만족해야 한다.

마. 내구성 시험

(가) 동결융해 :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시험(KS F 2456)의 B법을 준용하여 200회 반복 후 부착성능 및 겉모양(박리, 부풀음, 잔갈림)을 관찰 평가한다.

(나) 습윤•건조 : 습윤과 건조 100회 반복처리 후 평가한다.

습윤•건조 반복조건은 다음과 같다.

㉮ 온도 20℃, 습도 98%에서 1시간 유지

㉯ 온도 20℃, 습도 98%에서 온도 60℃, 습도 50%로 올리는데 1시간

㉰ 온도 60℃, 습도 50%에서 1시간 유지

㉱ 온도 60℃, 습도 50%에서 온도 20℃, 습도 98%로 내리는데 1시간

㉲ 온도 20℃, 습도 98%에서 1시간 유지

㉳ 온도 20℃, 습도 98%에서 온도 -10℃ 내리는데 1시간

㉴ 온도 -10℃에서 1시간 유지 온도 -10℃에서 온도 20℃, 습도 98%로 올리는데 1시간

(다) 수중침지 : 30일 장기침수 후 평가한다.

(라) 촉진 내후성 : 건축용 합성수지제의 촉진노출시험(KS F 2274 준용)의 WS형, 250시 간 처리 후 평가한다.

바. 도막두께(현장시험)

(가) 도막두께 검사는 전자식 도막계기 또는 기타의 적당한 측정방법으로 시험한다. 다만 도막두께의 측정위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의 협의에 따른다.

(나) 전자식 도막계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임의의 위치에서 도막을 잘라 내어 1/100mm까지 측정 가능한 도구를 사용하여 두께를 측정한다.

 

3.6.3 타르에폭시 방수

(1) 검사

방수공사를 시행하면서 현장 품질관리가 필요한 경우, 각 단계별 검사를 다음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매 단계별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① 도장작업 전 검사

가. 환경조건의 적합성(온도, 습도 등)

나. 바탕면의 건조상태(함수율, PH값)

다. 환기시설의 설치 및 소화기 비치 여부

② 바탕면 정리작업시 검사

가. 유분, 먼지, 이물질 등의 잔존 여부

나. 표면처리의 적정성 여부

③ 도장작업시 검사

가. 도료혼합의 적정성 및 가사시간 내 사용여부

나. 도장장비 사용의 적정성

다. 도장사양에 따른 습도막두께의 적정성

라. 도장외관상의 결함여부

마. 재도장 기간의 준수여부

④ 도장작업 완료 후 검사

가. 도장면의 결함여부

나. 건조도막두께의 적정성

(2) 수정

① 도막표면에 황변, 핀홀, 주름, 부풀음 등 결함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된 경우에는 결함 부분을 세정한 후, 명시된 시방규정에 따라 보수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막두께가 규정보다 미달된 경우에는 동일한 도료로 규정된 도막두께가 되도록 덧도장을 하여야 한다.

 

3.6.4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

(1) 결함부 충전제의 품질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6.2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1)에 따른다.

(2) 방수•방식 재료의 품질

산질계 분말형 도포 방수재료는 KS F 4918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시공품질

① 바탕처리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6.2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3) -①에 따른다.

② 방수•방식성능시험

가. 외관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6.2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3)-②-가에 따른다.

나. 부착성능

상수도구조물에 사용되는 방수•방식 재료는 누수방지 및 콘크리트의 보호를 위하여 각 구조물에 작용하는 수압에 대해 장기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호한 부착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상수도 구조물에 사용되는 방수•방식층의 부착력은 “표 3.6-8”의 품질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부착성능에 대한 실외시험(자연상태)이 필요할 경우 시공현장에서 직접 시행한다.

50 50

표 3.6-8 방수•방식제의 부착력

구분

기준치

비고

부착성능
(MPa(N/mm2))

실외

부착력(자연 상태)

1.5 이상

현장시험

수중 침지 후

1.2 이상

실내

내화학성능

5% 염산

1.2 이상

1% 차아염소산나트륨

1.2 이상

5% 수산화나트륨

1.2 이상

내구성

동결융해

1.2 이상

내 후 성

1.2 이상

습윤건조

1.2 이상

수중 침지

1.2 이상

수중 침지

1.2 이상

 

다. 방수성능

상수도에 사용되는 방수•방식 재료는 누수방지 및 콘크리트의 보호를 위하여 각 구조물에 작용하는 수압에 대해 방수성능을 가져야 한다. 상수도구조물에 사용되는 방수재료의 방수성능은 표 3.6-9의 품질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표 3.6-9 방수•방식제의 방수•방식성능

구 분

기준치

비 고

방수성능

내 흡수성(물 흡수계수, kg/m2•h0.5)

0.5 미만

KS F 2451

 

라. 시공성능(현장시험)

상수도구조물의 각 시설물의 환경조건에 대해 시공한 방수•방식 재료의 두께는 표 3.6-10의 시공규정의 두께 이상으로 도포되어야 한다.

표 3.6-10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제의 시공기준

구 분

무기질 단체형
(무기질계 분체*1 물)

무기•유기 혼합형
(무기질계 분체 폴리머분산제*2 물)

바탕처리 및 조정

바탕조정제

바탕강화 및 조정제

방수공사

하도

1mm 이상(방수제 0.6kg/m2 이상)

1mm 이상(방수제 0.7kg/m2 이상)

상도*3

1mm 이상(방수제 0.8kg/m2 이상)

1mm 이상(방수제 0.8kg/m2 이상)

*1. 무기질계 분체는 포틀랜드시멘트 잔골재(입도조정 규사) 규산질미분말을 혼합하여 미리 분체로 조정된 것을 말한다.「수도법」상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용출되지 않아야 한다.
*2. 폴리머 분산제는 무기질 분체의 물성, 유동성, 발수성 등을 개선할 목적으로 사용한 유백색의 에멀션, 폴리디스퍼젼, SBR라텍스 등을 말한다.
*3. 상도용 방수제는 상수도 구조물의 환경조건에 의해 부식될 가능성이 있을 때 별도의 방식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때의 사용재료는「수도법」상의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공 후 먹는물에 용출되지 말아야 하고 내화학성이 커야 한다.

 

(4) 품질시험

① 외관검사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6.2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4) -①에 따른다.

② 방수•방식성능시험

방수•방식성능시험이 필요할 경우, 다음 항목에 대하여 직접 시험 또는 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할 수 있다.

가. 용출성능시험

상수도구조물의 각 시설물별 환경조건에 따라 시공한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제의 용출성능은 KS F 4930에 의한다. 시공되어지는 배합비에 따라 120•70•10(mm)의 크기로 시험체를 제작하여 온도 20•3℃의 실온에서 건조되지 않도록 양생하고, 24시간 후에 탈형하여 온도 20•2℃의 수중에서 재령 19일까지 양생한다. 양생이 완료된 시험체는 레이턴스를 제거하여 온도 20•2℃, 상대습도 65•5%의 표준상태에서 최소 8일간 함량이 될 때까지 건조시킨다. 준비된 시험체를 KS F 4811 부속서 1에 따라 시험한다.

나. 방수•방식성능시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6.2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4) -②-다에 따른다.

다. 부착력 시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6.2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4)-②-라에 따른다.

라. 내구성 시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6.2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4)-②-마에 따른다.

마. 도막두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6.2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의 (4)-②-바에 따른다.

 

3.6.5 세라믹메탈계 방수 • 방식

(1) 결함부 충전제 및 바탕조정제의 품질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1)에 따른다.

(2) 방수•방식 재료의 품질

세라믹메탈계 방수•방식 재료는 KS F 4929의 성능을 만족하는 재료이어야 한다.

(3) 시공품질

① 바탕처리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3)-①에 따른다.

② 방수•방식

가. 외관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3)-②-가에 따른다.

나. 용출성능

상수도구조물의 내부에 사용되는 방수•방식 재료의 용출성분은 KS F 4929의 용출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부착성능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3)-②-다에 따른다.

라. 탈색방지성능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3)-②-라에 따른다.

마. 방수•방식성능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3)-②-마에 따른다.

바. 시공성능(현장시험)

상수도구조물의 각 시설물의 환경조건에 대해 시공한 방수•방식 재료의 두께는 표 3.6-11의 시공규정 두께 이상으로 도포되어야 한다.

표 3.6-11 세라믹메탈계 방수•방식제의 시공 기준

구 분

세라믹메탈계 방수•방식제

사용재료

건조도막두께(mm)

바탕처리 및 조정

바탕강화 및 조정제

1.00 이상

방수•방식공사

하 도

세라믹 프라이머

0.10 이상

중 도

세라믹 코팅제

0.15 이상

상 도

세라믹 코팅제

0.15 이상

1.40 이상

※1. 상수도구조물의 수처리 조건을 고려하여 유속이 큰 곳, 낙차가 큰 곳, 동결융해의 염려가 있는 곳, 모래•자갈 등의 여과층이 있는 곳에서는 보통두께 이상으로 시공한다. 이때, 도막의 두께는 관련자료(유속, 내마모도, 낙차 등)를 참고하여 정하거나 재료 메이커의 품질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2. 상도용 마감제는 상수도구조물의 환경조건에 따라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또한「수도법」상의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시공 후 먹는물에 용출되지 않아야 하며 내화학성이 커야 한다.

 

(4) 품질시험

① 외관검사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4)-①에 따른다.

② 방수•방식성능시험

방수•방식성능시험이 필요할 경우, 다음 항목에 대하여 직접 시험 또는 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할 수 있다.

가. 용출성능시험

상수도구조물의 각 시설물별 환경조건에 따라 시공한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제의 용출성능은 KS F 4929에 의한다. 용출시험에 사용되는 120•70•2(mm)의 유리판 2매에 배합비에 따라서 잘 혼합한 도료를 건조도막두께가 0.3mm 이상이 되도록 도포하고, 재도장을 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표시된 재도장시간에 따라 도포한다. 도포된 시험체는 온도 20•1℃, 상대습도 65•5℃의 항온•항습기에서 7일간 양생한 후 KS F 4811에 따라 시험한다.

나. 내화학성(내약품성) 시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4)-②-나에 따른다.

다. 방수•방식성능시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4)-②-다에 따른다.

라. 부착력 시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4)-②-라에 따른다.

마. 내구성 시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4)-②-마에 따른다.

바. 도막두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4)-②-바에 따른다.

 

3.6.6 폴리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

(1) 결함부 충전제 및 바탕조정제의 품질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1)에 따른다.

(2) 방수•방식 재료의 품질

도막방수재료는 KS F 4922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시공품질

① 바탕처리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3)-①에 따른다.

② 방수•방식

가. 외관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3)-②-가에 따른다.

나. 용출성능

상수도 구조물의 내부에 사용되는 방수•방식 재료의 용출성분은 KS F 4922의 용출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부착성능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3)-②-다에 따른다.

라. 탈색방지성능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3)-②-라에 따른다.

마. 방수•방식성능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3)-②-마에 따른다.

바. 시공성능(현장시험)

상수도구조물의 각 시설물의 환경조건에 대해 시공한 방수•방식 재료의 두께는 표 3.6-12의 시공규정두께 이상으로 도포되어야 한다.

표 3.6-1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방식제의 시공기준

구 분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방식제

사용재료

건조도막두께(mm)

바탕처리 및 조정

바탕강화 및 조정제

1.00 이상

방수•방식공사

하 도

폴리우레아수지

0.70 이상

중 도

폴리우레아수지

0.70 이상

상 도

폴리우레아수지

0.70 이상

3.00 이상

※1. 상수도구조물의 수처리 조건을 고려하여 유속이 큰 곳, 낙차가 큰 곳, 동결융해의 염려가 있는 곳, 모래•자갈 등의 여과층이 있는 곳에서는 보통두께 이상으로 시공한다. 이때 도막의 두께는 관련자료(유속, 내마모도, 낙차 등)를 참고하여 정하거나 재료 메이커의 품질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2. 상도용 마감제는 상수도구조물의 환경조건에 따라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또한「수도법」상의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시공 후 먹는물에 용출되지 않아야 하며 내화학성이 커야 한다.

 

(4) 품질시험

① 외관검사

외관검사는 방수•방식층 전면을 대상으로 육안으로 하며, 미세균열 등에 대해서는 확대경을 사용하여 상태를 검사한다.

② 방수•방식성능시험

방수•방식성능시험이 필요할 경우, 다음 항목에 대하여 직접 시험 또는 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할 수 있다.

가. 용출성능시험

상수도구조물의 각 시설물별 환경조건에 따라 시공한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방식제의 용출성능은 KS F 4922에 의한다. 용출시험에 사용되는 120•70•2(mm)의 유리판 2매에 배합비에 따라 잘 혼합한 도로를 건조 도막 두께가 0.3mm 이상이 되도록 도포하고, 재도장을 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표시된 재도장시간에 따라 도포한다. 도포된 시험체는 온도 20•1℃, 상대습도 65•5℃의 항온•항습기에서 7일간 양생한 후 KS F 4811에 따라 시험한다.

나. 내화학성(내약품성) 시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4)-②-나에 따른다.

다. 방수•방식성능시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4)-②-다에 따른다.

라. 부착력 시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4)-②-라에 따른다.

마. 내구성 시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4)-②-마에 따른다.

바. 도막두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4)-②-바에 따른다.

 

3.6.7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

(1) 결함부 충전제 및 바탕조정제의 품질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1)에 따른다.

(2) 방수•방식 재료의 품질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료는 KS F 4930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시공품질

① 바탕처리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3)-①에 따른다.

② 방수•방식

가. 외관(현장시험)

상수도구조물에 사용되는 흡수방지제의 시공 후 외관은 흘러내림, 이물질의 배어나옴, 변퇴색이 발견되지 않아야 하며, 물을 분사하여 구슬 모양으로 맺혀 흘러내려야 한다.

나. 방수성능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3)-②-마에 따른다.

③ 시공성능(현장시험)

상수도구조물의 각 시설물의 환경조건에 대해 시공한 방수•방식 재료의 사용량은 표 3.6-13의 사용량 이상으로 도포하여야 한다.

표 3.6-13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제의 시공기준

구 분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제

비 고

바탕처리 및 조정

바탕 조정제(결함부 충전)

방수공사

하도

흡수방지제 0.3kg/m2 이상

상도*1

흡수방지제 0.3kg/m2 이상

*1. 상도용 방수제는 상수도구조물의 환경조건에 의해 부식될 가능성이 있을 때 별도의 방식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때의 사용재료는「수도법」상의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공 후 먹는물에 용출되지 말아야 하고 내화학성이 커야 한다.

 

(4) 품질시험

① 외관검사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4)-①에 따른다.

② 방수•방식성능시험

방수•방식성능시험이 필요할 경우 다음 항목에 대하여 직접 시험 또는 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할 수 있다.

가. 용출성능시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4)-②-가에 따른다.

나. 방수•방식성능시험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4)-②-다에 따른다.

다. 침투깊이(현장시험)

(가) 침투깊이 검사는 도포 7일 후 코어를 채취하여 KS F 4930에 따라 시험한다.

(나) 현장여건상 코어채취가 어려운 경우, 구조물과 동일한 조건에서 타설, 양생된 콘크리트 공시체에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제를 도포하여 시험할 수 있다.

 

3.6.8 시트계(PP, PE) 방수

(1) 용접검사

① 수동용접

가. 용접온도는 200℃~240℃로 유지시켜야 한다.

나. BEAD가 형성되어야 한다.

② 자동용접기에 의한 시트용접

가. 용접온도는 300℃~350℃로 유지시켜야 한다.

나. BEAD가 형성되어야 한다.

(2) 방수공사가 완료되면 충수시험을 실시한다. 육안으로 누수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누수원인을 찾아내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이후 보수하여야 한다.

 

3.6.9 내오존방수

3.6.9.1 현장 품질관리

(1) 결함부 충전제 및 바탕조정제의 품질

이 시방서 KCS 57 40 15 방수공사 3.1.2.1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계 방수•방식 시공의 (1)에 따른다.

(2) 방수•방식 재료의 품질

① 무기질 침투성 탄성복합 방수재료는 “표 3.6-14”의 KS F 4918-98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혼합된 방수제는 30분 이내에 사용을 완료한다.

③ 시공완료 후 28일 이내에는 수조에 물을 채우지 않는다.

④ 규정된 재료 이외의 물질의 혼입은 절대 금한다.

표 3.6-14 물성기준

구분

시험항목

규격번호

판정기준

물성기준

주방수층

부착강도(MPa(N/mm2))

KS F 4918

0.8 이상

1.58

내잔갈림성

KS F 4918

이상 없을 것

흡수량(g)

KS F 4918

2.0 이하

압축강도(MPa(N/mm2))

KS F 4918

10 이상

보호층

부착강도(MPa(N/mm2))

KS F 4918

0.8 이상

1.45

내잔갈림성

KS F 4918

이상 없을 것

흡수량(g)

KS F 4918

2.0 이하

압축강도(MPa(N/mm2))

KS F 4918

10 이상

 

 

⑤ 재료의 현장 반입시 규정된 포장방법에 의해 반입되었는지 확인하고 관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를 득한다.

⑥ 필요시 전문기술자를 파견하여 품질관리 및 시공지도를 실시한다.

 

3.1.9.2 검사 및 시험

(1) 검사

① 공사와 관련하여 제반시방서 및 안전규정에 의한 철저한 시공과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반공사 검사와 관련하여 관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한다.

(2) 시험

① 제품의 시험은 국공립시험기관에 의뢰하여 품질규정에 합격되어야 한다.

② 시험성적서 및 기타의 자료는 필요에 따라서 제출한다.

 

3.7 현장 뒷정리

내용 없음.

 

3.8 시운전

내용 없음.

 

3.9 완성품 관리

내용 없음.

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pdf

 

■ 상수도 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상수도 정수처리시설공사의 재료, 시공 및 품질 등을 만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기본사항을 제시한 표준시방서이다.

(2) 이 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정수처리시설공사를 위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표준시방서 내용을 준용하거나 해당공사에 적합하도록 수정 또는 가감하여 세부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

(3) 이 기준에서 규정한 내용과 해당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한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해당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4) 이 기준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1.2 참고 기준

정수처리시설공사 시 제반 법규의 규제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각종 규제가 공사에 미치는 영향, 규제의 정도, 수속 및 절차 등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조사대상이 되는 주된 법규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2.1 관련 법규

•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 관계 : 대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 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하수도법, 지하수법,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등

• 재해방지 관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사방사업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 국토개발 관계 :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 하천 관계 : 하천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 도로 및 교통 관계 : 도로법, 철도건설법, 도시철도법 등

• 문화재 관계 : 문화재 보호법 등

• 안전 보건 관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철도 안전법 등

• 위험물 관계 :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1.2.2 관련 기준

• KCS 11 60 00 앵커공사

• KCS 11 70 00 비탈면보강공사

• KCS 11 73 00 비탈면보호공사

• KCS 11 80 00 옹벽공사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21 00 00 가설공사

• KCS 27 00 00 터널공사

• KCS 31 00 00 전기설비공사

• KCS 34 00 00 조경공사

• KCS 44 00 00 도로공사

• KCS 47 00 00 철도공사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17 기계구조용 탄소강관

•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 강판

•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 KS D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

•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아 및 보의 강도 시험방법

• KS F 2426 주입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432 주입모르타르의 컨시스턴시 시험방법

• KS M ISO 527-1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밥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시공계획서

(2) 시공상세도

(3) 시험보고서

(4)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서류

 

1.5 공사기록서류

내용 없음.

 

1.6 품질보증

1.6.1 용존공기부상(DAF) 처리시설

(1) DAF 설비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설계표면부하율 및 유출(Effluent)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여야 한다.

(2) 플록큐레이터(응집기), 표면슬러지 수집기, 압력용기 포화기(Saturator vessels), 순환수펌프(Recycle pump), 공기압축기 등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능요구조건 및 운전조건에 부합하여 하며, 작동상 필요한 모든 부품과 함께 완전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3) 용존공기부상 공정의 성능은 규정된 원수조건 내에서 정수장이 작동하는 동안 설계유량에 따른 설계조건과 성능을 충족하기 위한 DAF 유출수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정보증은 장비, 재료 및 기술에 대한 DAF 시스템 보증을 포함해야 한다.

(4) 단위책임

① 모든 설비는 DAF 시스템의 설계, 제작, 조정, 설치, 조작 및 시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DAF 설비제작자에 의해 공급되어야 하며, DAF 설비제작자는 시스템의 각 설비들 즉, 펌프류, 포화기, 압축기, 모터, 파이프 등의 규격 및 재질 등의 적합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DAF 설비제작자는 여기에서 언급되는 성능요구사항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의 설비와 배관, 자재 등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DAF 설비제작자는 공급범위내의 시스템 설치도면, 배관도, 제어반 배치, 그리고 시스템의 설명서와 설치를 위해 필요한 기타 데이터 등을 공급하여야 한다. DAF 설비제작자는 작동의 개시와 순환 펌프를 포함한 모든 설비에 대하여 운전직원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진다.

 

1.6.2 오존처리시설

(1) 액체산소공급설비, 질소공급장치, 오존발생기, 오존용해장치, 배오존파괴설비 등 각종 오존주입설비는 발주자의 성능요구조건 및 운전조건에 부합하도록 보증하여야 한다.

(2) 모든 설비의 설계 및 제작은 KS 또는 국제표준규격으로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설계규격과 다른 규격으로 제시할 경우, 제시규격이 승인된 관련국제규격에 비해 동등 이상으로 우수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3) 오존화 가스는 균등하게 주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오존 생산량 증감에 따라 오존화 가스량도 자동 증감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오존화가스 유량변화에 관계없이 균등분배 되도록 해야 한다.

(4) 시공자는 전기설비, 감시•제어설비 등은 발주자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성능보증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단위책임

① 오존시스템의 총 소비전력(오존발생장치, 접촉설비, 파괴기, 펌프류, 압축기, 제어반, 전동밸브, 모니터 등 총 시스템 포함)에 관한 제작자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장시험 및 현장 시운전시 제출된 소비전력에 대해 보증하여야 한다.

② 액체산소의 사용량을 규정 오존농도에서 설계조건에 규정된 액체산소량 이하가 되도록 보증하여야 한다.

③ 저압가변 주파수용 교류인버터는 IEEE-519의 관련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1.6.3 막여과 처리시설

(1) 막여과 설비, 기계•전기설비, 감시•제어설비 등은 발주자의 성능요구조건 및 운전조건에 부합하도록 보증하여야 한다.

(2) 전체시설의 완전한 기능발휘를 위하여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도 포함하여 제작, 조립, 설치, 시운전 및 보증을 하여야 한다.

(3) 막여과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목표수질에 적합한 수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성능을 보증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내용 없음.

 

1.8 환경요구사항

1.8.1 용존공기부상(DAF) 처리시설

(1) 시공자는 현장조건을 조사하여 용존공기부상설비의 적용목적과 운전방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기술된 사항에 가장 적합한 설비를 제시해야 한다.

(2)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사항보다 경제적이며, 최신의 기술로서 최적의 수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경우, 기 시설된 구조물의 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3) 저압 가변 주파수용 교류인버터는 IEEE-519의 관련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4) DAF 시스템은 약품주입 및 혼화•응집 공정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성능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5) DAF의 모든 설비에 대한 제작도 및 시공도면은 부속설비 및 부속품과 함께 완전한 패키지로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작, 조립, 기초공사, 구조 및 회로도면, 설치도와 상세시방서, P&I 도면, 재질, 전원공급, 부품, 장치, 기타 부속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 도면은 치수, 구조재 크기가 표기되어 전문기술자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각각의 설비는 DAF의 종합운전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림 1.8-1은 DAF방식의 일반적인 공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8-1일반적인 용존공기부상(DAF) 공정도

 

 

 

1.8.2 오존처리시설

(1) 시공자는 현장조건, 적용사항, 오존주입설비의 운전을 검토하고 기술된 사항에 가장 적합한 설비를 제시해야 한다.

(2) 오존주입설비는 오존설비동 제어실에 감시제어 시스템이 설치되어 현장 및 중앙감시 제어설비에 의해 자동제어 및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오존주입설비는 고주파수, 중주파수, 무성방전, 수냉식으로 운전되는 오존발생기 시스템과 오존가스 용해설비인 관내 혼화시스템, 배오존가스의 처리시스템의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제작자의 설비사양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공급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림 1.8-2는 일반적인 오존처리시스템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8-2 오존처리시스템의 일반적인 예시

 

(4) 오존주입설비의 기기들은 필요한 모든 부속품과 기계 자체 배선, 기계동작에 필요한 소배관, 공기밸브의 경우 전자밸브(솔로노이드밸브) 및 공기압 연결배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윤활장치, 모든 장치의 기계기초, 보온시공(필요시)을 포함한 완벽한 설비가 되도록 설계, 제작 및 설치되어야 한다.

 

1.8.3 막여과처리시설

(1) 시공자는 제작설치에 관한 계획, 제작, 납품, 설치, 시운전, 시험을 시행함에 있어서 설비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책임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막 수명, 세정 후 막 회복성능 등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성능요구조건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이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림 1.8-3는 일반적인 막여과설비 정수처리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8-3 막여과설비 정수처리 흐름도 예시(공주정수장)

 

 

1.9 현장수량 검측

내용 없음.

 

1.10 공정계획

(1) 시공자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공사기간 중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정 실적이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지연될 때는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11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

(1) 자재반입시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한다.

(2) 정수처리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내식성이 크고, 특히 물에 접하는 재료는 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용출되지 않아야 하며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기준 및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2 정류(도류)벽 설치

 

2.1.2.1 자재

(1) 패널 제작시, 양질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압력, 성형 및 신축에 이상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재특성별 제작시방서에 따른다.

(2) 패널조립을 위한 형강, 볼트류 및 앵커볼트(anchor bolt)에 사용할 재료는 KS D 3698규격의 STS 316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2.1.2.2 조립식 정류(도류)벽 제작

(1) 외관은 색상이 균일하여 얼룩 및 변색이 없어야 하며, 표면굴곡이 없이 미려하여야 한다.

(2) 강도시험은 KS M ISO 527-1에 의해 제작하여 평균치수를 취한다.

표 4.2-1 2층 및 평지붕의 보 단면크기

시험항목

단위

판정기준

시험방법

인장강도

MPa

24.5 이상

KS M ISO 527-1

 

 

 

(3) 조립식 패널제작에 사용되는 자재는 KS규격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하며, 제품의 시험은 시편을 제작하여 국•공립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해당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2.1.2.2 기타사항

(1) 검사에 합격한 제품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공사현장 내의 적정장소에 운반•적치한다.

(2) 운반 및 설치 도중 파손되거나 변형된 제품에 대하여는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3) 설치장소 내로의 운반작업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는 반입 방안을 반드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자재 중 “H” 형강으로 제작이 필요한 경우, “ㄷ” 형강 두 개를 붙여서 용접하여 조립식 패널에 의해 전달되는 힘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5) 공사시행에 부자재가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6)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정수처리시설물의 특성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적합하지 않은 제품일 경우 현장에서 전량 반출하고 적합한 자재로 반입하여야 한다.

 

2.1.3 경사판 설치

(1) 경사판은 장기간의 사용으로 인하여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기준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균열, 홈, 떨어져 나간 것이 없어야 한다.

 

2.1.4 완속여과지 하부집수장치

(1) 하부집수장치는 운전성능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일정한 손실수두를 유지하고 균일한 흐름을 유지하며, 부식 및 기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되는 운전상의 효율감소 등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하부집수장치는 여과지 전체를 통해서 물이 거의 균일한 흐름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재를 국부적으로 쌓이게 만들거나 모래에 다른 어떤 좋지 못한 교란이 일어날 정도의 국부적 흐름이 발생되는 구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2.1.5 급속여과지 하부집수장치

 

2.1.5.1 유공블록

(1) 일반조건

① 하부집수장치의 설치에 필요한 앵커, 그라우팅 지지대(grout retaining strip), 마감재(closure), 개스킷, 스프링클립 등은 단일 제작자가 공급해야 한다.

② 모든 시험준비, 실험절차 및 계측설비의 제시자료는 •2% 이내의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2) 하부집수장치

① 여과지에 사용되는 블록은 공기나 물이 스며들지 않고, 고강도로서 내부식성과 화학적으로 안정한 내식성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며, 매끄럽고 균일한 표면과 천공된 면이 깨끗이 정리된 오리피스를 가져야 한다.

② 블록은 분배오리피스가 상부의 평면에 위치한 직사각형 형상이 되어야 한다. 블록은 구조적 강도를 위해 튀어나온 곳과 들어간 곳이 있어야 하며, 블록의 옆면은 모르터와 잘 접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블록은 끝과 끝이 연결되도록 배열되어야 하며, 여과면적의 횡방향 연결은 연속적인 기계적 결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연결부위는 경사진 탭을 가진 벨과 스피것 형식을 가져야 하며, 개스킷을 설치하여 물과 공기가 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여재지지시스템

① 여재지지시스템은 공장에서 하부집수장치에 부착되어야 한다. 여재지지시스템은 하부집수장치에 STS 316 또는 동등 이상인 재질의 꼭지가 달려있는 나사로 연결되어야 한다.

② 여재지지시스템은 선정된 하부집수장치와 일체를 이루어야 하며, 규격 및 기능은 제작사에서 제시된 표준사양에 의한다.

(4) 공기공급헤더

① 공기분배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하부집수장치의 하부에 위치한 지관을 통해 공기가 적절히 공급될 수 있는 지름의 관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초기 공기 공급 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관로 상 적절한 위치에 신축장치를 두어야 하며, 여과지 신축조인트부에도 신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기관은 STS 316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기관의 지지를 위한 앵커나 다른 재료도 동일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그라우트 지지대

플룸(Flume)에 설치하는 그라우트 지지대는 블록의 배열을 일정히 할 수 있도록 블록의 하부에 꼭 맞는 형상이어야 하며, 재질은 고강도 폴리에틸렌으로 되어야 한다. 그라우트 지지대는 여과지 하부집수장치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되어야 한다.

(6) 그라우트

그라우트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하는 수축방지제가 혼합된 포틀랜드시멘트 와 모래가 1대 2로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7) 금속

앵커볼트, 지지대, 조임물, 와셔 등 모든 금속은 STS 316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2.1.5.2 스트레이너블록

(1) 하부집수장치는 운전성능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일정한 손실수두를 유지하고 균일한 흐름을 유지하며, 부식 및 기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되는 운전상의 효율감소 등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스트레이너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식성이 강한 금속이나 합성수지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하부집수장치는 여과지 전체를 통해서 물이 거의 균일한 흐름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여과지 단위 평방미터(m2)당 흐름의 균일성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전 및 역세척이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재를 국부적으로 쌓이게 만들거나 모래 또는 안트라사이트층에 다른 어떤 좋지 못한 교란이 일어날 정도의 국부적 흐름이 발생되는 구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2.1.6 표면세척장치

표면세척기에 사용되어질 관의 규격 및 재질은 KS D 3698 규격의 STS 316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부식환경에서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질의 관이어야 한다.

 

2.1.7 여과사 투입

(1) 여과사 투입 및 고르기

① 여과사의 체가름시험방법은 KWWA F 100(상수도용 여과모래시험방법)에 따른다.

② 여과사의 물리적 특성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가. 유효경 : •mm•허용오차(설계시 규격 제시)

나. 균등계수 : • 이하일 것(설계시 범위 제시)

다. 비중 : •~•의 범위일 것(설계시 범위제시)

③ 여과사는 딱딱하고 내마모성의 알맹이로 구형(球形)을 유지하여야 하고, 점토, 불순물 및 유기물이 섞이지 않아야 하며, 원칙적으로 천연규사로서 석영질이 많고 견고하며 균등하여야 한다. 또한, 여과수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철분이나 망간 등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재료로서 납작하지 않아야 하며, 운모 등은 중량비로 1% 미만이어야 한다. 반입될 여과사는 운송 전에 견본품을 승인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현장에 반입되는 여과사가 견본품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 되지 않을 때 현장에서 반출하고 교체품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④ 여과사의 지름, 층두께, 형질 등에 대하여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납품상 고려하여야 할 일반적, 기술적인 사항은 (ANSI/AWWA 100~89)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여과자갈 투입 및 고르기

① 여과자갈의 체가름시험방법은 KWWA F 102(상수도용 여과자갈시험방법)에 따른다.

② 여과자갈의 물리적 특성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가. 입경 : •~•mm(설계시 범위 제시)

각 층마다 설계 최소경 이하의 입경과 설계 최대경 이상의 입경에 대한 중량비를 합한 것이 합계로 15% 이하일 것

나. 세척탁도 : 30NTU 이하일 것

다. 비중 : 표면건조상태로 2.5 이상일 것

라. 염산가용률 : 3.5% 이하일 것

마. 자갈의 형상은 최장축이 최단축의 5배 이상인 것이 중량비로 2% 이하일 것

③ 여과자갈의 지름, 층두께, 세척탁도 등에 대하여 정해져 있지 않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여과자갈은 구형(球形)에 가깝고 경질이며 청정하고 균질한 것으로 먼지, 점토질 등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1.8 안트라사이트 투입

(1) 안트라사이트의 규격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정한 KWWA F 101(상수도용 안트라사이트 시험방법)의 제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안트라사이트 여과재는 먼지, 돌, 이탄질 등의 불순물 및 미세한 분말, 가늘고 긴 것, 납작하거나 비늘 모양 등의 파쇄물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3) 안트라사이트의 물리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유효경 : •mm•허용오차mm(설계시 규격 제시)

② 균등계수 : • 이하일 것(설계시 범위 제시)

③ 표면건조포화비중 : •~•(설계시 범위 제시)

(4) 계약상대자는 여과모래와 안트라사이트 여재의 상관관계가 합치되도록 조정하여 공급하여야 하며, 두 여재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성립한다. 좌변과 우변의 오차는 •0.025 이내이어야 한다.

여기서,: 여과모래의 유효경

: 안트라사이트의 유효경

: 여과모래의 균등계수

: 안트라사이트의 균등계수

: 여과모래의 비중

: 안트라사이트의 표면건조포화 비중

: 물의 비중

(5) 안트라사이트 반입 전,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와 견본품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현장에 반입되는 안트라사이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추가로 공인기관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2.1.9 입상활성탄 투입

(1) 물리적 특성

규격은 표 2.1-1의 입상활성탄 규격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표 2.1-1 입상활성탄 규격

[참고자료]

Filter/Adsorber용 입상활성탄의 물리적 특성

원료물질

석탄(역청계)

유효경

1.0~1.2mm(•0.05mm)

균등계수

1.4이하 일 것

Surface dry saturated density(SSD)

1.4 이상(ASTM C128)

경도

95 이상(ASTM D3802)

마모지수

75 이상(AWWA method)

수분

최대 2%(공장출하시 중량비)

ash

최대 7%(중량비)

기타 규격

환경부 수처리제 규격

 

 

(2) 시험 및 검사

① 시험 및 검사 : 입상활성탄의 시험은 현장입고 검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품 및 납품기준 : 계약물량은 전량 공급업체에서 직접 생산된 제품이어야 하며, 타사 제품과 혼합하여 납품할 수 없다.

③ 시험 및 검사방법

가. 현장검수

현장검수는 생산된 제품이 현장에 입고시 발주처의 검수자 및 공급자 입회하에 수행하며, 시료채취 횟수는 사용되는 활성탄의 포대 수에 따라 “표 2.1-2”을 기본으로 한다(총시료의 양은 최소 4.5kg 이상).

표 2.1-2 활성탄 포대 수에 따른 시료채취 횟수 기준

사용된 활성탄 포대 수

최소 시표채취 지점(포대)

사용된 활성탄 포대 수

최소 시표채취 지점(포대

2~8

2

281~500

50

9~15

3

501~1,200

80

16~25

5

1,201~3,200

125

26~50

8

3,201~10,000

200

51~90

13

10,001~35,000

315

91~150

20

35,001~150,000

500

151~280

32

 

 

나. 시험방법

입상활성탄을 AWWA B604에 의한 Sampling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와 견본품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현장에 반입되는 입상활성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추가로 공인기관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현장에 반입되는 입상활성탄이 견본품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 되지 않을 시 현장에서 반출하고 교체품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다. 시험항목

시험항목은 납품규격의 전 항목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된 항목은 시험이 가능한 곳으로 분리, 의뢰할 수 있다.

라. 최종 판정

발주처가 의뢰한 시험기관으로부터의 결과가 납품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납품

운반 및 납품은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의 계약조건에 따라 결정한다.

(4) 포장 및 표시

① 포장단위는 운반 및 설치가 용이하도록 1m3 또는 2m3 단위의 Big Bag으로 한다.

② 단위포장별 품명, 제조사, 생산지, 제조일, 중량 및 기타 취급 유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1.10 용존공기부상(DAF) 처리시설

(1) 시공과 관련되어 공급되고 설치되는 기자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의해 지시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도면, 시방서, 설계 데이터, 제작지침서 및 기자재 제작자에 의해 추천된 기술사항에 따라 가공되고 조립되며, 운전조건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2) 각 설비의 재질은 부식이 되지 않은 재질로 하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재질을 선정하여야 한다.

(3) 각 설비별 구조는 발주자의 요구조건에 맞도록 제작•공급되어야 한다.

(4) 시공자는 수질특성, 약품투입조건, 유량조건, 발주자의 각 설비별 성능요구사항을 충족될 수 있도록 제작•설치되어야 하고, 설비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부대설비도 공급되어야 한다.

 

2.1.11 오존처리시설

(1) 오존처리시설의 주요설비에 대한 재질은 정부 공인기관과 관련 규격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각 설비의 재질은 부식이 되지 않는 재질로 하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후 재질을 선정하여야 한다.

(3) 각 설비별 구조는 발주자의 요구조건에 맞도록 제작•공급되어야 한다.

(4) 시공자는 수질특성, 약품투입 조건, 유량조건, 발주자의 각 설비별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될 수 있도록 제작•설치되어야 하고, 설비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부대설비도 공급되어야 한다.

 

2.1.12 막여과 처리시설

(1) 각 기기의 제작 및 설치에 사용되는 재료는 그 재료의 강도, 연성, 내구성 등의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설치장소에 따른 충분한 내부식성을 가져야 한다.

(2) 특별히 요청된 것이 없는 경우, 재질은 그것이 의도하는 목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함이나 결점이 없는 표준상업용 최고제품의 등급이어야 한다.

(3) 약품주입설비의 제작에 소요된 모든 재료는 화학물질에 대한 부식에 저항성이 있어야 한다.

(4) 각 설비별 재질은 발주자의 성능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재질로 선정하여야 한다.

(5) 모든 기기 및 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향후 보수관리를 위하여 동종, 동일 제품에 있어서는 규격의 통일 및 단일화를 이루어야 한다.

 

2.1.13 부대공사

 

2.1.12.1 위어(weir)

(1) 위어에 사용되는 재료는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재(KS D 3698)로서 STS 316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2) 고무판은 내마모성의 고무판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1.12.2 트로프(trough)

트로프는 일반적으로 스테인리스, 철근콘크리트재, 프리스트레스콘크리트재 및 합성수지재 등이 사용된다.

 

2.1.12.3 강구조 및 철물

(1) 이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표준 또는 승인된 동등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① 구조용 강재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② 용접용 구조용 강재 KS D 3515(용접구조용 압연강재)

③ 강봉 KS 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

④ 강관 KS D 3517(기계구조용 탄소 강관)

⑤ 사각강관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⑥ 주강 KS D 4101(탄소강 주강품)

⑦ 형강 KS D 3502(열간압연 형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⑧ 스틸 데크(steel deck) KS 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⑨ 스틸 튜브(tube) 및 파이프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⑩ 강판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06(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⑪ 스테인리스강판 KS D 3705(열간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⑫ 강볼트, 너트, 와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⑬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재 KS D 3698(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2) 케이블 덕트 및 그레이팅의 걸이(hanger)등 구조강에 필요한 아연도금은 600g/m2의 비율로 하여야 하며, KS D 8308(용융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승인된 것이어야 한다.

(3) 나사형의 모든 결합재는 ISO의 미터법, 표준시리즈 및 코스피치에 합당하여야 한다.

(4) 시험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행하고 시험성적서 사본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종 재료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1.12.4 스핀들 고정대

스핀들 고정대에 사용되는 재료는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재(KS D 3698)로서 STS 316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2.1.12.5 관 받침대

관받침대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D 3698 규격으로 STS 316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2.1.12.6 그레이팅 뚜껑

(1) 그레이팅 뚜껑은 각 규격별로 베어링 바(bearing bar)는 I-bar로, 크로스 바(cross bar)는 트위스트 바(twist bar)로 제작된 공장제품으로써, 그레이팅 및 앵글 프레임의 재질은 원칙적으로 KS D 3503 규격에 적합하고 SS 400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2) 그레이팅과 앵글 프레임의 방식처리는 전체 표면에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하며, 용융 아연도금은 KS D 8308(용융 아연도금)에 따라 실시하고 용융 아연도금의 밀착성을 높이기 위한 도금면에 인산염처리 등의 바탕처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레이팅과 앵글 프레임의 표면 아연의 부착량은 500g/m2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KS D 0201(용융아연 도금시험방법)에 의거,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트로프의 설치는 특히 신중하게 하여 월류 트로프의 상단 끝부분은 수평이며, 동일한 높이로 하여야 한다.

(4) 트로프가 구조물을 관통하는 부분에는 보강철근을 삽입하고 정해진 위치에 정확히 설치하여야 하며, 철재부분은 염소수에 부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2 구성품

내용 없음.

 

2.3 장비

내용 없음.

 

2.4 부속재료

내용 없음.

 

2.5 자재 품질관리

내용 없음.

 

2.6 시험 및 검사

2.6.1 검사 및 시험 일반

(1) 검사 및 시험은 한국산업표준(KS)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공사시방서의 각 항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검사는 도면에 따라 형상, 치수, 외관검사를 한다.

(3) 형상 및 규격은 승인된 도면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5) 시험에 합격된 재료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않고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1) 시공자는 설계도서,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표, 시공계획서등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다.

(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등에 대한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1.1 정류(도류)벽 설치

(1) 시공면의 먼지, 모래, 레이턴스, 침전물 등은 샌드블라스트, 고압공기 등으로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앵글은 콘크리트면에 단단하게 지지되고 고정되어야 하며, 조립된 금속 자재는 STS 316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앵커볼트, 너트 그리고 각 지지대의 와셔는 이완방지기능을 가진 동일 재질로 설치되어야 한다.

(3) 설치되는 모든 패널과 앵글은 앵커볼트, 너트로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하며, 고정 후 움직임이 없어야 한다.

(4)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면에 표시된 곳에 탈착이 가능한 개구부(폭 1.0m, 높이 1.5m 정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3.1.2 경사판 설치

경사판 시설은 시방서 및 설계도에 적합하도록 제작•설치하며,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 제작•설치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제작 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제작에 임한다.

(2) 시공자는 제작•설치 전에 본 시방서, 설계도를 숙지하고 현장조사를 정확히 하여 구체적인 제작절차에 따른 추진 공정계획을 작성,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시공자는 제작설치에 대하여 전, 중, 후 사진을 납품검사 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4) 경사판의 처짐을 보강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한다.

(5) 운영관리시 경사판을 육안관찰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지니거나 발판을 설치하여야한다.

(6) 침전지 하부의 슬러지 수집기 가동을 고려하여 고속침강장치와 슬러지 수집기간의 간섭이 되지 않도록 제작•설치한다.

(7) 경사판 설치규격은 수리 및 용량 계산서의 기준에 따른다.

(8) 설치조건

① 설치완료 후에는 경사판의 간격, 유수의 방향, 장치높이가 수평이 되도록 재조정한다.

② 경사판 지지장치는 하중에 의하여 굽힘, 비틀림, 좌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응력계산을 근거로 제작•설치한다.

③ 침전지 수면이 동결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경사판이 수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1.3 완속여과지 하부집수장치

(1) 하부집수장치를 설치하기 전에 여상(濾床)의 먼지, 콘크리트 조각, 잔모래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3.1.4 급속여과지 하부집수장치

 

3.1.4.1 유공블록

(1) 일반사항

① 하부집수장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② 월(wall) 슬리브방식으로 하부집수장치를 시공하는 경우, 여과지 벽체의 철근 조립시 물분배 슬리브와 공기분배 슬리브의 위치를 사전     확인 후, 추후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하부집수장치는 하나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압력이 걸릴 때 스스로 지탱할 수 있어야 하며, 여과지 운전시 부력과 운동에너지(dynamic force)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송수실은 역세척시 역세척수와 공기의 유속이 낮도록 여유있는 단면적을 가져야 한다.

④ 물•공기 공급장치는 적절한 크기의 오리피스로 만들어져야 하며, 유입, 이송, 오리피스 내에서의 손실과 오리피스의 위치 등은 여과지 내에서 정해진 유량조건하에 균일한 공기와 물의 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정•설치되어야 한다.

⑤ 하부집수장치의 상부는 여과지의 바닥면을 평면으로 마감할 수 있도록 수평의 평면을 가져야 하며, 공기와 물이 일정한 힘을 가지고 여재를 수직으로 투과하여 여재를 깨끗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분배오리피스가 있어야 한다.

⑥ 하부집수장치의 분산실은 효과적으로 공기를 조절하여야 한다.

⑦ 유공블록을 설치하기 전 여과지 내를 깨끗하게 청소한 후, 유공블록에 맞추어 먹줄치기 등으로 마킹하여 유공블록 설치위치를 표시하고, 여과지바닥에서 3~4cm 높이로 일정한 표고(level)가 되도록 바닥모르터를 타설한 후, 유공블록을 설치한다.

⑧ 하부집수장치 횡방향 오차는 •5mm 이내이어야 하며, 각 측면 사이의 표고(level) 허용오차는 0.5mm 이내이어야 한다. 각각의 하부집수장치의 표고(level)는 지내 중심선에서 규격에 적합한 측량기기로 측정하거나 지내에 소정높이로 물을 채워 검수(check)할 수도 있다.

⑨ 유공블록의 설치는 역세척 유입수로가 설치된 벽면에서부터 실시하여야 하고 유공블록 사이는 고무링을 사용하여 한 번에 연결하여야 하며, 유공블록 내부의 봉인은 밀봉재로 접착하여야 한다.

⑩ 유공블록은 일정한 압력의 물과 공기의 균등분배와 효과적인 여재세척을 위해 수직으로 역세척하여야 하므로 수평으로 시공된 여과지 바닥 위에 •5mm 오차 이내로 시공되어져야 한다.

⑪ 각 유공블록은 설치 전까지 유공블록과 여재지지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으로 포장하여 콘크리트 조각, 분산먼지 등의 오염물질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⑫ 유공블록 상부면에서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부표면을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모르터를 채우기 위해 손수레와 같은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그 무게에 분산하중이 걸리도록 합판 등을 깔아 작업면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⑬ 전체 유공블록은 역세척시 상승압을 고려하여 블록과 블록 사이는 12mm 이상의 봉강으로 여과지 바닥과 체결하여야 하며, 또한 블록과 블록 사이 공간에 모르터를 주입하여 고정봉강과 모르터가 유공블록의 벽면을 구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⑭ 모르터는 유공블록의 최상부 공간까지 채워져야 하고, 모르터의 건조수축으로 인해 블록과의 결속면이 이완되어서는 안 된다.

⑮ 유공블록 제조사가 제시하는 권고사항이나 권장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여야 하며, 하부집수장치 모든 배관의 오물이나 파편 등 유량흐름에 방해를 주는 것들을 제거하여야 한다.

• 여과지 하부수로에 생긴 오물이나 모르터 부스러기 및 이물질 등은 진공청소기 또는 빗자루로 깨끗하게 청소한 후 여재 투입시까지 먼지, 비산분진,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여재지지시스템

가. 여과자갈의 대체를 목적으로 여재지지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수처리에 장애가 없도록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여재지지시스템은 상부의 여재를 지지하면서 최소의 손실수두로 여재와 하부집수장치 사이를 물과 공기가 균등하게 통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

① 시험일반

시공자는 지시된 시험을 수행하고, 자재, 설비 및 적당한 휴대용 송풍기와 인원 등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공급한다. 또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시험광경을 볼 수 있도록 현장시험 실시계획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일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하부집수장치 흐름분포시험(물)

가. 각 여과지의 하부집수장치는 모든 오리피스가 이물질에 의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흐름의 분포가 균일한지 확인하기 위해 눈으로 볼 수 있는 배출흐름 분포시험을 받아야 한다.

나. 이 시험은 여재가 설치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시험을 시작할 때 하부집수 장치는 그 높이의 대략 반 정도를 물로 채워야 한다.

다. 시험흐름속도의 평균 역세척속도는 •(m/분:설계시 제시)이어야 하며, 흐름속도는 눈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약 2분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라. 흐름분포시험은 3회 반복 시행되어야 하며, 매시험 동안 각 오리피스로부터의 흐름뿐만 아니라 흐름이 끊어지는 부분 또는 끓는 부분이 있는지 관찰해야 한다.

마. 시험도중 발생된 문제점 등을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시정되었는지 시험을 다시 해 보아야 하며, 반드시 제작자가 현장시험에 참석해야 한다.

(3) 하부집수장치 흐름분포시험(공기)

① 각 여과지의 하부집수장치는 모든 오리피스가 이물질에 의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흐름의 분포가 균일한지 눈으로 볼 수 있는 배출흐름 분포시험을 받아야 한다.

② 시험도중 발생된 문제점 등을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시정되었는지 시험을 다시 해 보아야 하며, 반드시 제작자가 현장시험에 참석해야 한다. 여재가 설치된 후에 시험을 위해 하부집수장치의 윗부분보다 약 30cm 정도의 높이로 하부집수장치를 깨끗한 물로 채워야 한다.

③ 시험을 위한 흐름속도는 공기와 물의 보통 역세척 속도는 •(m/분, m/일:설계시 제시)이어야 하며, 이 속도는 관찰이 이루어지는 2분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④ 이 시험은 3회 반복해야 하며, 매시험 동안 각 오리피스로부터의 흐름뿐만 아니라 흐름의 끊어지는 부분 또는 끓는 부분이 있는지 관찰해야 한다.

⑤ 시험도중 발생된 문제점들을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러한 문제가 시정되었는지 시험을 다시 해보아야 하며, 반드시 제작사의 기술자가 현장시험에 참석해야 한다.

(4) 손실수두시험

시스템의 손실수두를 적어도 한 개의 여과지에 대해서 측정해야 한다. 이 측정된 마찰손실은 하부수로, 교차파이프, 하부집수장치 및 여재지지시스템 등에도 적용된다. 제작사의 기술자는 모든 여과지에 대해 이 시험기간 동안 참석해야 한다.

 

3.1.4.2 스트레이너블록

(1) 스트레이너가 관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2) 스트레이너 블록판의 설치는 역세척 수압에 의하여 떠오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함과 동시에 줄눈 하단은 염소수에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스트레이너 설치는 분출구에 이물질 등이 끼지 않고 장애물 등의 충격으로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역세척방법이 물과 공기를 겸용하는 때에는 스트레이너 블록판의 요철 조정을 적절히 하고, 하부구조는 스트레이너에 공기가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1.5 표면세척장치

(1) 표면세척기

① 표면세척기 배관의 이음방식은 가능한 한 나사이음방식에 의한 접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위치에 한해 용접이음을 허용한다.

② 분사노즐의 재질은 KS D 3595(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의 STS 316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에 만족하여야 한다.

(2) 표면세척기 본관 및 지관

① 표면세척기 본관 및 지관에 사용되어질 관의 규격 및 재질은 KS D 3698 규격의 STS 316 또는 동등 이상의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질의 관이어야 한다.

② 표면세척기 본관 및 지관 고정용 배관지지 연결부위(pipe support connection)에 사용되어질 스테인리스강판의 규격 및 재질은 (1)의 기준에 따르며, 케미컬 앵커는 제작 승인도면에 명시된 재질로 한다.

③ 표면세척기 본관의 이음방식은 플레인 엔드 또는 베벨 엔드 이음방식으로 아크용접에 의해 접합하여야 한다. 또한 본관과 지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나사이음방식에 의한 접합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이음위치가 주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은 유니온을 사용하여 장래 표면세척 지관 노후시 교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표면세척기 지관 배관의 이음방식은 가능한 한 나사이음방식에 의한 접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위치에 한해 용접이음을 허용한다.

⑤ 표면세척본관의 배관지지 연결부위는 설계위치 또는 관의 하중을 등분포시킬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 표면세척기 본관 내에 수압작용시, 분력에 의한 관의 떨림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1.6 여과사 투입

 

3.1.6.1 여과사 투입 및 고르기

(1) 여과사는 여과자갈 위에 물을 채우면서 고르게 깔아야 하며, 투입 전•후를 통해 더러워진 여과사는 깨끗한 재료로 대체하여야 하고, 안트라사이트와의 투입이 연계되지 않을 때 여층상부에 이물질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덮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모래는 감량 등을 미리 고려하여 충전하여야 한다.

(3) 여과사를 부설 후, 표면안정 및 안정된 여과층 유지를 위하여 통수시 스컴(scum) 제거를 3회 정도 실시하여 안정된 여과층이 되도록 하고, 이때 제거된 스컴만큼 여과사를 보충하여야 한다.

(4) 여과사의 투입시 하부집수장치 및 기타 배관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1.6.2 여과자갈 투입 및 고르기

(1) 여과자갈은 요철이 없도록 순서대로 고르게 깔아야 한다.

(2) 여과자갈층은 여과사층을 지지하는 것이 목적이며, 자갈층 중에 여과모래가 침입하지 않도록 위쪽에 가는 입자의 자갈을 깔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큰 입자의 자갈층을 만드는 것을 표준으로 하고 있다.

(3) 충전할 때에는 여과자갈을 여과지 상단에서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말고, 하부집수장치 또는 트로프(trough)에 충격이나 과대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또 충전을 완료한 뒤에는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덮개로 적당히 보호하여야 한다.

 

3.1.7 안트라싸이트 투입

(1) 안트라사이트를 여과지 내 투입시 한 층의 높이를 일정하게 하여 요철이 없도록 고르게 깔아야 하며, 트로프에 충격이나 과중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위를 하여야 한다. 또한 충전이 완료된 후, 여과지 가동 전까지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덮개 등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시운전 후에도 정상적인 가동 전까지는 덮개로 보호하여야 한다.

(2) 여과지 시험가동시, 여층의 표면안정 및 안정적인 여과층의 유지를 위하여 스컴(scum) 및 미분(微粉) 제거를 3회 이상 실시하고, 제거된 양만큼의 안트라사이트를 보충한 후, 스컴제거를 반복하여 안정적인 여층이 형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3.1.8 입상활성탄 투입

(1) 입상활성탄을 여과지 내 투입시, 한 층(3층 이상으로 투입)의 높이를 일정하게 하여 요철이 없도록 고르게 깔아야 하고, 충전이 완료된 후 여과지 가동 전까지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덮개 등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시운전 후에도 정상적인 가동 전까지는 덮개로 보호하여야 한다.

(2) 여과지 시험 가동시 여층의 표면안정, 활성탄 세립자 제거 및 안정적인 여과층의 유지를 위하여 낮은 역세속도로 역세척을 수회 실시하고, 제거된 양만큼 입상활성탄을 보충한 후 역세척을 반복하여 안정적인 여층이 형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입상활성탄의 투입시 하부집수장치, 트로프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F/A(Filter/Adsorber) 여과방식인 경우, 입상활성탄과 여과모래의 상관관계가 다음과 같이 합치되도록 여과모래의 유효경을 조정하여 공급하여야 하며 두 여재 사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성립토록 한다. 좌변과 우변의 차이는 •0.025mm이내여야 한다.

여기서,: 여과사의 유효경

: 입상활성탄의 유효경

: 여과사의 균등계수

: 입상활성탄의 균등계수

: 여과사의 비중

: 입상활성탄의 비중(SSD)

: 물의 비중 (1)

(5) 수온 및 팽창율에 따른 입상활성탄의 역세척 속도 및 여과속도에 따른 clean bed headloss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역세척속도(rinse)는 수온 30℃, 팽창율 25%를 기준으로 하고, 최대 역세척 속도는 역세척 펌프의 용량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1.9 용존공기부상(DAF) 처리시설

(1) 각 설비별 구조 및 시공사항은 발주자의 성능요구조건에 따라 제작자가 설비시방에 대해 시공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2) DAF 설비의 완전하고 기능적인 설치를 위하여 DAF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1.10 오존처리시설 설치

(1) 각 설비별 발주자의 성능요구조건 및 시공요구조건에 부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본 시공과 관련되어 공급되고 설치되는 설비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의해 지시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도면, 시방서, 설계 데이터, 제작지침서 및 기자재 제작자에 의해 추천된 기술 사항에 따라 가공되고, 조립되며 운전조건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3) 오존발생설비, 원료가스 공급설비, 오존 용해 및 주입설비, 배오존 파괴설비 등 각 설비별 구조는 발주자의 요구조건에 맞도록 제작•공급되어야 한다.

 

표 3.1-1 과산화수소 주입설비(필요시)

[참고자료] : 과산화수소 주입설비 필요시

(1) 과산화수소(H2O2) 주입의 목적

① 정수장의 H2O2 주입설비는 기존오존처리 공정 오존주입 전단에 추가하여 고도 산화공정을 구성하기 위한 설비이며, H2O2 주입설비는 미량유해물질 처리능력 증대 및 오존공정 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② 또한, 오존접촉조 유출부에 H2O2를 주입하여 잔류오존을 제거(Quenching)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

(2) 운전 및 감시제어

과산화수소 주입설비는 오존설비동 제어실에 감시제어 System이 설치되어 현장 및 중앙감시 제어설비에 의해 자동제어 및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3) 과산화수소 주입설비 공급범위

① 과산화수소 주입설비는 과산화수소 주입펌프를 이용하여 기존 오존공정에 H2O2를 주입하는 설비 및 관련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를 공급해야하며, 다음 설 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 H2O2 저장 및 공급설비

- H2O2 주입펌프 및 희석수펌프 설비

- H2O2 주입기

- H2O2 주입설비에 관련된 밸브와 배관

- 전기 및 제어, 계측설비

- 중앙조정실 및 오존제어반 감시제어 및 운영프로그램 수정

② 과산화수소 주입설비의 기기들은 필요한 모든 부속품과 기계 자체 배선, 기계 동작에 필요한 소배관, 공기밸브의 경우 전자밸브 및 공기압 연결배관이 포함 되어야 하며, 윤활장치, 모든 장치의 기계기초, 보온시공(필요시)을 포함한 완 벽한 설비가 되어야 하며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설계, 제작 및 설치되어야 한다.

③ 과산화수소 주입설비 설치 및 사용을 위한 모든 법 규정에 따르는 제반업무와 외부기관의 시험, 검사 등은 계약범위에 포함되며, 계약상대자가 절차 및 방법 에 대한 계획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 다.

(4) 설계기준 및 자격요건

① 과산화수소 주입설비의 모든 기자재의 원활한 운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동일 공급자가 1식으로 제작, 공급 및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산화수소 주입설비의 총 소비전력(펌프류, 제어반, 전동밸브 등 총 시스템 포함)에 관한 제작자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운전시 제출된 소비전력에 대해 보증하여야 한다.

 

 

3.1.11 막여과 처리시설

 

3.1.11.1 일반사항

(1) 막여과 설비별 발주자의 시공요구조건에 부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2) 모든 기초는 평탄하고 높낮이가 잘 정돈되어 설비의 원활한 운전에 이상이 없으며, 건물 주위에 진동 전달이 없어야 한다.

(3) 운전감시, 보수점검이 쉽고, 안전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설치하며, 필요한 곳에는 위험방지 조치를 한다.

(4) 강판제 쐐기 또는 라이너 등을 사용하여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맞추고 기기 사이의 선 조정을 한다.

(5) 하중 등에 의해 미끄럼, 탈락, 파손 등이 없도록 기초볼트로서 견고하게 고정한다.

(6) PVC 배관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약품에 강한 성분을 선정 사용하여야 한다.

(7) 막여과 설비는 중앙조정실, 막여과동, 각 계열별 제어반에서 각각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8) 막여과 설비 전체 및 계열별 단독 자동, 반자동, 수동운전이 가능 하여야 한다.

(9) 주요설비(CPU, 전원부 등)는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10) 막여과 설비의 운전상태, 제어관리, 경보관리, 기록관리에 대한 감시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11) 유량, 압력, 수위, 수질(탁도, pH, 수온 등)을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막여과 설비의 자동제어 요구수준에 적합한 정밀도 및 안정성이 높은 현장계측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12) 계열의 구성에는 막의 손상을 검지하기 위하여 막모듈의 압력유지시험(Pressure Decay Test) 등 직접완결성시험 감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직접완결성시험 조건은 먹는물에 대한 수질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하며, 조건 설정근거 및 방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14) 직접완결성시험을 통해 막 파손이 감지되었을 때, 막의 보수 등을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3.1.11.2 막여과 처리시설

(1) 일반사항

① 모든 기자재의 설치공사는 타분야 공사, 기 설치된 시설물 또는 기존의 설비에 가능한 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현지의 타 공사와의 연관을 고려해야 한다.

② 각 기기와의 전기배선, 배관, 덕트 등의 최종연결이나 접합은 시공자가 시행하여야 하고, 주요설비의 설치공사 중에는 해당설비에 대한 시공경험이 있는 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키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설치되어지는 모든 기자재 및 부품은 깨끗이 하여야 한다. 모든 포장물질, 녹, 먼지, 모래 기타의 물질은 제거되어야 하며, 주유를 위한 모든 구멍과 홈은 깨끗하게 청소되어야 한다.

④ 모든 폐쇄실이나 통로는 유해한 물질로부터의 안전여부가 검사되어야 하며, 설치된 기자재는 타 공사시 발생하는 먼지, 페인트, 모르터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씌워 놓아야 한다.

⑤ 볼트나 너트는 견고하고 균일하게 조여야 하지만 과응력이 걸리지 않게 하여야 한다. 기기는 chemical anchor 또는 동등 이상으로 고정하고, 너트는 chemical anchor가 부착된 것을 확인하여 단단히 조여야 한다.

⑥ 건물•기존기기를 손상하지 않게 주의하며 충분한 양생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⑦ 배관설치완료 후, 막모듈 보호를 위해 세관 후에 관내가 깨끗해질 때까지 막모듈을 설치하지 않고 모의관을 설치해 두어야 한다. 추후 시운전시 세관이 종료된 후 원수수질이 안정화가 되었을 때에 막모듈로 교환•설치하도록 한다. 이때 설치하는 막모듈의 제조번호 및 모듈의 설치위치를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⑧ 기기류는 설치 후, 터치업 등 보수도장을 실시하여 기기와 기초의 틈새에 코킹(caulking)처리를 하여야 한다.

⑨ 수조에는 제어 또는 관리에 필요한 수위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약품희석조 등 고소작업이 발생하는 수조류에 대해서는 계단 및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기기류는 결로수 등의 영향에 대하여 방수사양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기기류의 설치에 대해서는 각 제조사에서 발행한 취급설명서상의 설치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정치

① 기자재는 운반중 추락하거나 다른 시설물과 충돌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취급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인양시에는 손상이 가지 않도록 안전한 지그를 사용하여 부착된 줄이나 고리에 의해 인양되어야 한다.

(3) 배관공사

① 도면이나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는 유량계, 압력계, 밸브류 및 부속품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배관공사시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보온공사

① 보온은 KS F 2803(보온•보냉공사의 시공표준)에 의하여 열의 보존, 인명보호, 응축방지 등을 고려하여 설계, 설치되어야 한다.

② 보온재는 접속금속과의 영향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적정한 재질을 선정하여야 하며, KS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에 따라 선정, 시공하여야 한다.

③ 보온재질은 열전도율이 적고 밀도가 크며, 화학반응성 및 황과 알칼리가 없어야 하며, 석면보온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보온재의 설계는 전체적인 설계내용 및 사양서에 명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1.12 부대공사

 

3.1.12.1 위어(weir)

(1) 위어는 설치목적에 따라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구조물벽에 STS 철재 위어를 고정시킬 때 구조물벽과 STS 위어 사이와의 밀착성을 높여 월류하는 물 외에는 밀착면 사이에서 누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앵커볼트와 결속되는 위어는 높낮이 조절을 위해 수직축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앵커볼트 구멍(hole)을 뚫어야 한다.

(3) 위어 설치시는 위어의 표고(level)를 정확히 맞추어 정밀 시공함으로서, 위어별로 균등한 월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1.12.2 트로프(trough)

(1) 구조물벽에 트로프를 설치할 때 구조물벽과 트로프 사이의 밀착성을 높여 밀착면 사이에서 누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트로프의 표고(level)의 수평을 이루도록 설치하여 역세척수 등이 균등하게 트로프로 유입되어 균등세척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트로프는 운전하는 동안 작용되는 부력, 운동에너지(dynamic force)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설치되어야 한다.

(3) 트로프 설치는 특히 신중하게 하여 월류 트로프의 상단 끝부분은 수평이며, 동일한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트로프가 구조물을 관통하는 부분에는 보강철근을 삽입하고 정해진 위치에 정확히 설치하여야 하며, 철재부분은 염소수에 부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1.12.3 강구조 및 철물

(1) 일반사항

① 각종 철물은 지정된 규격으로 제작•설치하고 지정된 방법에 따라 적정한 도장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항은 시공자가 수행하여야 할 다음 종류의 강구조 및 철물공사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

가. 앵커볼트

나. 철재 계단

다. 철재 난간

라. 파이프 및 부속설비

마. 밸브

바. 금속재 삽입물

사. 매설 금속재 공사

아. 비매설 금속재 공사

③ 콘크리트 내에 매설될 금속재는 콘크리트 치기를 할 때 매설하고 만일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리세스(recess) 혹은 블록아웃(block out)을 콘크리트 내에 설치하여 금속 블록재를 삽입 후 그 장소는 그라우팅을 하거나 콘크리트로 매설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와 접착하는 모든 금속재의 표면은 콘크리트 치기를 시행하기 바로 전에 철저히 세정하여야 한다.

⑤ 금속공사는 콘크리트구조물의 허용오차 및 도면에 표시된 허용오차에 일치하도록 정확한 위치에 완전하게 배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치기와 양생기간 동안에 변위가 없도록 고정되어야 한다.

⑥ 앵커나 앵커볼트 설치가 불가능한 곳에 사다리, 계단, 레일 및 비교적 가벼운 기타 금속공사를 시공하여야만 할 경우, 콘크리트가 양생된 후 드릴로 천공하여 익스팬션 볼트(expansion bolt)나 혹은 리드(lead) 익스팬션 앵커(expansion anchor)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용접

이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금속재의 용접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

(3) 조립

① 조립 전, 조립현장에 보관된 모든 자재 및 조립된 자재는 가능한 변형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녹방지 및 먼지, 그리스, 기름 등 기타 이물질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녹이 부스러져 떨어질 징조가 보이는 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작업 전에 변형된 자재는 바르게 펴고, 녹 및 먼지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심하게 뒤틀리거나 변형된 것은 자재로 사용할 수 없다. 바르게 펴는 작업이 필요한 경우 파손 및 손상을 입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없이는 자재를 가열하여서는 안되며, 만일 필요시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650℃ 이하로 가열하고, 가열 후 냉각은 서서히 하여야 한다.

③ 자재의 모든 절단부의 선단부는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④ 조립자재의 최고응력이 발생되는 용접부위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에 따라 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나 그 위치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⑤ 모든 리벳(rivet)은 도면상에 별도로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없는 한 공기 리벳해머(pneumatic rivet hammer)로 리베팅을 하여야 한다.

⑥ 제작완료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고 불합격된 제품은 신속히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⑦ 운반 중에 생긴 파손자재의 처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4) 허용오차

① 모든 금속구조물 부재는 허용오차를 만족하여야 하며, 어떠한 구조물이나 형상이든 시방서나 도면상에 언급된 기준을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3.1.12.4 스핀들 고정대

스핀들 고정대 제작은 도면에 의하거나 밸브의 위치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밸브실 벽면과 정확한 거리를 측정하여 고정대의 축연장을 조정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밸브실의 스핀들 및 스핀들 고정대와 소형 철개홀의 중심과는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1.12.5 관 받침대

관지지대의 벽체 고정면은 힐티건이나 벽체에 손상이 가지 않는 방법으로 앵커볼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힐티건으로 고정된 케미컬 앵커는 제조사에서 추천하는 채움재로 코킹 수밀하여야 한다.

 

3.1.12.6 그레이팅 뚜껑

(1) 시공자는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시하는 곳에 상판용 그레이팅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레이팅 설치 전, 앵글 프레임 앵커 바(anchor bar)를 구체 콘크리트 타설 이전 구체 철근과 용접이음으로 구속한 뒤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앵글 프레임 주변을 콘크리트로 채워 앵글 프레임과 콘크리트가 완전하게 부착되도록 시공한다.

(2) 앵글프레임 설치가 완료되고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이 경과하면 상판용 그레이팅은 도난 및 하부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앵글프레임 위에 올려놓기 전, 쇠고리로 서로 결속시킨 후 설치한다.

 

3.1.12.7 난간

(1) 시공자는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 및 이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공급 및 설치를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내에 매설될 금속재는 콘크리트 치기를 할 때 매설하고 만일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리세스 혹은 블록 아웃을 콘크리트 내에 설치하여 금속재를 삽입 후, 그 장소는 그라우팅을 하거나 콘크리트로 매설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모든 금속재의 표면은 콘크리트 치기나 그라우팅을 시행하기 바로 전에 철저히 세정하여야 한다.

(4) 금속공사용 그라우팅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제시한 성분배합비로 수행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그라우팅을 위하여 이 시방서 콘크리트공사에 규정된 재료와 일치하는 시멘트 및 잔골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그라우트를 실시하기 전에 그라우트가 되어 질 기존 콘크리트 표면을 거칠게 하고 모든 레이턴스, 느슨하고 결함이 있는 콘크리트 막 및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하며 물로 씻어내어야 한다. 이와 같은 표면은 그라우팅 전 적어도 24시간 동안 습윤상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5) 금속공사는 콘크리트구조물의 허용오차 및 도면에 표시된 허용오차에 일치하도록 정확한 위치에 완전하게 배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치기와 양생기간 동안에 변위가 없도록 고정되어야 한다.

(6) 앵커나 앵커볼트 설치가 불가능한 곳에 사다리, 계단, 레일 및 비교적 가벼운 기타 금속공사를 시공하여야만 할 경우 콘크리트가 양생된 후 드릴로 천공하여 익스팬션 볼트나 혹은 리드 익스팬션 앵커를 설치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내용 없음.

 

3.3 공사 간 간섭

내용 없음.

 

3.4 시공 허용오차

내용 없음.

 

3.5 보수 및 재시공

내용 없음.

 

3.6 현장 품질관리

 

3.6.1 용존공기부상(DAF) 처리시설

(1) 규정된 설계 요구사항과 지속적인 작동을 위한 DAF 시스템의 성능을 증명하기 위해 규정된 설계조건하에서 3회의 현장 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각 시험은 5일 동안 계속해서 행해져야 하고, 설치 후 시스템 부품들이 DAF 장비제조자에 의해 적절히 작동한다고 판정된 이후 즉시 행해져야 한다.

(2) 각 성능시험은 5일 동안 매일 24시간 계속해서 행해져야 한다.

(3) 샘플은 원수와 DAF 유출부에서 시간마다 채취한다. 즉각적인 샘플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석 전에 보관되어야 한다. 원수샘플은 운전원의 실험실(sample sink)에서 채취된다. DAF 유출수 샘플은 DAF 유출위어 앞에 있는 통로 해치를 통해 수거된다. 각각의 샘플은 탁도를 시험하고 매 4번째 시험마다 Algae를 시험한다.

(4) 성능시험동안 DAF 장비 제조자는 DAF 설비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정해진 약품투입 범위 내에서 제공된 약품을 주입하여야 한다.

(5) DAF 공정의 성능요구사항은 시스템이 5일 동안 정해진 100% 범위 내에서 유출수를 생산할 때 완전히 충족되어야 한다. 계약보증사항을 포함한 성능요구사항은 장비, 재질, 기술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3.6.2 오존처리시설

(1) 시험 및 검사

① 각 설비는 치수 및 외관검사, 재료시험(필요시, 시험성적서 확인), 회로 및 인터록 조작시험, 성능시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 설비(액체산소공급설비, 오존발생설비, 오존용해설비, 배오존 파괴설비 등)는 발주자의 성능•시험 요구조건에 부합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3.7 현장 뒷정리

내용 없음.

 

3.8 시운전

3.8.1 오존처리시설

(1) 준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시공자는 개별 성능 시험이 포함된 모든 장비의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서명 승인 받은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지시에 따라 연속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2) 시운전기간 동안 설비 운전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교육 전에 세부 교육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운전 시기는 전체공사의 공정을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 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설치된 각 기기의 조정 및 기능시험은 계속 시운전을 원활하게 착수하기 위하여 계획된 설치기간 동안에 수행되어야 한다.

(5) 상기 작업에 필요한 기간은 시운전 기간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3.8.2 막여과 처리시설

(1)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은 국가 공인기관 및 외국 관련기관의 시험 및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주요품목의 재질시험, 공장시험, 검사 및 시운전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 검사 및 시운전에 있어서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한 후에 재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시공자는 시운전 실시 후 시운전결과를 분석한 기록 및 향후 운전방안을 제시하는 시운전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장시험 및 검사는 완전 조립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 및 검사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부분조립 또는 분리된 상태에서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재료시험 및 검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분석 및 강도시험을 하여야 하며, 당해 검사시설이 없는 경우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공인기관에 시험의뢰 시 용도란에 계약명, 제출처 기재할 것)로 대체할 수 있다.

(6) 단품 완제품인 막모듈 및 베셀 등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 경우, 제작사의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입회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품목을 지정할 수 있다.

 

3.9 완성품 관리

내용 없음.

정수처리시설공사 일반사항.pdf

 

■ 상수도 정수처리시설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상수도 정수처리시설공사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이 시방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 제정 상수도시설기준, 건설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관련 공사시방서, 전문시방서 등에 따른다.

(3)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콘크리트 재질은 이 시방서 KCS 57 10 15 기타공사 (1.1.1) 콘크리트공사를 준용하여 설치한다.

(4) 정수처리시설에 설치되는 펌프, 밸브 등 각종 자재 및 기계•전기 및 계측제어 설비는 이 시방서 KCS 57 80 00 기계공사, KCS 57 90 00 전기공사, KCS 57 95 00 계측공사 관련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5) 내용

① 정류(도류)벽 설치

② 경사판 설치

③ 완속여과지 하부집수장치

④ 급속여과지 하부집수장치

⑤ 표면세척장치

⑥ 상수도용 여과사 투입

⑦ 안트라사이트 투입

⑧ 입상활성탄 투입

⑨ 용존공기부상(DAF) 처리시설

⑩ 오존처리시설

⑪ 막여과 처리시설

⑫ 부대공사

 

1.2 참고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자재 일반

(1) 자재반입시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한다.

(2) 정수처리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내식성이 크고, 특히 물에 접하는 재료는 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용출되지 않아야 하며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기준 및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시험 및 검사

(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KS)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공사시방서의 각 항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3) 시험에 합격된 재료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않고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1) 시공자는 설계도서,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표, 시공계획서등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다.

(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등에 대한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품질 확보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3.2 공정관리

(1) 시공자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공사기간 중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정 실적이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지연될 때는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3 기타

세부 시공사항은 정수처리시설의 각 항별 해당시방서에 따른다.

상수도 불용관 정비 및 누수복구공사.pdf

 

■ 상수도 불용관 정비 및 누수복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불용관 정비

(2) 누수복구공사

 

1.1.1 불용관 정비

 

1.1.1.1 공정계획

(1) 급수공사를 위한 도로 굴착시 발견되는 상수도관은 폐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종•횡방향 불용관으로 판명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별도 지시를 받아 분기점을 폐쇄한다.

(2) 송•배수관 부설공사 현장 조사시 도로 양측 입구부분을 횡단 굴착하여 지하매설물을 확인하고 횡단굴착 평면도 및 단면도를 작성하여 종방향 불용관 위치와 관부설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축으로 인한 수도미터 옥내 이설시에는 이설도면을 작성하여 기존관 철거 및 분기점 폐쇄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참고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리

내용 없음.

 

 

 

2. 자재

(1) 새들분수전 캡

(2) 누수방지 새들분수전(맹새들)

 

 

 

3. 시공

3.1 분기점 확인

(1) 신설관 부설위치는 가급적 기존관과 동일하게 선정 굴착하여 기존관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분기점 위치를 확인한다.

(2) 기존관과 신규배관 위치가 상이한 경우 배관 탐지기를 사용하여 기존 분기점을 확인한다.

(3) 기존관이 비금속관(PVC관 등)일 때는 비금속 탐지기를 사용하여 기존분기점을 확인한다.

 

3.2 분기점 폐쇄

(1) 불용관 분기점 폐쇄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폐쇄 전•중•후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종방향 불용관 발견시는 관을 절단하여 물이 흐르는 방향에 우선 밸브를 설치한 후 반대쪽 수요가는 본관에서 분기하여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단수 민원을 예방하고 분기점을 찾아 폐쇄하여야 한다.

(3) 불용관 분기점 폐쇄방법

① 구경 50mm 이하의 불용관은 누수방지 새들 설치, 분기점 재천공 후 급수관 개량이 되도록 한다.

② 기존 새들분수전 폐쇄시에는 볼밸브를 잠근 후 새들캡(뚜껑)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③ 구경 80mm 이상의 불용관은 T형관 철거 후 직관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한 경우 분기점에서 마개플랜지를 설치한 후 추후 직관 연결토록 한다.

④ 구경 50mm 이하에서 분기된 분기점 폐쇄는 T형관 절단하고 맞이음 폐쇄하여야 한다.

(예시) 횡방향 불용관 폐쇄사례

① 횡방향 불용관(기존 급수관) 분기점 폐쇄 도면

<불용급수관정비(양호)>

<불용급수관정비(불량)>

② 불용관 분기점 재사용

<폐쇄 전>

<폐쇄 후(분기점 재사용)>

③ 불용관 분기점 누수방지새들 폐쇄

<폐쇄 전>

<폐쇄 후(누수방지새들)>

④ 불용관 분기점 새들잠금 폐쇄

<폐쇄 전>

<폐쇄 후(새들잠금)>

⑤ 불용관 분기점 직관연결 폐쇄(맞이음)

<폐쇄 전>

<폐쇄 후(직선연결)>

⑥ 다발분기 불용관 절단후 직관연결 폐쇄

<폐쇄 전>

<폐쇄 후(직선연결)>

 

 

3.3 종방향 불용관 철거

(1) 신설관 부설위치를 가급적 기존관과 동일하게 선정, 굴착하여 분기점에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기존관 철거는 관로대장을 참조하여 철거할 관인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관을 철거하여 재사용할 경우를 고려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음부를 제거하고 신중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철거관의 처리는 자재관리에 따른다.

(4) 기존관이 복수 이상일 경우에는 가장 큰 구경의 기존관이 철거될 수 있도록 신설관 부설 위치를 선정하고 불가피하게 미 철거된 기존관은 반드시 분기점에서 폐쇄 조치되어야 한다.

(5) 기존 석면 시멘트관의 철거는 분진이 일어나는 절단 등을 피하고 이음부를 철거하도록 한다. 부득이 절단 등을 하여야 할 경우는 살수 등을 하여 습윤 상태에서 수동으로 절단하여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6) 철거관은 발생 즉시 현장에서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7) 이형관 방호 등을 위한 콘크리트 부스러기는 완전히 수거하여야 한다.

(예시) 종방향 불용관 분기점 폐쇄 사례

① 위치 : 서울시 00구 00동 00번지 일대

② 불용관 정비기간 : 5.18~6.4(18일간)

③ 불용관 폐쇄 개요 : D=80~150mm L=760m

④ 분기점폐쇄 : 3장소(150mm•2장소, 80mm•1장소)

⑤ 현황 : 급수공사 도로 굴착시에 발견한 종방향 불용관 분기점을 폐쇄하기 위하여 14장소를 굴착하면서 불용관 방향과 거리를 측정한 다음 분기점3개 장소를 확인하여 폐쇄

⑥ 작업일지
5월18일(A지점굴착) : 급수공사 횡단 굴착시 불용관 2개라인 발견(80mm 150mm)
5월19일(B지점굴착) : 80mm 곡관부 확인, 150mm 직선부 확인
5월20일(B지점) : 불용관 (150mm) 폐쇄시 불출수가구 인입관 개량(2장소)
5월21일(C, D지점굴착) : 2장소 횡단굴착 결과 불용관 없음
5월22일(E, F지점굴착) : E지점 불용관 없음. F지점 80mm 불용관 발견
5월25일(G지점굴착) : 150mm 불용관 분기점 폐쇄(단수구역이 광범위하여 제수밸브를 잠그 고 마개 플렌지로 폐쇄)
5월27일(H지점굴착) : 80mm 불용관 확인
(I지점굴착) : 100mm 불용관 직선부, 80mm 불용관 곡관부 확인
(J지점굴착) : 80mm 불용관 직선부 확인
5월29일(K지점굴착) : 150mm불용관이 하수도 관통 유수장애 정비(60m)
5월31일(L지점굴착) : 80mm 불용관 곡관부 확인, 100mm 불용관 직선부 확인
(M지점굴착) : 80mm 분기점 확인
6월 3일(M지점굴착) : 80mm 불용관 분기점 폐쇄( 00mm 분기점 절단 후, 직선 연결)
6월 4일(N지점굴착) : 150mm 불용관 분기점 폐쇄(단수구역이 광범위하여 제수밸브를 잠그고 마개 플렌지로 폐쇄)

⑦ 불용관 폐쇄 도면(00구 00동 00번지 일대)

⑧ 분기점 폐쇄사진
(M지점) 80mm 분기점 폐쇄 사진(직관연결)-본관 300mm

<폐쇄 전>

<폐쇄 후>

(G지점) 150mm 분기점 폐쇄 사진(제수밸브 잠그고 마게플렌지 폐쇄)

<폐쇄 전>

<폐쇄 후>

 

 

3.4 폐기관 처리

(1) 이 시방서 KCS 57 30 15 상수도 관로부설공사 3.2 기존관과의 연결 및 기존관의 철거에 따른다.

 

3.5 누수복구공사

3.5.1 공정계획

(1) 상수도 돌발 누수발생시 원인자 또는 관리자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상황조치와 누수복구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2차적인 사고예방 및 통행불편의 최소화를 도모하고, 누수복구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2) 출동태세 및 복구능력 향상으로 신속 정확한 누수복구 업무수행을 한다.

(3) 누수복구체계의 24시간 기능유지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

① 복구업체의 인력, 자재 및 장비의 24시간 복구능력을 유지한다.

② 자재의 확보 및 보유 장비를 정기 점검한다.

③ 누수복구 관련 담당자와 복구업체 직원의 비상연락망을 수시로 확인하여 관련 직원의 상시 출동태세를 유지한다.

④ 누수현장 출동자와 사무실 상황 처리반을 지정하여 현장과 수시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⑤ 누수복구에 필요한 장비(특히 양수펌프 2대 이상 적재) 및 많이 사용되는 자재는 항시 차량에 적재하여 10분 이내 긴급 출동에 대비한다.

⑥ 양수펌프, 발전기, 절단기 등의 장비는 수시 점검하여 항상 가동되도록 하고, 누구나 가동할 수 있도록 숙달 교육을 실시한다.

⑦ 누수복구작업은 단수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단수 복구작업을 최대한 고려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단수를 시행한다.

⑧ 가압장 및 배수지를 운영 통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누수복구업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업무의 일원화로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되게 한다.

(5) 누수 복구시 단계별 보고요령

① 최초보고 : 사고 발생현황, 조치계획, 지원요청 사항 등을 긴급으로 유선 또는 서면 보고한 다.

② 수시보고 : 조치사항, 급수차 동원현황, 단수홍보 사항 등 진행상황을 보고한다.

③ 최종보고 : 최초 누수 발생부터 누수복구완료시까지의 상황을 통수완료 후 종합 보고한다.

 

3.5.2 재료 관련사용

(1) 한국산업규격(KS) 및 한국상하수도협회(KWWA) 수도기자재 규격은 이 시방서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1.3 현장업무 관리 1.1.3.1 상수도용 기자재에 따른다.

(2) 이미 부설되어 있는 관종별, 구경별로 접합부속 및 관을 상시 보유하여야 한다.

 

3.5.3 시공 관련사항

(1) 상황별 조치사항 및 조치

가. 민원처리 담당자나 당직자가 누수발생 신고를 접수할 때에는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을 확인한 후 누수발생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고객지원시스템에 의거 접수함과 동시에, 누수 복구팀에 유선으로 통보 및 고객지원시스템에 의한 부서 지정 등 행정 처리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나. 누수복구 담당자(야간은 당직자)는 누수복구업체에게 작업 지시하고, 단수가 수반되거나 교통혼잡 등이 예상될 때는 해당부서에 누수발생 상황을 보고한다.

 

복구작업 시행

가. 누수복구업체는 즉시 현장 출동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교통안내표지판, 안전시설물, 야간 경광등 설치 및 교통정리원 배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차량소통이나 시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 누수되는 물이 인근 주택이나 도로에 흐르지 않도록 하수도 맨홀 등으로 유도하고, 겨울철에는 결빙되지 않도록 염화칼슘을 살포한다.

나. 지상에서 확인된 누수는 누수를 탐지한 후 굴착한다.

㈎ 도로에서 누수가 발견될 경우 다량의 누수로 침수 등의 사고가 우려된 경우에는 즉tl 제수밸브 조절로 단수지역이 최소가 되도록 한 후 지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음청식 또는 상관식 누수탐지기로 누수탐지를 실시한 후 정확한 지점을 굴착한다.

다. 누수가 발생하여 굴착한 장소는 당일 굴착, 당일 복구토록 하고, 굴착토사가 불량토사 이거나 함수율이 높은 경우에는 전량 환토 후 다짐을 충분히 하여 포장 후 침하되지 않도록 조치하며, 특히 간선도로상의 야간공사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익일 아침 출근시간 이전에 누수복구 및 포장복구공사를 완료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라. 누수부위가 타 시설물과 인접하여 있을 때에는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기관에 통보하고 입회를 요청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매설심도가 깊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토류공 설치 등 안전시설을 철저히 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마. 도로굴착 후 관경, 관종 및 누수부위를 확인하여 복구방법, 복구예정시간을 결정하여 단수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바. 배수관에서 20~30㎝ 간격으로 4~5장소가 누수 되었을 경우 누수방지 새들 사용을 금지하고 단수 후 노후배수관을 절단해서 철거하고 신관으로 교체해야 한다.

사. 누수가 발생되는 노후 급수관은 출동시 내식성 관으로 급수관 개량 또는 구경확대 공사를 한다. 다만, 급수관 연장의 과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공사기간을 명시하여 별도의 작업지시를 한다.

 

수계전환 및 단수조치

가. 담당자는 현장 도착 즉시 수계전환 등의 제수밸브를 조절하여 단수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타지역의 수계전환이 필요시에는 해당부서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제수밸브 조절은 유관부서 및 해당 기관과 협의하고, 밸브는 서서히 작동하여 적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단수시간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협의 후 최소한의 시간을 산정하고, 반드시 작업시간과 통수시간을 합산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다. 누수복구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퇴수밸브나 소화전을 열어서 충분히 퇴수한 후 수질에이상이 없을 때에 수돗물 공급을 시행한다.

라. 단수 후 통수 시에는 공기밸브 주위에 인원을 배치하여 안전관리 및 기타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홍보 및 급수차 지원

가. 단수세대가 적을 때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호별 방문하여 단수홍보 실시 및 가두방송을 실시한다.

㈏ 상수도 홈페이지에 단수안내를 등록한다.

㈐ 간선도로인 경우에는 교통방송에 교통통제 홍보요청을 한다.

나. 단수세대가 많거나 장시간 단수될 때는 담당자가 판단하여 다음의 요령으로 단수홍보 및 급수차를 지원한다.

㈎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신속히 주관부서에 홍보를 요청한다.

㈏ 단수홍보시 주요 기관은 전화, FAX 또는 기타 효율적인 방법으로 홍보한다.

㈐ 단수지역, 여건, 시간 등을 고려하여 관할구청(군청) 또는 동 주민센터(면사무소)에 선, FAX,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보하고 단수지역의 통장(이장)을 활용하여 홍보한다.

㈑ 급수차를 지원받아 비상급수 조치한다.

 

복구

가. 간선도로인 경우에는 누수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포장복구토록 한다.

나. 도로포장복구는 구경별 표준 단면적을 기준으로 먼저 복구 의뢰하고, 누수복구업체에 포장굴착 부위를 커터기로 절단토록 하여 정확한 굴착면적 확인 후 포장복구면적을 정정 통보한다.

상수도 급수설비 설치공사.pdf

 

■ 상수도 급수설비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내용

ⓛ 급수관의 분기

② 급수관의 배관

③ 수도미터 및 보호통

④ 저수조

⑤ 급수설비의 오염방지

⑥ 급수밸브

 

1.1.1 공정계획

(1) 기존 상수도관을 단수하거나 폐쇄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48시간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기 전에는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2) 작업계획서에는 급수 중단의 시간과 단수지역 수요가에 대한 홍보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3) 배수관에서 급수관을 분기할 때에는 가스관, 공업용 상수도관 등 상수도 이외의 관과 오접되지 않도록 경고테이프, 소화전, 제수밸브 등의 위치나 음청 및 GIS 도면 등을 확인하여 해당 배수관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4) 배수관을 천공하는 경우에는 배수관의 구경에 따라 천공간격(최소 30cm 이상)과 구경의 크기에 주의하고 배수관의 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5) 배수관의 내면에 라이닝된 도포막이 박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배수관의 천공단면 등을 방식하기 위하여 적절한 천공단면의 코어를 장착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표 1.1.-1 작업계획서

 

1.2 참고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리

내용 없음.

 

 

 

2. 자재

2.1 구조

(1) 티(T)자형 관

티(T)분기(직경 50mm 이하)

정자분기(직경 80mm 이상)

그림 2.1-1 티(T)자 형 관

 

 

(2) 새들분수전

(1) 지수기구 볼식(A형-나사식)

(2) 지수기구 볼식(A형-플랜지식)

(3) 지수기구 볼식(A형-회전식)

(4) 지수기구 콕크식(B형-나사식)

 

 

표 2.2-1 새들분수전

 

(3) 부단수분기 정자관

그림 2.2-2 부단수분기 정자관

 

 

 

3. 시공

3.1 굴착

(1) 굴착자는 굴착전 지하시설물 관리부서(가스, 통신, 한전, 하수도 등)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2) 굴착공사는 착공전에 안전시설, 보안설비, 흙막이, 배수, 복공, 잔토처리 기타 필요한 준비를 한 후에 착공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의 절단은 포장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직선으로 깊게 절단한다. 또한 복구시에는 기존의 포장부분이 파손되지 않토록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4) 포장절단을 실시하는 경우 보안설비, 보안요원 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충분한 냉각수를 공급하여 분진발생을 방지하고, 또한 냉각수의 처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5) 굴착은 굴착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방법, 위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6) 굴착하는 구역 및 개구부의 연장을 미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기계굴착을 실시하는 경우는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상 및 지하시설물에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공사중 하수도 파손시 도로 환토재 유실로 공동이 발생하여 도로침하에 따른 사고가 발생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8) 굴착은 배관 및 접합 작업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소정의 형상으로 마감한다.

(9) 용수가 있는 곳의 굴착은 흙막이, 배수 등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10) 시공자는 터파기 완료시에는 터파기 수치를 나타낼 수 있는 심도 증빙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2 급수관 분기

(1) 천공공사의 실시시기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용 천공기 및 천공날은 관종에 따른 기종이나 성능을 미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고 사용하기 전에 점검을 하여야 한다.

(3) 부단수분기 정자관을 설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평으로 설치한다.

(4) 천공은 기존관에 부단수분기 정자관 및 슬루스밸브를 기초 위에 받침대를 마련해서 설치하고 정해진 수압시험을 하여 누수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시행한다.

(5) 80mm 이상의 배수관에서 50mm 이하 급수관을 분기할 경우에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새들분수전으로 분기하고, 50mm 이하의 배수관에서 동일관 이하의 급수관으로 분기하는 경우에는 티(T)자형 분기를 하여야 한다.

(6) 새들분수전 상호간에 설치간격은 배수관의 천공에 의한 내력감소를 방지하고, 급수장치 상호간의 유량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방지하며 시공에 대한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30cm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7) 티(T)자형관이나 분기정자관으로 분기하는 급수관은 배수관의 관경보다 한 단계 아래의 작은 관경으로 한다.

(8) 배수관에서 부단수로 급수관을 분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새들분수전을 사용하여야 하며 새들분수전은 분기 본관이 덕타일주철관일 경우에는 CD용 그림 3.1-1을, 강관 및 폴리에틸렌관 등은 SV용 그림 3.1-2을 사용해야 한다.

(9) 새들분수전을 사용한 천공드릴도 배수관 재질에 따라 덕타일 주철관용 그림 3.1.-3과 폴리에틸렌관(PE관)용 그림 3.1-4으로 구분 사용하여야 한다.

(10) 덕타일주철관의 경우 천공부위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링크립을 천공지점에 삽입 설치하여야 한다.

(11) 링크립 삽입설치를 위한 천공기드릴은 규격별 치수의 허용오차 범위 내의 규격을 사용하여야 하고,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수시로 규격별 치수를 검측하여야 한다. 규격별 천공기 드릴의 치수는 다음 표 3.2-1과 같다.

그림 3.1-1 덕타일주철관 새들분수전(CD용)

그림 3.1-2 강관 및 폴리에틸렌관 새들분수전(SV용)

그림 3.1-3덕타일주철관용 천공드릴

그림 3.1-4 폴리에틸렌관용 천공드릴

<그림 3.1-5> 링크립 미설치(25년 경과)

<그림 3.1-6> 링크립 설치

표 3.2-1 천공기 드릴날 직경

규 격

15A

20A

25A

30A

40A

50A

드릴치수(mm)

•18

•18

•23

•28

•37

•47

허용오차(mm)

•0.15

•0.15

•0.15

•0.15

•0.15

•0.15

 

 

 

(12) 새들을 장착한 후 토양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방식 필름으로 새들분수전을 감싸듯이 감아준 다.

(13) 배수관 천공시 발생하는 쇳가루와 시멘트가루는 공구(자석봉 및 드레인 코크 등)를 사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3 급수관의 배관

3.3.1 공정계획

(1)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서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기구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관로 부설시 필요에 따라서 울타리, 보안등, 난간 및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 야간에는 야광 공사표지판 및 도로표지판을 설치하고, 위험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4)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을 통과하는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7) 현장에서 자재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8) 관부설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 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9) 관은 관마개를 삽입하여 현장에 반입 보관하여야 하고, 또한 부설하기 전에 배관 내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관 내외의 도장면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원상복구 후 부설하여야 한다.

(10) 관, 자재 및 부설 장비는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11) 관이 노출되는 부분과 관경별 부설심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설계서에 표시한대로 보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관로 중심선을 측량할 때는 기준점에 따른 보조점을 설정하고 수준점에 대해서는 이동, 침하의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고 기준점, 또는 수준점에는 나무말뚝이나 콘크리트말뚝 등을 설치한다.

(13) 신설관과 기존 매설물의 간격은 30cm 이상을 유지하고 정해진 간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4) 설계서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따로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협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15) 관로공사 시행 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손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6) 철도, 도로 및 통신선로 등을 통과해야 할 경우 수급인은 관리기관과 긴밀한 협의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3.2 재료 관련사항

(1) 급수관은 원칙적으로「수도법」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및「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기준에 적합한 규격품을 사용하고 관종을 선정할 때에는 수질, 부설장소의 지질, 관이 받는 내외압, 기후, 관의 특성, 통수 후의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관종을 선정해야 한다.

(2) 덕타일주철관

ⓛ 주철관 및 부속자재는 KS D 4308, KS D 4311 및 KS M 6613 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② 덕타일주철관의 취급 및 운반은 이 시방서 KCS 57 30 10 상수도관의 취급•운반 1.4.2 덕타일주철관에 따른다.

(3) 강관

ⓛ 경질염화비닐 라이닝강관

가. 경질염화비닐 라이닝강관은 강도에 대해서는 강관이 분담하고 내식성 등에 대해서는 비닐라이닝이 분담하며 각각의 재료를 효과적으로 이용한 복합관이다.

나. 경질염화비닐 라이닝강관에는 옥내 및 매설용도에 대응할 수 있는 외면 도장이 다른 종 류가 있다.

다. 관의 절단 및 나사작업을 할 때에는 라이닝된 비닐부분에서의 국부적인 가열을 피하고, 외면에 피복되어 있는 비닐부분을 주의하여 취급하도록 고려해야 한다.

라. 접합부의 나사나 관의 단부는 부식되기 쉬우므로 외면 수지 피복된 관단방식(管端防蝕)형 조인트를 사용한다. 또한 그 밖의 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단방식 코어 등을 사용한다. 나사부분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 실(seal)재를 사용하여 충분히 방호한다.

② 폴리에틸렌분체 라이닝강관

가. 폴리에틸렌분체 라이닝강관은 강관의 내면에 적정한 전처리를 한 다음 폴리에틸렌분체를 열융착에 의하여 라이닝한 것이다.

③ 내열성 경질염화비닐 라이닝강관

가. 내열성 경질염화비닐 라이닝강관은 강도에 대해서는 강관이 분담하고, 내열성 및 내식성에 대해서는 비닐라이닝이 분담하는 각각의 재질을 효율적으로 이용한 복합관이다. 또한 내열성 경질염화비닐 라이닝된 비닐부분에서의 국부적인 가열을 피하는 것 등 배관할 때에 주의해야 한다.

④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 및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 이음쇠

가.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종류로는 STS 304와 STS 316 등이 있고 STS 316은 내식 성이 높다.

나. 스테인리스강관은 다른 관종에 비하여 강도적으로 뛰어나고 경량화 되어있어 취급이 용이하다.

다. 관을 보관하거나 가공할 때에는 긁히거나 부딪힘으로 인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라. 조인트의 종류로는 신축가동식인 슬립인 조인트 및 롤 푸쉬 이음방식(SU-조인트) 등이 있으며, 각각의 조인트가 갖는 특징을 살리고 용도에 따라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상수도용 스테인리스 주름 강관

가. 상수도용 스테인리스 주름 강관 등을 원관으로 하여 액압으로 팽출시켜서 암컷금형으로 성형된 액압 발디 성형방법에 의하여 제조되며 STS 304의 주름관 A와 STS 316의 주 름관 B의 2종류가 있다.

나. 주름마디 스테인리스 주름 강관은 변위흡수성 등의 내전성이 풍부하고 또한 주름부에서 임의의 각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접합부가 적고 배관시공이 용이하다.

다. 주름관은 옥내에 보관하며 필요에 따라 비닐시트(seat) 등으로 덮는다. 배관을 부설한 다음 되메울 때에는 자갈이나 유리파편 등이 관과 접촉되거나 관의 주름부에 끼이지 않도록 한다.

라. 조인트의 종류로는 신축가동식인 슬립인 조인트 및 롤 푸쉬 이음(SU-조인트)방식 등이 있으며 각각의 조인트가 갖는 특징을 살리고 용도에 따라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마. 상수도용 강관의 취급 및 운반은 이 시방서 KCS 57 30 10 상수도관의 취급•운반 1.4.3 도복장강관에 따른다.

수도용 아연도 강관은 1994. 4. 1이후부터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건설부고시 제1993-350호 및 환경부고시 제1999-76호)

(4)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 경질염화비닐관은 인장강도가 비교적 크고 내식성과 내전식성이 크다. 그러나 직사광선에 의한 열화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성이 있다.

② 난연성이지만 열 및 충격에 약하고 동결되었을 때에 파손되기 쉽다. 따라서 사용범위는 약 -5~60•C(기온)이다. 특히 관에 상처가 나면 파손되기 쉬우므로 외상을 받지 않도록 취급해야 하며, 관에는 방향족화합물(芳香族化合物) 등 관의 재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과 접촉시키지 말아야 한다

(5) 상수도용 내충격성 경질염화비닐관

ⓛ 내충격성 경질염화비닐관은 경질염화비닐관의 충격강도를 높이도록 개량된 것이다.

② 상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과 같이 장기간 직사일광을 받으면 내충격 강도가 떨어지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③ 경질염화비닐관의 취급 및 운반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 KCS 57 30 10 상수도관의 취급•운 반 1.4.5의 기타 상수도용관에 따른다.

(6) 상수도용 폴리에틸렌관

ⓛ 폴리에틸렌관은 경질염화비닐관에 비하여 유연하며 경량으로 내한성과 내충격강도가 크며, 또한 긴 파이프형태로 공급되므로 접합을 적게 하고 시공할 수 있다.

② 다른 관종에 비하여 연하고 상처가 나기 쉬우므로 관을 보관하거나 가공할 때에는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유기용제(有機溶劑)나 휘발유 등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③ 폴리에틸렌관의 취급 및 운반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KCS 57 30 10 상수도관의 취급•운반 1.4.5의 기타 상수도용관에 따른다.

(7)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

ⓛ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은 인장강도가 크고 알칼리에 침식되지 않으며 녹의 발생도 적 다.

② 두께가 얇고 변형되기 쉬우므로 운반하고 취급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침식 및 녹발생 방지와 내식성이 필요한 곳에는 피복동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원수에 유리탄산이 많은 수도에는 적합하지 않다. 관의 보관에는 건조한 장소를 선정한다.

④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의 취급 및 운반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KCS 57 30 10 상수도 관의 취급•운반 1.4.4 상수도용 동관 및 피복동관에 따른다.

(8) 상수도용 가교 폴리에틸렌관

ⓛ 폴리에틸렌관의 분자 사이에 특정한 수단으로 3차원의 화학결합(가교)을 일으켜 분자량을 증대시킨 폴리에틸렌관이다.

② 내열성과 내식성이 뛰어나고 경량이며 유연하고 관내에 녹이 부착되지 않으며 유체저항도 적다.

③ 내한성에 뛰어나서 한냉지에서 사용하는데 적합하다. 그러나 열팽창이 크기 때문에 배관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9) 상수도용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 연속성 필라멘트 와인딩(Continuous Filament Winding)공법을 이용하여 생산하며 열경화 성 수지에 유리섬유와 규사를 조합하여 제작한다.

② 경량이며, 내구성, 탄성복원성, 내식성이 우수하며 관내에 녹이 발생하지 않고, 높은 유속계 수로 통수성이 좋다.

③ 취급, 보관 및 운반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 KCS 57 30 10 상수도관의 취급•운반 1.4.5 기 타 상수도용관에 따른다.

 

3.3.3 시공 관련사항

(1) 관 접합공

ⓛ 이 시방서 KCS 57 30 20(1.5.1)에 따른다.

② 이 시방서 KCS 57 30 20(1.5.2)에 따른다.

③ 이 시방서 KCS 57 30 20(1.5.3)에 따른다.

(2) 관 기초공

이 시방서 KCS 57 30 15 관로부설공사 3.1 관의설치의 3.1.1 관 기초공사에 따른다.

(3) 관의 설치

이 시방서 KCS 57 30 15 관로부설공사 3.1 관의설치의 3.1.2 관의 설치에 따른다.

(4) 관의 절단

이 시방서 KCS 57 30 15 관로부설공사 3.1 관의설치의 3.1.3 관의 절단에 따른다.

(5) 옥외 배관

ⓛ 급수관을 공공도로에 부설할 경우에는 도로 관리자가 정한 점용위치와 깊이에 따라 배관해야 하며 다른 매설관과의 간격을 30cm 이상 확보한다.

② 급수관을 부설하고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이 시방서 KCS 57 10 10 구조물 및 관로 토공 사 되메우기에 따라야 하며 스테인리스 강관 및 스테인리스주름 강관에 대하여는 전식 등 부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반드시 방식필름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수용가의 대지 내에서 급수관의 부설위치는 지수밸브와 수도미터 및 역류방지밸브 등의 설치 와 유지 관리에 알맞은 장소를 선정하고 대지 내에서도 가능한 한 직선배관이 되도록 한다.

④ 급수관 부설은 가능한 한 배수관에서 분기하여 수도미터 보호통까지 직선으로 배관해야 하나 하수나 오수조등에 의하여 수돗물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는 가능한 한 멀리 우회 한다. 또 건물이나 콘크리트의 기초 아래를 횡단하는 배관은 피해야 한다.

⑤ 동결이나 결로의 우려가 있는 급수설비의 노출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온 조치나 결로 방지조치를 강구한다.

⑥ 급수관이 개거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개거의 아래로 부설한다.

(6) 옥내 배관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KCS 31 30 15 (1.1) 적용범위에 따른다.

ⓛ 관설비는 수리나 개조 등의 공사에 대비하여 건축물을 부수지 않도록 매립배관을 피하고 노출배관 또는 덕트 내 배관으로 한다

② 급수 주배관으로부터 각층으로의 분기관과 주요 분기관 등에는 분기점에 근접하여 조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지수밸브를 설치한다

③ 건축물의 벽면 등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관통부분에 배관슬리브를 설치하는 등으 로 관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을 신설하거나 기타 변형함으로써 관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축이음관 또는 가변성 조인트(flexible joint)를 설치하는 등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유효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관을 지지하여 고정하는 경우에는 매다는 철물과 방진고무 등을 사용하여 지진이나 기타 의 진동 및 충격에 대하여 유효한 완화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급수관을 지하층 또는 2층 이상에 배관할 경우에는 각층마다 지수밸브와 함께 역류방지밸 브를 설치하고 배관이 노출되는 부분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건물에 고정시킨다.

⑦ 고층건물의 지하층이나 2층 이상 건물의 기둥이나 벽 등을 따라 배관하는 경우에 노출배 관은 외력, 자중, 압력 등에 의한 진동이나 휨으로 손상을 받기 쉽기 때문에 급수관을 크 립 등의 브래킷(bracket)을 사용하여 1~2m 간격으로 건물에 고정시킨다.

⑧ 관의 동결, 결로, 부식 및 전식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관로에 수격압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에어 체임버(Air Chamber)를 설치하는 등 유효한 수격압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⑩ 수조나 싱크 등에 급수하는 수전의 개구부는 토수구 공간을 확보하는 등 유효한 역류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⑪ 배관설비의 재질은 불침투질의 내수재료로서 물이 오염될 우려가 없는 것을 선정한다.

⑫ 배수관 수압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펌프에 직접 직결되지 않아야 한다.

⑬ 워터 해머(Water Hammer)에 의해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

(7) 관 보호

① 급수관을 구거나 개거 등의 수로를 횡단하여 부설하는 경우에는 수로의 유하물 등에 의한 관의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관을 가능한 한 수로의 하부에 강관 등의 안에 넣어서 매설한 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수로를 횡단하되 고수위 이상의 높이에 부 설 한다.이때 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관 등의 안에 넣어 보온, 방식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② 급수관이 궤도를 횡단하는 장소에는 궤도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한 다음 차량에 의한 하중 이나 충격이 직접 관에 작용하지 않도록 콘크리트관 등에 넣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충 분하게 보호한다.

③ 전식될 우려가 있는 곳에 급수관을 부설할 때에는 가능한 한 금속관을 피하여 전식을 받 지 않는 비 금속관을 사용해야 하지만, 관의 강도, 부설장소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부득 이 금속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급수관과 전기궤도의 귀선불절 연부분과의 거리를 1m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한 급수관의 전식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각종 케이블선에 접근할 경우 에는 30cm 이상 떨어지게 하고 내식성 테이프나 아스팔트 주트(jute) 등을 감아야 한다.

④ 산이나 알칼리 등에 대한 화학적 부식이 염려되는 지중에 급수관을 부설할 경우에는 이들 에 대한 내식성이 있는 급수관의 관종을 선정하여 사용해야 하지만, 부득이 부식의 우려가 있는 관종을 사용할 경우에는 관을 유리솜테이프, 아스팔트 주트 기타 내식성 테이프로 감 거나 콜타르, 기타 방식 도료로 도포하는 등의 보호방법을 취한다.

⑤ 겨울철에 수돗물이 동결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급수설비를 부동식으로 하거나 또는 급수관의 노출부를 플라스틱제의 독립발포제나 수모벨트 및 열선 등 보온재료를 감아 보 온 조치를 취한다. 다만, 옥내의 노출배관으로서 관 표면에 응결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수모벨트, 두꺼운 종이, 마포, 면포 등을 사용하여 보호조치를 취한다.

⑥ 레버핸들식 수전, 볼탭 등 밸브의 폐쇄시간이 짧은 장치는 일반적으로 수격작용이 크고 때로는 압력이 2MPa 이상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기구를 사용할 경우의 급 수관은 특히 강도가 큰 것을 사용하도록 주의한다. 다만, 이러한 기구에 대해서는 수격압 이 쿠션으로 감쇠될 수 있는 공기탱크를 기구 앞에 설치한다.

⑦ 볼탭은 레버가 긴 것이나 복식인 대•소 2구식이 부착된 볼탭을 붙인 것 등을 사용한다. 또 저수조에 볼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볼탭에 의한 수격작용의 영향을 가능한 한 적게 하기 위하여 유입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에 수도미터를 설치한다.

(8) 매설위치 및 깊이

① 공공도로에 관을 매설할 경우에는「도로법」및 관계법령에 따라야 하고 도로관리자와 협 의해야 하며 도로관리자와의 협정이 없을 경우와 공공도로 이외에 관을 매설해야 할 경우 에는 매설깊이를 관경 900mm 이하는 120cm 이상, 관경 1,000mm 이상은 150cm 이상 으로 해야 하지만 노면하중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노면 하중을 고려해야 할 위치에 대규모 관을 부설할 경우에는 매설깊이를 관경보다 크게 해야 한다.

② 한냉지 에서는 동결심도보다 20cm 이상 더 깊게 매설해야 하며 구경 500mm 이상의 관 에서는 관경의 0.5배 이상 깊게 매설해야 한다. 단, 지하 시설물 등으로 동결심도보다 낮 게 매설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보온시공을 해야 한다.

③ 노면하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지반이 암반인 경우 등으로 부득이하게 매우 얕게 매설 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별도로 관을 보호하 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9) 재질이 다른 관의 접합

① 스테인리스강관과 동관의 접합

가. 신축가동식 이음에 의한 접합

나. 압착식 이음에 의한 접합

다. 압축식 이음에 의한 접합

라. 롤-푸쉬 이음(SU 조인트)에 의한 접합

(a) 신축가동식 이음에 의한 접합

(b) 압착식 이음에 의한 접합

(c) 압축식 이음에 의한 접합

(d) 롤-푸쉬이음(SU 조인트)에 의한 접합

그림 3.3-1 스테인리스강관과 동관의 접합

 

② 강관과 동관의 접합

그림 3.3-2 강관과 동관의 접합

 

③ 동관과 경질염화비닐관의 접합

그림 3.3-3 동관과 경질염화비닐관의 접합

 

 

④ 강관과 스테인리스강관

가. 신축가동식 이음에 의한 접합

나. 압착식 이음에 의한 접합

다. 압축식 이음에 의한 접합

라. 롤-푸쉬 이음(SU 조인트)에 의한 접합

(a) 신축가동식 이음에 의한 접합

(b) 압착식 이음에 의한 접합

(c) 압축식 이음에 의한 접합

(d) 롤-푸쉬이음(SU 조인트)에 의한 접합

그림 3.3-4 강관과 스테인리스강관의 접합

 

 

⑤ 경질염화비닐관과 스테인리스강관과의 접합

가. 압착식 이음에 의한 접합

나. 압축식 이음에 의한 접합

다. 유니언에 의한 접합

(a) 압착식 이음에 의한 접합

(b) 압착식 이음에 의한 접합

(c) 유니언에 의한 접합

그림 3.3-5 경질염화비날관과 스테인리스강관과의 접합

 

⑥ 강관과 경질염화비닐관의 접합

그림 3.3-6 강관과 경질염화비날관의 접합

 

⑦ 경질염화비닐관과 폴리에틸렌(PE)관의 접합

그림 3.3-7 경질염화비닐관과 폴리에틸렌관의 접합

 

⑧ 덕타일주철관과 도복장강관의 접합

가. 이음부속에 의한 접합

나. 접륜에 의한 접합

(수구의 경우)

(플러그 또는 절단면의 경우)

(a) 덕타일주철관과 도복장강관의 접합

(수구의 경우)

(플러그 또는 절단면의 경우)

(b) 이음부속에 의한 접합

(수구의 경우

(플러그 또는 절단면의 경우)

(c) 접륜에 의한 접합

그림 3.3-8 덕타일주철관과 도복장강관의 접합

 

⑨ 덕타일주철관 및 도복장강관과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의 접합

그림 3.3-9 덕타일주철관 및 도복장강관과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의 접합

 

(10) 수압시험

이 시방서 KCS 57 30 35(1.5.1)수압시험 및 수압검사에 따른다.

(11) 되메우기

이 시방서 KCS 57 10 10 구조물 및 관로 토공사 3.2 되메우기에 따른다.

 

3.4 수도미터 및 보호통

3.4.1 공정계획

(1) 수도미터는 상수도요금 산정과 함께 유수율 등 수량관리의 기초가 되므로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미터의 검정검사에 합격하고 검정유효기간 이내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도미터의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계량 정도 확보에 노력하고 검침, 교체 등이 언제라도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3) 직결식 급수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손실수두가 작은 기구를 사용해야 하므로 수도미터에 관해서도 압력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용실태에 알맞은 종류와 구경을 선정해야 한다.

(4) 수도사업자는 시행기준 등으로 사용하는 미터의 종류를 명시해야 하며 미터를 설치할 장소 설치방법 등을 정해두어야 한다.

 

3.4.2 수도미터의 종류

(1) 유속식(추측식) 수도미터

① 접선류(接線流) 임펠러식 수도미터

② 축류(軸流) 임펠러식 수도미터

가. 수직 월트만식

나. 수평 월트만식

다. 더블터빈(double turbine)

③ 벤투리관 분류관식 수도미터

④ 바이패스식 수도미터

⑤ 복합식 수도미터

⑥ 전자기식 수도미터

⑦ 초음파식 수도미터

가. 단회선 초음파식

나. 다회선 초음파식

(2) 용적식(실측식) 수도미터

① 원판식 수도미터

② 로터리피스톤식(rotary piston) 수도미터

 

3.4.3 수도미터 보호통의 종류

(1) 구경 15~50mm : 수도미터 보호통 설치

① 매립형 소형 보호통(단면도 a)

② 매립형 소형 보호통(단면도 b)

③ 공동주택 벽 보호함(평면도 c)

(a) 매립형 소형 보호통(단면도)

(b) 매립형 소형 보호통(단면도)

(c) 공동주택 벽 보호함(평면도)

그림 3.4-1 수도미터 보호통

 

        (2) 구경 80~350mm : 대형 수도미터 실 설치

 

그림 3.4-2 대형 수도미터실 단면도

 

3.4.4 수도미터 및 보호통(대형 수도미터 실) 설치

(1) 수도미터는 대지경계선에 가장 근접한 부지 내에 검침하기에 편리한 장소로서 오수나 빗물이 유입되거나 장애물이 놓이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 설치해야 한다.

(2) 동절기에는 수도미터가 동결되어 파손이 되므로 발포플라스틱 등과 같은 보온재와 함께 조립된 보호통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의 배관닥트내 등 외기의 영향을 직접 받는 장소에는 별도의 방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3) 수도미터 보호통 또는 수도미터실은 수도미터를 용이하게 검침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지수밸브, 역류방지밸브 등을 설치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수도미터를 용이하게 교체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4) 수도미터는 역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은 절대로 금지해야 한다.

(5) 수도미터를 경사지게 설치하면 감도나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수평으로 설치해야 한다.

(6) 수도미터의 전후에 소정의 직관부 거리는 수도미터 기술기준(기술표준원고시 제2010-247호 2010.6.30)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을 때 적용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7) 대형 수도미터실 맨홀 뚜껑 바로 밑 지점에 수도미터가 위치하도록 설치하여 검침이 원활하도록 한다.

 

3.4.5 통수 및 수계전환

이 시방서 KCS 57 30 40(3.1) 통수 및 수계전환에 따른다.

 

3.5 저수조

3.5.1 공정계획

(1) 보수, 점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한다.

(2) 충분한 강도가 있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3) 저수조 내의 물이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3.5.2 관련법

(1) 수도법 제18조(시설기준 등)

(2)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저수조의 설치기준)

(3)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5조(비상급수시설)

(4)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43조(급•배수시설)

(5)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3.5.3 재료 관련사항

(1)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압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3) 저수조의 재질은 조류가 증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4) 철근콘크리트 구조체인 경우에는 인체에 해가 없는 도료로 도장 하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용출되지 않는 재질로 라이닝 한다.

(5) 저수조 및 저수조 내부에 설치하는 배관, 철제류 및 사다리 등의 재질은 수돗물의 잔류염소 등에 의한 부식과 저수조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식성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3.5.4 시공 관련사항

(1) 저수조 설치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3의2(저수조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2) 가정용 소형 수조

① 소형수조는 빛에 의한 조류의 증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빛이 투과할 수 없는 재질이거나 빛이 투과하지 않도록 건물 내에 설치한다.

② 외부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질이거나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온재를 사용하거나 건물 내에 설치하여 가능한 한 외기온도의 영향이 적도록 한다.

③ 출입구는 점검, 보수 및 청소시 출입이 용이하도록 각 변의 길이나 지름(원형)이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그림 3.5-1 가정용 소형 수조

 

3.6 급수설비의 오염방지

3.6.1 공정계획

(1) 수돗물이 배수관에서 급수전에 공급될 때까지 저수조, 고가수조, 배관 등에서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급수설비 오염 원인은 다음과 같다.

① 저수조에 유해물질 침입에 의한 발생

② 배수의 급수설비로의 역류

③ 오접속(cross connection)

④ 배관의 부식

 

3.6.2 재료 관련사항

(1) 역류방지밸브

역류방지밸브는 정•역류의 유체력에 의하여 개폐되는 밸브로 수도설비에서 역류에 의한 수질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급수기구이다.

(2) 감압밸브(reduced pressure valve)

감압밸브는 1차측 압력보다 2차측 압력을 낮게 하는 압력조정기구로서 1차측 압력이 변하 더라도 2차측 압력은 설정압력으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급수기구이다.

(3) 안전밸브(relief valve)

급수관이나 급수기구 등의 압력이 사용압력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에 급수기구가 파손되어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안전밸브는 설정수압 이상으로 압력이 도달되면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압력을 설정압력으로 낮추는 기능을 하는 급수기구이다.

(4) 진공파괴(vacuum breaker)밸브

급수설비 계통에 부압이나 역압이 생겼을 경우에 사이펀작용에 의하여 물의 역류를 차단하 여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압부분에 자동적으로 공기를 빨아드리는 기능을 갖는 급수기 구로 대기압식과 압력식의 2가지 형식이 있다.

(5) 배관의 부식 방지

이 시방서 KCS 57 10 05 일반사항 1.1.3 현장업무관리 1.1.3.1 상수도용 기자재에 따른 관 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3.6.3 시공 관련사항

ⓛ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KCS 31 30 15 2.자재 2.3 탱크류에 따른다.

②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KCS 31 30 15 2.자재 2.6 급수용 밸브류에 따른다.

(1) 저수조에 유해물질 침입방지

ⓛ 각 변의 길이가 90cm 이상인 사각형 맨홀 또는 지름이 90cm 이상인 원형 맨홀을 1개 이 상 설치하여 청소를 위한 사람이나 장비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하고, 맨홀을 통하여 먼지나 그 밖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5m3 이하의 소규모 저수조의 맨홀은 각 변 또는 지름을 60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저수조 및 저수조에 설치하는 사다리, 버팀대, 물과 접촉하는 접합부속 등의 재질은 내식성 (耐蝕性)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저수조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질로 마 감하여야 한다.

③ 저수조의 공기정화를 위한 통기관과 물의 수위조절을 위한 월류관(越流管)을 설치하고, 관 에는 벌레 등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의 세목(細木) 스크린을 설 치 하여야 한다.

④ 저수조의 뚜껑은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고, 출입구 부분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여 야 하며, 측면에 출입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점검 및 유지관리가 쉽도록 안전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소화용수가 저수조에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역류방지밸브 설치

ⓛ 급수관에는 안전한 수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수나 약물 등이 역류할 우려가 있는 관, 기 계, 설비 등과의 직접 연결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만약, 그 연결지점에 지수장치를 설치하 였더라도 오조작이나 고장에 의하여 배수관으로 역류하여 위생상 많은 수요자에게 큰 위험을 미치게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그림 3.6-1 접속하지 않아야 하는 배관

 

 

② 저수조, 싱크대, 세면기, 욕조 등에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전의 토수구와 저수용기의 월류면과의 사이에 필요한 토수구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③ 저수조 등에는 월류관 및 배수관을 설치하고 이들을 오수구(waste water pit)나 배수(排水)관에 직접 접속하면, 그 배수계통이 막히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오수가 역류될 위험이 있으므로 간접배수로서 배수구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④ 급수기구를 적정하게 사용하더라도 토수구 공간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또는 급수전 등에 호스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방법 등에 따라 역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공파괴기나 역류방지기능을 갖는 기구를 부착한다.

⑤ 급수관에 대변기용 세척밸브를 직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기가 막혀서 오수가 변기의 세척공 이상으로 고이고, 급수관 내에 부압이 생기면 변기 내의 오수가 역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의 대책으로서 진공파괴기를 구비한 세척밸브를 사용하여 변기 내의 오수가 역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⑥ 소변기 세척수전에서는 급수관 내에 부압이 생겼을 경우의 사고를 대비하여 역류방지밸브 또는 진공파괴기를 부착한다.

⑦ 호스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수전 등 기능상 또는 사용방법에 따라 역류될 우려가 있는 기구로는 비데(bidet), 핸드샤워부착수전(진공파괴기부의 것을 제외한다), 호스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커플링 부착수전, 살수전, 화학수전 등이 있다. 이들 기구에는 진공파괴기 또는 역류방지밸브 등의 역류방지기능을 갖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급수전에 호스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세차, 탱크, 수영장에서의 급수 등은 호스의 사용방법에 따라서 급수관 내에 부압이 생겨서 사용한 물이나 세제 등이 역류할 우려가 있으므로 호스접속형 진공파괴기를 부착하도록 하여 역류에 의한 물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⑨ 배수관에서 분기되는 모든 급수설비에는 역류에 의한 2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도미터 2차측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한다.

(3) 감압밸브 설치

① 온수용 열교환기와 가정용 보일러 등 관내의 압력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열기구에 감압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과도한 압력을 방지하고 압력상승으로 인한 물의 과다 토출 및 일반 급수기구 등에 나쁜 영향을 일으키는 모든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수관의 도중에 감압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4) 안전밸브 설치

ⓛ 보일러, 온수기 및 온수용 열교환기 등 물의 팽창에 의한 압력상승으로 위험할 경우 작동하여 배관 내 압력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각종 압력발생용기와 급수관 등에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온수보일러 등의 급수에 사용하는 감압밸브의 설정수압보다 안전밸브의 중지압력이 낮은 경우 일단 팽창수가 내뿜으면 멈추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온수보일러 등의 관내 압력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감압밸브와 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진공파괴밸브 설치

① 대기압식은 급수기구의 최종밸브의 하류측인 상시 압력이 걸리지 않는 배관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압력식은 급수기구의 상류측에 상시 압력이 걸리는 배관부분에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대변기 세척밸브, 수동샤워기구, 비데(bidet) 등에 설치하여 사용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진공파괴밸브를 설치할 때에 진공파괴밸브 자체가 수중이나 침수 위험이 있는 곳은 공기가 흡입되지 않고 도리어 외부로부터 오수가 유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장소는 피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7 급수밸브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KCS 31 30 15 2.자재 2.6 급수용 밸브류에 따른다.

3.7.1 공정계획

급수밸브는 급수설비에 있어서 급수관의 끝에 장치되어 물을 내보내거나 멈추게 하는 급수 기구로 급수밸브와 볼탭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3.7.2 재료 관련사항

(1) 수도꼭지

① 급수밸브는 사용자에게 직접 물을 공급하기 위한 급수기구로 주로 핸들을 돌려서 밸브를 개폐하지만, 그 중에는 레버핸들을 상하로 움직여서 밸브를 개폐하는 싱글레버식 급수밸브나 자동적으로 밸브를 개폐하는 전자식 자동밸브 등도 있으며, 용도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다양한 것들이 있으므로 사용목적에 가장 알맞은 급수밸브를 선정해야 한다.

<가로꼭지>

<커플링붙이 가로꼭지>

<목돌림 꼭지>

<토수구 회전형 가로꼭지>

<가로형 목돌림 꼭지>

<세로형 거위목 꼭지>

<세로꼭지>

<대붙이 목돌림꼭지>

<살수꼭지>

<소변기 세척꼭지>

<구스넥형 수도꼭지>

<매입형 수도꼭지>

<가로형 위생 수도꼭지>

<벽조립식 화학 수도꼭지>

<가로 음료용 수도꼭지>

<벽조립식 서모스탯 냉온수 혼합 수도꼭지>

<벽조립식 서모스탯 냉온수 혼합 수도꼭지(호스접속형)>

<벽조립식 서모스탯 냉온수 혼합 수도꼭지(샤워용)>

<벽조립식 서모스탯 냉온수 혼합 수도꼭지(샤워욕조형)>

그림 3.7-1 수도꼭지

 

(2) 볼탭

볼탭은 플로트(float)를 수조에 부착시켜서 수조 내에 소정의 수위를 유지토록 유입되는 물 을 조정하는 밸브로, 그 구조는 플로트의 상하 움직임에 따라 레버를 자동적으로 개폐시켜 물의 공급을 제어하는 밸브로 수세식 화장실의 세척수조나 저수조에서 사용되며 일반용과 보조밸브부착 정수위밸브가 있다.

ⓛ 일반용 볼탭

일반용 볼탭은 지레의 구조에 따라 단식과 복식으로 구분되고 각각 횡형과 입형의 2가지 형식이 있다(그림 3.7-2 볼탭 참조).

보조밸브부착 정수위밸브는 보조밸브가 수조 내의 수면변동에 따라 플로트의 상하움직임으로 개폐되며 주밸브 내에 생기는 압력차에 의하여 주밸브가 작동한다. 주밸브의 개폐는 압력차에 의하여 서서히 닫히기 때문에 수격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다(그림 3.7-3)

 

3.7.3 시공 관련사항

(1) 수도꼭지

① 수도꼭지의 개폐 핸들은 좌회전(반시계방향) 개방, 우회전(시계방향) 개폐이다.

② 수도꼭지에는 포말장치, 정류장치, 유량제어장치를 설치한 사항이나 자폐식의 사항도 있다.

③ 수도꼭지의 토수구는 회전, 고정 및 회전 각도를 규제할 수 있는 사항도 있다.

④ 수도꼭지에는 고무코크식 또는 폽업식의 배수 장치를 조립한 사항도 있다.

그림 3.7-2 볼탭

그림 3.7-3 보조밸브부착 정수위밸브

 

            ⑤ 싱글 수도꼭지 가운데 온수 및 냉수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제각기 구별을 쉽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다.

⑥ 투 핸들 온수혼합 수도꼭지의 핸들은 앞을 향해 우측을 냉수, 좌측을 온수로 한다. 또 냉• 온수의 구별을 알기 쉽게 표시한다.

⑦ 싱글레버 냉•온수 혼합 수도꼭지의 개폐 조작에는 올림개방 내림폐쇄방식과 내림개방 올림 폐쇄방식이 있다.

⑧ 서모스탯 냉•온수 혼합 수도꼭지는 고온의 토수방지를 위해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⑨ 일시 지수장치가 있는 냉•온수 혼합 수도꼭지는 온수측, 냉수측에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한다.

⑩ 지수밸브 스핀들은 핸들대신에 드라이버 등에 의해 돌리는 구도가 있다.

(2) 볼탭

볼 재질은 폴리에틸렌제, 동제, 스테인리스제, 도기제 등이 있는데, 온수용에는 동제, 스테인 리스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상수도 급수설비공사 일반사항.pdf

 

■ 상수도 급수설비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급수설비의 공사와 불용관 정비 및 누수복구공사에 적용한다.

(2) 내용

① 급수관의 분기

② 급수관의 배관

③ 수도미터 및 보호통

④ 저수조

⑤ 급수설비의 오염방지

⑥ 급수밸브

⑦ 불용관 정비 및 누수복구공사

 

1.2 참고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 수도법

• 소방기본법

• 산업안전보건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1.3 용어의 정의

• 급수설비: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 배수관: 배수지 또는 배수펌프를 기점으로 하여 급수장치까지의 배수를 목적으로 부설한관을 말한다

• 불용관: 기능을 상실한 상수도관이 존치되어 장래 누수요인을 잠재한 상수도관을 말한다

 

1.4 구조 및 재질

급수관은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내식성이 크고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재질의 것이라야 하며 수압, 토압, 부등침하, 동상(凍上) 등에 대하여 안전하고 전식(電蝕), 토질에 의한 부식등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관종

이 시방서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일반사항 1.1.3현장업무관리 1.1.3.1상수도용 기자재에 따른다.

 

1.6 관의 운반, 취급, 보관

(1) 이 시방서 KCS 57 30 10 상수도관의 취급•운반에 따른다.

(2) 수도용 스테인리스 주름 강관

① 운반 및 적재 시 제품을 손상시킬 수 있는 못 또는 날카로운 물체가 주위에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반 및 적재 시 무거운 짐을 얹거나 밟지 말아야 한다.

③ 주름마디부의 굴곡 반경을 최소 75R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주름마디부의 어느 한곳을 5회 이상 계속 반복해서 구부리지 말아야 한다.

⑤ 주름마디부의 몸체에 파이프 렌치 또는 기타 공구로 힘을 가하거나 뒤틀리게 하지 말아야한다.

⑥ 신축가동식 슬립인 죠인트 관이음쇠의 연결 시 반드시 스테인리스 주름 강관의 홈가공 여부를 확인하고 연결 하여야 한다.

⑦ 신축가동식 슬립인 죠인트 관이음쇠와 접합부인 주름마디관의 직관부가 찌그러지지 않도 록 해야 한다.

 

1.7 터파기

이 시방서 KCS 57 10 10 구조물 및 관로 토공사에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공사 관련사항

이 시방서 KCS 57 10 05 1.2.2.2 공사관계 시방서 및 1.2.2.3 관련 설계 및 시설기준에 따른다.

이 시방서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일반사항 1.1.4 건설안전 및 환경관리에 따른다.

상수도공사 시험 및 검사.pdf

 

■ 상수도공사 시험 및 검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도관의 세척 및 갱생 공사 후에 적용하는 시험 및 검사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1) CCTV는 관내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폐쇄회로 TV로서 자주식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화면을 모니터를 통해 볼 수 있고, 녹화 및 인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장치를 말한다.

(2) 라이너는 기존관 벽 내부 면에 밀착되어 기존관과 일체화되어 녹물과 누수를 방지하는 라이닝 재료를 말한다.

(3) 들뜸은 기존 관벽에 제대로 접착되지 않고 분리되어 경화된 라이너의 불량 부분을 말한다.

 

 

 

2. 자재

(1) 장비 및 구성품

시험 및 검사에 사용되는 장비는 적용되는 공사에 따라 다양하며, 각 공사별 장비 및 구성품은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CCTV를 통한 육안 검사

(1) 촬영준비

① CCTV 장비기준 확인

CCTV 조사장비가 상수도관로 촬영으로 적합한지 확인은 항상 감독이 입회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감독입회 장비 확인은 사업시작 최초 1회 확인하도록 하며, 감독 요청 시 추가 확인을 실시한다.

② 촬영 대상지역 이동 및 관로 확인

관망도 및 GIS를 이용하여 촬영대상지역과 상수도의 노선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관로는 작업구 및 측점을 확인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③ 조사차량 주변 알림판, 교통안전 표시판 설치 및 안전 확인

위험 요소 유•무 확인 후 작업 실시하며, 알림판은 일시, 관로측점, 작업구 번호 등을 조사지역에 설치해야 한다. 사람이 작업구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경우는 안전장비 착용 후, 랜턴 및 가스측정기, 그리고 개인용 조사장비 휴대 등으로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2) 촬영단계

① 인입지역 촬영 및 밸브실 내부 촬영

가. 인입지역 촬영 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촬영하여야 하며, 인입지역 촬영부터 작업구 내부, 관로 촬영까지 끊임없는 촬영이 필요하다. 작업구 촬영 시 사다리, 관접합 상태 또한 기록하여야 한다.

나. 인입지역 촬영방법은 전봇대 고유번호, 주변상가, 그 외 건물 등의 인입지역을 대표할 만한 곳을 선정하여 촬영하고 촬영 시 1~2초 정지하여 촬영한다.

② 촬영부 주행

가. 모든 조사는 시점부 중심에서 시작하며 촬영부의 작업구 및 관로의 유입에 대하여 명확히 촬영화면을 확인한다. 조사를 마칠 때에도 종점부의 중심에서 종료한다. 중심부에서 조사의 시작과 마무리를 할 수 없을 경우, 조사보고서의 ‘설명’란에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기술한다.

나. 촬영부의 속도는 속도기준인 15m/min 이하로 촬영한다.

③ 이상 항목 발견

촬영부의 주행 시, 이상항목을 발견하였을 시 주행을 멈추고 측시촬영을 실시한다. 관의 이음부에서는 결함, 특이점을 명확히 촬영하기 위해 주행을 멈춘 후 측시촬영을 실시한다.

④ 조사결과 판독 및 보고서 작성

 

3.2 비구조적 갱생 공법의 검사

(1) 라이닝의 품질 관리

① 외관(육안) 검사

가. 라이닝 직후, 경화 이전에 갱생관로의 입•출구에서는 육안으로 라이닝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라이닝의 시공 후 외관품질은 육안으로 확인하여 다음 <표 3.2-1>과 같은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라이닝 두께 검사

가. 라이닝 직후, 갱생관의 입구와 출구 쪽에서 상•하•좌•우 4지점(총 8개 지점)에서 두께를 측정한다. 이 때, 측정된 라이닝의 두께는 제시한 적정두께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를 기록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표 3.2-1 라이닝 시공 후 품질관리 기준

항 목

관찰 방법

평가 기준

경화 불량 상태

육안

발견되지 않아야 함

균열

육안 및 확대경

발견되지 않아야 함

들뜸

육안

발견되지 않아야 함

박리

육안

발견되지 않아야 함

핀홀

육안 및 확대경, 고전압 DC 홀리데이 검출기

발견되지 않아야 함

구멍

육안

발견되지 않아야 함

주름

육안

발견되지 않아야 함

흘러내림

육안

발견되지 않아야 함

이물질 배어나옴

육안

유해 유무 확인

변•퇴색

육안

품질성능 저해 유무 확인

기포(수포)

육안

발견되지 않아야 함

 

 

표 3.2-2 라이닝 시공 후, 도장두께 기준

구분

도장 두께()

에폭시수지 도료

500 이상

폴리우레아, 폴리우레탄 도료

500 이상

 

 

 

나. 라이닝 두께를 측정하기 위한 실외시험(자연상태)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현장에서 직접 시행한다.

다. 라이닝 두께는 다음과 같이 도장하며 현장 시공오차는 •10% 이내를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라. 기타 도료의 두께검사는 해당 제품의 도장두께 기준을 준용한다.

③ 라이닝 부착 검사

상수도용 도복장강관의 내부에 도장되는 도복장강관 재도장용 도장재는 누수방지 및 강관의 보호를 위하여 각 구조물에 작용하는 수압에 대해 장기 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호한 부착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강관 내부에 사용되는 도장층의 부착력은 다음의 품질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부착성능에 대한 실외시험(자연상태)은 시공현장에서 직접 시행한다.

표 3.2-3 라이닝 시공 후 부착강도 기준

시험항목

품 질 기 준

시험방법

부착강도

10MPa(100kgf/cm2) 이상

ASTM D 4541

 

 

3.3 구조적 갱생공법의 검사

(1) 검사

시공자는 관 내부 보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육안검사, 사진촬영 또는 CCTV 파일 등을 수록한 자료를 준공도서와 함께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험항목

일반적으로 시공현장에서 직접 채취한 시험시편에 대한 시험으로써 시공된 라이너의 구조적인 물리적 특성파악과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단기시험으로 인장강도, 굴곡강도, 굴곡탄성률을 측정하여 아래 표에 준한 시험 결과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 3.3-1 시공된 라이너 검사항목

시험항목

단위

기준치

시험방법

용출시험

탁도

NTU

0.5 이하

KS D 8502-02

색도

1 이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mg/L

2 이하

잔류염소의 감량

mg/L

0.7

냄새

-

이상이 없을 것

-

이상이 없을 것

시안

mg/L

검출되지 않을 것

폐놀류

mg/L

검출되지 않을 것

아민류

mg/L

검출되지 않을 것

에피클로로히드린

mg/L

검출되지 않을 것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mg/L

검출되지 않을 것

 

 

 

(3) 수압시험

수압시험은 비굴착갱생공사 구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험방법은 적정구간의 시•종점부를 밀폐하여 관로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최대정수두의 1.5배의 압력으로 실시하며, 시험방법은 이 시방서의 “KCS 57 30 35 상수도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3.1.1 현장 수압시험”에 준하여 실시한다.

(4) 현장검사

경화가 완료된 라이너에 대해 관내 CCTV 및 육안으로 조사하여 현장에서 두께 및 관내 들뜸, 요철, 주름 등에 대한 적정여부를 조사 한다.

(5) 검사기준 및 보수방안

① 라이너의 두께

시공 후 현장에서 측정되는 실제두께로 최소두께 및 최대두께로 구분, 시점과 종점을 기준으로 측정하여 설계두께의 범위 안에서 만족하여야 한다.

 

표 3.3-2 시공된 라이너 두께 기준

시험항목

단위

T(치수)

시험방법

두께

D 450 이하

mm

3.0 이상

KS B 5202

D 500~D 600

mm

4.0 이상

D 700~D 1,000

mm

5.0 이상

D 900~D 1,000

mm

6.0 이상

D 1,200

mm

6.0 이상

 

 

② 들뜸

경화된 라이너는 수지의 수축팽창으로 인하여 기존관과의 들뜸이 발생할 수 있는데 육안 및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들뜸을 확인하여 보수하는데 이러한 들뜸의 원인으로는 물리적, 화학적 원인이 있으며 복합적으로 발생 시 그 들뜸의 정도가 클 수 있다. 들뜸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아래와 같이 보수를 시행할 수 있다.

가. 들뜸 부위 제거

(가) 들뜸 현상이 일어난 부위를 잘라낸다.

(나) 잘라낸 부위의 침투수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부위를 충분히 건조시킨다(열풍기 등 이용).

나. 잘라낸 부위에 부분보수 시행

(가) 패커를 이용한 부분보수를 시행한다.

(나) 들뜸 부위가 적을 경우 들뜸 부위에 투입구를 만들어 상온경화 에폭시수지를 주입하여 보수한다.

③ 주름

시공 시 곡관부에 일부 주름이 발생하면 보통의 경우 유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나 그 주름의 정도가 관경의 10%를 넘을 경우 아래와 같은 보수방법으로 보수한다.

가. 곡관부 주름부위 확인

나. 육안검사 및 계측기 등을 이용 주름정도 측정

한계치는관경의 10% 이내이다.

다. 한계치를 넘을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보수한다.

수지 미경화로 인한 들뜸 시에는 주름부위에 수지주입구를 만들어 상온 경화성 에폭시 수지를 내부로 주입하여 경화시키고 압축장비를 이용 주름을 눌러 복구시킨다.

 

3.4 옥내급수관 갱생 준공검사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시공자는 전반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이때 검사는 각 공정마다 배관복구, 기능, 수질검사를 한다. 각종 검사서류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입회 시험용 샘플관, 샘플시편과 측정 기구를 준비한다.

(2) 시공자는 검사관련 모든 표와 샘플류, 기록사진을 준비한다.

(3) 검사단계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자체검사(시공자)

가. 서류검사

시공계획 관계서류는 진단보고서, 시공계획서, 공정도를 확인한다.

나. 자재 관계는 출하 증명서, 시험성적표, 자체검사기록, 산업폐기물 관리표 등이 반영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확인한다.

다. 검사기록 관계는 전처리 상태검사 기록, 라이닝 품질검사기록, 공사종료 후 수질분석기록, 수압, 유량 검사기록 및 내시경 검사사진(또는 동영상)을 준비해 확인한다.

라. 시공기록 관계는 공사일지, 공사기록 사진, 이상 작업과 입주자의 요구에 대한 조치 기록을 확인한다.

마. 품질 성능관계는 수전의 출수량을 조정하여 거주자 설문조사나 승낙서를 확인한다.

바. 그 외, 특약사항에 대한 기록을 확인한다.

② 샘플관 조사

시공 전, 전 처리 후 샘플관, 라이닝 후 샘플관을 정리 확인한다.

③ 시공상태 현장검사

육안으로 수도미터내, 수전 및 관말을 검사한다.

④ 검사에 있어 작업조건이 기준에서 벗어나고 비정상적 작업을 한 장소에 대해서는 확인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샘플을 채취하여 품질을 확인한다.

(4) 준공검사

① 검사자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② 준공검사 내용

가. 자체검사 중 서류검사자료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준비한 검사서류 설명과 준비한 샘플관(시공 전, 연마 후, 라이닝 후)제시와 함께 검사를 수행한다.

③ 품질상태 검사

가. 공사구역마다 현장의 수도미터내, 수전, 관말을 육안 검사 한다.

나.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또는 필요한 경우, 내시경을 사용하여 지정장소를 관찰하고 측정기기를 준비하여 샘플관의 도막성능을 측정하고 확인검사를 받는다.

④ 통수검사

가. 수전에서 출수량이 15A, 10L/min 이상인지 검사한다.

나. 수압시험을 0.7MPa(7kgf/cm2)의 압력으로 6시간 이내 동안 실시하여 누수여부를 검사하고, 수압시험 완료 후 관내 세척을 2회 이상 실시했는지 확인한다.

다. 기기를 모두 조립해 통수하여 공기를 빼고 급탕기, 화장실 세정밸브 동작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유량을 조정하여 거주자의 확인을 받았는지를 확인한다.

라. 공동관에서는 자동 공기밸브의 볼밸브를 열었는지를 확인한다.

⑤ 수질검사

가. 수질검사는 옥내급수관내 6시간 정체수로 시료를 채수하여 실시토록 하며, 검사항목은 수도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탁도, 수소이온농도(pH), 색도, 철, 납, 구리, 아연 등의 항목을 검사한다.

나. 시공자가 실시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수질검사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시편검사

시험편을 2분할하여 겉모양, 도막두께검사, 핀홀, 부착성, 경화판정 등의 물리적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상수도 갱생공사.pdf

 

■ 상수도 갱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기존관의 개량을 위한 갱생공사에 적용한다.

(2) 공사는 관련 법령기준 및 제반규격, 규정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먹는 물로 사용 시 인체에 해가 없어야 한다.

(3) 관 갱생공사는 구조적으로 아직 사용가능한 주철관 및 도복장강관의 내부 스케일을 세관공사로 제거한 후 기존 도장재를 제거하고 고품질의 라이닝을 위한 표면처리를 한 후, 관 내면에 보호피막 등을 형성시키기 위한 라이닝 등을 시행하여 관의 사용기간을 연장시키는 공사이다.

(4) 관의 갱생공법에는 종류가 많으며 각각 적용관경과 사용재료 등 시공상의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갱생 공법을 선택할 때에는 기존관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관망 기술진단 결과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① 관종, 관경

② 관체의 강도

③ 이형관부 및 부속설비의 설치위치

④ 급수관의 분기위치

⑤ 관망 구성 상황 및 관로 정비계획

⑥ 설정 내용연수

(5) 관 갱생공법은 비구조적 방법과 구조적 방법으로 나누는데, 비구조적 방법은 연마 또는 비연마 공법으로 관 세관을 실시한 후, 내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비부식 물질로 코팅하는 방법으로 금속관의 부식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발생하거나 관 내벽에 고착물이 퇴적되어 통수능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되며, 구조적 방법은 세관을 끝낸 후 관의 구조적인 보강이나 누수방지를 위해서 내력 라이닝재를 삽입하는 공법이다. 즉, 관내에 별도의 관이 삽입되는 공법으로서 사용하는 라이닝 재료에 따라 구조적인 보강 정도가 다를 수도 있다.

(6) 통상적인 비구조적 방법으로는 에폭시수지라이닝, 모르터라이닝이나 세라믹모르터라이닝, 그리고 폴리우레탄라이닝이나 폴리우레아라이닝 등이 있으며, 구조적 방법은 합성수지관 삽입, 피복재 관내 장착, 기존관내 삽입, 기존관내 라이닝, 파쇄추진 공법 등이 있다.

(7) 관 갱생을 위한 관 내면 라이닝재료는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서 접착성, 수밀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재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8) 관 갱생공사 등은 단수로 인하여 구역 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정해진 시간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여야 한다.

(9) 관 갱생공사의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관내 사전조사를 통해 공사에 필요한 시공계획(공사 범위 및 공법의 선정)을 세우고 장비를 배치한다.

② 해당 관내에 존재하는 잔류수를 제거하고 세관을 통해 녹, 슬라임 등의 부착물을 제거한다.

③ 세관이후 관의 충분한 건조를 실시하여 이후 라이닝의 시공성 향상을 도모한다.

④ 관 부식방지 및 누수방지를 위한 라이닝을 실시한다.

⑤ 관 내면과 라이너가 일체화되도록 양생을 시킨 후 통수를 위한 복구공사와 검사를 실시한다.

⑥ 검사를 통해 갱생관의 사용여부를 판단한 후, 소독 등 마무리 작업을 거쳐 급수를 실시한다.

 

 

그림 1.1-1 상수도관 갱생의 일반적인 시공순서

 

 

1.2 참고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갱생(renovation) : 기존관을 교체하지 않고 기존 매설관의 구조상 기능을 활용하여 보강공법에 의해 악화된 관로의 기능개선을 도모하는 것으로 주로 라이닝공사를 말한다.

• 라이닝(pipe lining) : 주로 관 내부를 세관한 후, 현장에서 라이닝재료를 혼합하여 내면에 재료를 분사하여 라이닝을 형성시키거나 이미 제조된 라이닝구조물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관 내부에 삽입하여 고정시키는 공사이다.

 

 

 

2. 자재

2.1 장비 및 구성품

갱생공사에 사용되는 주요장비는 적용되는 공사에 따라 다양하며, 각 공사별 장비 및 구성품은 각 공사 시 제출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재료

(1) 관 갱생을 위한 관내면 라이닝재료는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서 접착성, 수밀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재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갱생공사에 투입되는 재료는 각 적용 공사별로 다양하며, 각 공사별 재료의 규격 및 재질 등의 특성은 각 공사 시 제출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갱생공사에서 화학물질이 사용될 경우에 재료의 특성은 관련 제반 법규 및 규정을 따른다.

(4) 갱생공사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공법의 경우, 현장에서 혼합하여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종류와 양 또는 비율, 그리고 그들의 배합비나 혼합방법은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사전조사

(1) 설계서 검토

① 수급인은 공사착수에 앞서 공사감독자와 함께 시공구간의 노선으로부터 분기된 배수지관, 급수관의 현황을 조사•대조하여 정확한 단수구역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작업구 구축을 위하여 시공구역 내 관로의 매설위치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세관공사를 시행할 위치선정에 있어서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관내부에 스케일이 형성되어 유량감소 및 적수현상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관로

② 블록단위로 기존관 교체공사나 일부 세관공사 및 갱생공사를 시행하고 남아 있는 미 공사 관로

③ 관의 노후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

④ 위치선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세관 및 갱생 공사가 어려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 상수도 횡단 및 굴곡장소가 많아 세관공사나 갱생공사를 시행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관로

나. 본관재질과 다른 관종(PVC관, PE관 등)으로 부설되어 있는 관로

다. 매몰 및 노후화된 각종 밸브류의 발견이 어려울 때

라. 기존 분기관 등 부속시설이 노후화되어 누수가 우려되는 관로

(3) 관의 세관 및 갱생은 관내의 스케일을 제거하여 통수능력을 회복하고 녹물(赤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CCTV 조사, 육안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의 내면상태 등을 잘 확인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2 세관

(1) 상수도 세관공법은 기존관을 대상으로 관내 스케일 및 이물질을 제거하는 공법으로 스크레이퍼(scrape), 제트(jet), 폴리피그(polly pigs), 에어샌드(air sand) 등이 있다.

(2) 스크레이퍼 방법은 유연한 축의 주위에 탄력성이 큰 스크레이퍼를 방사상으로 여러 단을 설치한 구조의 기구를 사용하는 방식이고, 수압을 이용하여 추진하는 수압식과 피아노선 등에 의한 견인식이 있다.

견인식은 관경 250mm 이하의 소구경관에서 수압이 약 0.2MPa(2.0kgf/cm2)이상 확보할 수 있을 때 유리하고, 수압식은 관경 300mm 이상의 관에 적합하다. 또한 1회 시공연장은 관로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견인식은 대개 100m 전후가 일반적이고 수압식은 그 이상의 경우라도 가능하다.

 

그림 3.2-1 스크레이퍼 방법의 예

(3) 제트방법은 고압펌프로 물을 10~15MPa(100~150kgf/cm2)로 가압해 노즐(nozzle)을 통하여 관내면에서 후방의 경사방향으로 분사되는 제트류의 반동을 이용하여 전진시키면서 스케일을 제거하는 공법으로, 주로 소구경 관에 사용되며 스크레이퍼 공법과 병행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그림 3.2-2 제트방법의 예

(4) 폴리피그 방법은 특수우레탄의 포탄형 물체를 관로 세척용 투입구 또는 맨홀을 통하여 관내에 장착하고, 압력이 있는 압력수를 이용하여 주행시킴으로써 관내에 부착된 스케일 및 이물질을 제거시키는 방법으로 기존관 및 신설관 세척에도 사용된다.

표 3.2-1 폴리피그 주행에 필요한 수압 및 유량

관 경(mm)

수 압(kPa, kgf/cm2)

유 량(l/sec)

50

689~1,379(7~14)

1~3

75

689~1,034(7~10)

3~7

100

517~896(5~9)

6~12

150

345~689(3~7)

13~30

200

207~52(2~6)

24~50

300

69~345(0.7~4.0)

50~100

600

34~138(0.4~1.5)

200~400

 

폴리피그(polly pigs)

스틸맨드렐피그(steel mandrel pigs)

파이프라인 스피어(pipeline spheres)

터보피그(turbo pigs)

 

그림 3.2-3 폴리피그의 종류

(5) 에어샌드 방법은 규사, 모래 등을 이용하여 관내의 스케일을 세척하는 공사로, 선회 압축공기와 여기에 혼입하는 연마재의 입자속도가 발생하는 힘을 이용하여 세척한다(관내 표준풍속 80m/sec). 1회 시공연장은 300~1,000m이며, 곡관이나 구경이 동일하지 않은 연속 S형 곡관의 세척도 가능하며, 제거된 스케일이나 이물질 등은 작업말단부에 설치한 집진기로 회수한다.

 

3.3 도장재 제거

(1) 상수도관의 상태가 불량한 기존도막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법으로 인덕션(induction) 스크레이퍼, 다족식 스크레이퍼, 중공식 스크레이퍼 등이 있다.

(2) 유도가열을 이용한 인덕션 스크레이퍼(대구경용) 공법은 피가열물에 전자유도로 유기되는 와류(eddy)전류를 발생시켜 가열하는 방식으로 코팅면과 철표면의 상호결합을 깨뜨려 분리한 후 제거한다. 도복장 및 녹, 스케일의 즉각적인 박리가 이루어져 노후나 불량상태인 기존의 도복장을 쉽게 제거한다.

(3) 다족식 스크레이퍼(대구경용) 공법은 장비가 전진하면서 16개의 arm에 달린 칼날로 도막을 절단하여 관 표면에 잔존하는 도장재를 표면으로부터 1차 제거하게 되며, 칼날바퀴 바로 후미에 설치된 스크레이퍼가 2차 표면을 강하게 긁어주어 미세 잔존 도장재를 관 표면으로부터 제거하는 방식이다.

(4) 중공식 스크레이퍼(대구경용)는 장비가 전진하면서 육각형 구조의 각 꼭지점에 설치된 9개의 원형칼날로 1차 콜탈에나멜을 제거한 후 갈퀴로 최종 제거하는 방식이다.

 

3.4 표면처리

(1) 관내 이물질 및 기존의 도복장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라이닝의 부착강도 증대를 위해 관내부를 표면처리를 하는 공법으로 고속으로 회전하는 임펠라를 이용한 표면처리 방식과 압축공기를 이용한 공압블라스팅 방식이 있다.

(2) 라이닝의 부착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표면처리 품질기준[SSPC-SP 10, 조도계수 50㎛(Rz)]에 맞는 표면을 확보한다.

(3) 임펠라 블라스팅

① 임펠라를 고속으로 회전시켜 회전부분에 진공상태를 형성한다.

② 형성된 진공상태에 의하여 연마재가 흘러나와 임펠라의 날개를 통하여 강하게 관 내벽에 투사되어 표면처리를 하는 방법이다.

(4) 공압 블라스팅

① 외부에 설치된 콤프레셔에서 장비중앙에 위치한 헤드로 연마재가 포함된 압축공기가 공급되면 헤드에 설치된 분사노즐을 통해서 연마재가 관 표면에 분사되면서 관 표면에 존재하는 미세 부식생성물과 관 모체의 흑연생성물을 완벽히 제거한다.

 

3.5 구조적 관갱생 공법 시공

 

3.5.1 합성수지관 삽입

(1) 신관이 삽입될 수 있는 정도로 세관된 기존관의 내부에 약간 관경이 작은 합성수지관을 삽입하여 관 내면과 합성수지관 외면과의 틈이 시멘트밀크 등을 압입하여 중층구조로 하는 공법이다.

(2) 관로를 보강하며, 또한 관 내면은 평활하기 때문에 내마모성이 좋고 유속계수가 크다.

(3) 시공공정은 다음과 같다.

관세관 → 합성수지관 삽입작업 → 칼라접속과 특수단관처리 → 시멘트밀크 주입작업 → 세척•소독•배수(排水) → 통수

 

 

① 준비

가. 삽입할 관의 치수, 수량 및 배관자재 등을 점검 확인한다.

나. 융착기 및 전원을 정비하고, 윈치, 와이어 및 공구 등도 정비한다.

② 관 융착

가. 1개 시공구간은 100m 정도로 한다.

나. 삽입할 합성수지관을 융착기의 클램프에 끼우고 중심내기를 하여 관이 일치하도록 한 후 3~5m 간격으로 받침대를 설치한다.

다. 관 단면을 마감질하고 단차가 없도록 조정한다. 이 때 허용단차는 관두께의 10% 이하로 한다.

라. 융착기의 온도를 확인하고(고밀도관 210•5℃, 중밀도관 190•5℃)관의 양단면으로 부터 전둘레에 걸쳐 비드가 나올 때까지 가압•용융•융착시킨다. 이때 융착을 위한 압착력은 98~147KPa(1~1.5kgf/cm2)으로 1분간으로 한다.

마. 가열된 관은 약 3분간 냉각시켜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물을 뿌려 냉각시켜도 좋다.

③ 삽입

가. 최초 삽입관의 선단에는 선도관을 융착연결하여 도달측 윈치에 연결한 후 끌어당긴다.

나. 최후의 압입관에는 플랜지단관을 융착하고 특수단관의 플랜지면에 밀착될 때까지 압입한다.

다. 삽입할 때 부하가 클 경우에는 뒤로부터 밀어 넣거나 충격을 주어 삽입이 쉽도록 한다.

라. 삽입관이 도달측까지 삽입되면 기존 매설관의 끝보다 60cm 길게 삽입관을 절단하고 삽입관의 변형을 교정한다.

마. 관절단부를 평활하게 다듬고 플랜지단관을 맞대어 평활상태를 점검한다.

바. 특수단관과 삽입관의 간격에 쐐기모양의 판을 끼우고 삽입관과 특수단관의 중심에 고정하고 아울러 삽입관의 변형도 교정한다.

사. 삽입관과 플랜지단관을 앞항의 다, 라, 마의 방법으로 융착한다.

아. 특수단관의 플랜지면에 고무패킹을 한 후, 플랜지단관의 플랜지에 밀착할 때까지 특수단관을 끌어당기고 볼트로 고정한다. 이때 고정 볼트의 길이는 200mm의 것을 사용한다.

④ 수압시험

가. 관의 삽입이 끝나면 매설관의 양단에 수압계를 설치하고 플랜지 덮개를 덮는다. 수압시험은 한 개 시공구간 또는 몇 개 시공구간을 함께 시험할 수 있다.

나. 물을 채운 후에 수압시험을 한다. 시험방법은 이 시방서 “6.2.4 시공후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⑤ 시멘트밀크 주입

가. 특수단관의 시멘트밀크 주입구에 PVC관을 연결한다.

나. 주입구로부터 시멘트밀크를 압입하고, 주입압은 118~147KPa(1.2~1.5kgf/cm2)으로 한다.

다. 유출구로부터 관내 공기가 배기되고, 또 기존관과 삽입관 간격에 남아있던 물이 적수상태로 배출된다.

라. 유출구에서 시멘트밀크가 유출하기 시작하여 액상으로 될 때에는 침전을 시키기 위하여 압입을 일시 중지한다.

마. 다시 시멘트밀크를 압입하면 분리된 물이 배출되고, 다시 액상의 시멘트밀크가 유출되면 완전히 충전되었는가를 확인한다.

표 3.5-1 시멘트밀크 배합비율표

구 분

비 율(중량비, %)

시멘트

100

60

벤토나이트

5

 

 

 

그림 3.5-1 합성수지관 삽입의 예

 

3.5.2 피복재 관내 장착

(1) 세관하여 건조시킨 관내에 접착제를 도포한 박막관을 인입하고 공기압 등으로 관 내면에 압착시킨 다음 가열하여 라이닝층을 형성시키는 공법이다.

(2) 관로의 움직임에 대한 추종성이 좋고 곡선부의 시공이 가능하다.

(3) 이 공사는 피복재를 관내에서 반전삽입(inserting and reversing)하여 압착하는 방법과 관내에 인입한 다음 가압하여 팽창시키는 방법이 있으며, 적용조건을 충분히 조사한 다음에 채택한다.

(4) 시공공정은 다음과 같다.

관세관 → 관내 건조작업 → 라이닝작업 → 접착제 가열경화 → 관단 처리작업 → 세척•소독•배수(排水) → 통수

 

 

① 반전삽입

가. 액상에폭시 또는 폴리에스터 등으로 외면이 도장되어 있는 연성 라이너를 관에 삽입하면서 압축공기를 관 내부로 불어넣어 라이너를 뒤집어 내부에 라이닝을 형성시킨 후 내부에 대기온도 또는 열을 공급하여 관 내면과 라이너 외면이 강하게 밀착, 경화시켜 라이닝을 형성하는 공법이다.

나. 반전유도튜브를 설계된 길이(반전차량에서 분리형 반전장치까지)로 재단하여 한쪽 끝은 차량의 반전기에 연결하고, 다른 한쪽은 맨홀 입구에 고정시킨 분리형 반전장치의 튜브장착링을 연결한다.

(a) (b) 그림

 

3.5-2 피복재 관내 장착의 예

다. 반전차량의 릴에 감겨 있는 라이너를 천천히 회전시켜 반전유도튜브를 통과해서 빼낸 다음 그 끝을 분리형 반전장치에 장착한다.

라. 분리형 반전장치에 압력을 가해 맨홀 안의 관 입구까지의 길이만큼 반전시킨 후 감압하고, 맨홀을 통하여 관내로 삽입한다.

 

그림 3.5-3 반전삽입 공법의 예

마. 삽입이 완료되면 다시 압력을 가해 천천히 반전을 시작한다.

바. 반전이 완료되면 반전장치의 셔틀밸브를 닫고 반전차량과 반전유도튜브쪽의 압력을 감압한 후, 반전유도튜브를 분리형 반전기에서 분리하고 반전기차를 철수한다.

사. 서모호스(thermo hose)를 반전장치의 선두부(head)에 장착한 후 스팀호스(steam hose)에 연결하고 보일러를 가동하여 경화를 시작한다.

② 변형관 삽입

가. 기존관 갱생 계획구간(100~200m)을 설정하여 작업구를 구축하고 기존관의 양단을 절단한다.

나. 고압세정기와 하드브러시 등으로 관 내부의 스케일을 완전히 제거한다.

다. CCTV 조사로 지관, 가정 급수전 분기 등의 위치를 조사 및 기록 녹화한다.

라. 절단한 양단에 플랜지 단관 접합한다.

마. 라이너 PE관을 현장에서 융착접합(융착부위 비드 제거), ㄷ형으로 가열변형한다.

(D=300mm 미만의 PE관은 공장에서 접합•변형시켜 reel에 감아 이동 사용이 가능함)

바. 변형된 라이너 PE관을 관내에 삽입한 후, 양단 마개를 유압잭으로 폐쇄시키고 증기 및 고압공기로 라이너를 관 내면에 확대 밀착한다.

그림 3.5-4 변형관 삽입의 예

 

사. 삽입 PE관 양단을 실리콘 러버히터로 가열, 절곡플랜지 성형한다.

아. 지관 및 가정급수 분수전을 천공하고 특수 분수전 설치, 기존 급수관과 연결한다.

자. CCTV 조사녹화 및 수압시험을 실시한다.

차. 작업구의 절단개소 플랜지를 접합 및 통수한다.

 

3.5.3 기존관내 삽입

(1) 기존관내에 새로운 관을 부설하는 것으로 단순히 청소한 기존관내에 새로운 관을 삽입하고 기존관의 내면과 새로운 관의 외면과의 간극에 모르터 등을 주입하여 중층구조로 하는 공법이다.

(2) 이 공사의 작업구, 부속설비 및 급수전을 위한 부분적인 굴착을 제외하면 지표면을 굴착하지 않고 시공할 수 있다.

(3) 삽입관으로는 일반적으로 덕타일주철관 및 도복장강관이 사용되고 있으나, 기존관의 관경이나 굴곡에 따라 적용조건이 다른 경우, 삽입관의 관종이나 구경 등을 검토한다.

(4) 모든 관종에 적용할 수 있고 기존관의 강도가 노후 되었더라도 시공이 가능하다. 관경 등 상세한 내용은 관련 공법사의 공사시방서를 준용한다.

그림 3.5-5 기존관내 삽입의 예

 

3.5.4 기존관내 라이닝

(1) 청소한 관내에 관경을 축소시킨 라이닝 강관을 인입하고 관내에서 확관•용접하며 기존관과 새로운 관 사이에 모르터 등을 주입하여 중층구조로 하는 공법이다.

(2) 관을 말아 넣어 인입 작업한 다음 확관을 하기 때문에 개량 교체되는 관로는 기존에 설치한 관의 관경에 가까운 관경을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구부러짐에 대해서도 대응하기 쉽다.

(3) 모든 관종에 적용할 수 있고 기존관의 강도가 노후 되었더라도 시공이 가능하다. 관경 등 상세한 내용은 관련 공법사의 공사시방서를 준용한다.

     

그림 3.5-6 기존관내 라이닝의 예

 

3.5.5 기존관 파쇄추진 공법

(1) 파쇄기구를 지닌 선도관에서 기존에 설치된 관을 파쇄하면서 기존관과 동등 또는 그 이상 큰 새로운 관(덕타일주철관 또는 도복장강관)을 추진하는 공법이다.

(2) 이 공법은 작업구, 부속설비 또는 급수전을 위한 부분적인 개착을 제외하면 지표면을 굴착하지 않고 시공할 수 있다.

(3) 기존에 설치된 관의 파쇄기구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쐐기모양의 파쇄날을 선도관에 장착하여 추진력에 의하여 기존관을 파쇄하는 방법

② 에어해머(air hammer) 기구를 내장한 굴착기를 선도관으로 하고 에어해머의 충격으로 기존관을 파쇄하는 방법

(4) 이 공사의 작업구간은 토질이나 기존관의 재질에 좌우되는데 직선부에서 50~80m 정도의 시공이 가능하다.

(5) 주로 석면시멘트관 및 주철관에 적용하며, 관경 등 상세한 내용은 관련 공법사의 공사시방서를 준용한다.

 

그림 3.5-7 기존관 파쇄추진방법의 예

 

3.6 비구조적 관갱생 공법 시공

3.6.1 에폭시수지도료 라이닝

(1) 세관하여 관 내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에폭시수지도료를 고속원심으로 분사하여 도장하는 공법이다.

(2) 곡선부 및 분기관의 시공에는 핀홀(pin hole), 기포(blister) 등이 없도록 균일하게 하고 도포막은 0.5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에폭시수지도료는 위생적으로 무해하고 경화된 후에는 물에 용출되지 않아야 하며 또한 냄새나 맛, 색도 등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4) 충분히 도포막을 경화시키고 그 효과를 촉진하기 위하여 온풍건조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관세관 → 관내 열풍건조작업 → 라이닝작업 → 도막건조양생작업 → 세척•소독•배수(排水) → 통수

 

 

① 사전조사

가. 갱생관로 매설도면, 구간길이, 관종, 관경, 매설년수 등 관로정보 수집

나. 관로구간 내 기타 지하 매설물 시설현황 정보수집

② 공사시공 설계

가. 시공에 필요한 기기류, 자재량, 현장인원 결정

나. 기기류의 배치계획 수립

다. 시공을 위한 공정표 작성

③ 공사준비 단계

가. 현장 설치 기기류의 계획된 위치에 배치

나. 갱생관로의 구간 내 작업구 설치

다. 관로절단(갱생관로의 구간 내 물을 완전히 배수하고, 관말 정리)

④ 세관공정

가. 갱생관로의 구간 내 녹 또는 스케일 덩어리를 제거한다.

나. 고압수 세관 : 준비된 물탱크와 고압펌프의 고압호스에 연결된 고압수 분사노즐을 갱생관로의 구간에 삽입하고 압력밸브를 조절하면서 관내를 세관한다.

다. 스크레이퍼 세관 : 스크레이퍼를 강철 와이어에 연결하여 갱생관로 한쪽 구간에 삽입하고 강철 케이블 릴을 조절하여 당기면서 관내를 세관한다.

라. 녹 또는 스케일이 모두 제거될 때까지 반복 수행한다.

⑤ 세관검사

가. 갱생관로 내 입•출구에서 CCTV 또는 육안으로 관 내면의 녹과 스케일의 제거 유무를 확인하고 세관작업을 종료한다.

⑥ 관내 건조

가. 관 내부습기의 완전건조 여부는 라이닝에 영향이 크므로 열풍건조기 등을 사용하여 완전건조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송풍은 관의 경사를 보아 위로부터 아래로 송풍한다.

다. 관 내부를 건조시킬 때 최초에는 열풍으로 건조하고 최후에는 냉풍으로 건조한다.

라. 바람이 나오는 출구측 관 끝이 건조하면 5분 정도 송풍을 중지한 후 다시 송풍하여 물기가 나오는가를 확인하고 물기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송풍한다.

마. 건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깨끗한 면포 등을 관 내부에 통과시켜 건조 상태를 확인한다.

⑦ 라이닝

가. 라이닝은 고속원심뿜칠 도장이나 이와 동등한 효과의 방법으로 도장하며, 1회 라이닝으로 필요한 두께의 도막을 형성하여야 한다.

나. 라이닝 각 측정(상, 하, 좌, 우)의 평균두께의 시공오차는 •10%이내로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다. 세관이 완전하지 못한 상태나 완전하게 건조되지 못한 상태에서 라이닝을 할 경우 라이닝 재료의 분리이탈현상 때문에 관마찰손실수두 증가 등 역효과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라. 라이닝시행 전•후 도료의 배합비, 색조 등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마. 라이닝구간 내의 제수밸브는 라이닝 후 도료가 경화되기 전에 여러 번 개폐 작동을 실시하여 밸브의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⑧ 양생

가. 라이닝 완료 후 2시간 이상 자연상태로 건조시킨다.

나. 도막면이 안정된 후 필요에 따라 적당한 시간 동안 송풍건조를 한다.

다. 동절기 저온시에 시공할 때에는 열풍건조 또는 저속으로 송풍하여 도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며 온도는 30℃ 전후로 한다.

⑨ 건조상태 조사

가. 라이닝한 관 내부의 건조상태 확인을 위하여 깨끗한 마른 면포를 통과시켜 조사하여야 한다.

⑩ 세척 및 소독

가. 라이닝면이 완전건조되었을 경우, 관을 세척•배수하여야 한다. 이때, 세척•배수시간은 10분 이상으로 한다.

나. 세척 후 관내를 소독하여야 한다.

⑪ 검사 및 시험

가. 라이닝 완료 후, 시공구간마다 관 양단의 도장상태를 촬영하고 도막(상, 하, 좌, 우)의 두께를 측정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과 동시에 동일한 시료편을 제작하여 라이닝 완료 후 통수하기 전에 시료편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료편의 크기, 제작방법 등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그림 3.6-1 에폭시수지도료 라이닝의 예

 

3.6.2 모르터(세라믹모르터) 라이닝

(1) 관의 내부에 분사헤드의 회전에 의하여 모르터 소재를 방사상에 정량적으로 분사하여 관내면에 일정한 두께로 부착한다. 이때 모르터 라이닝의 두께는 6~12mm 정도로 한다.

(2) 모르터 분사 후, 분사헤드 후미에 연결된 미장용 인두(drag trowel 및 rotating trowel)가 관내면에 부착된 모르터 층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여 피막두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표면과의 부착력을 향상시킨다.

(3) 충분히 양생이 진행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갱생관로 양단을 밀폐하여 외부로부터의 오염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고, 습윤상태에서 자연양생하도록 한다.

(4) 모르터에 의하여 물의 pH가 상승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경화된 후에 침투성이 있는 실코트(seal coat)를 도포한다.

관 세관 → 관내건조 → 모르터라이닝 → 습윤양생 → 실코트작업 → 양생 → 세척•소독•배수(排水) → 통수

 

① 모르터라이닝의 품질, 재료, 라이닝 가공, 검사 등에 대해서는 KS D 4316(수도용 원심력 덕타일주철관의 모르터라이닝) 및 KWWA F 104(수도용 강관 모르터라이닝)에 따른다.

② 시멘트를 라이닝하는 방법으로 모래와의 혼합비율은 1:1이며, 시공은 1회에 200m까지 가능하고 모르터가 경화하는데 약 48시간이 소요되며 통수 직후에는 pH가 상승하므로 충분한 세척 및 실 코트를 도포한다.

③ Drag Trowel 라이닝 공법은 갱생관 구경이 100~500mm 이내인 경우, 고압의 공기에 의해 작동되는 모르터 분사헤드와 미장처리를 위한 미장용 인두로 Drag Trowel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고압의 공기에 의해 작동되는 모르터 분사헤드는 에어호스에 의해 통상 0.7MPa(7kgf/cm2) 이상의 고압 공기를 공급한다.

 

그림 3.6-2 모르터 라이닝의 예

④ Rotating Trowel 라이닝 공법은 갱생관의 구경이 600~1,800mm이내인 경우, 전기를 이용하여 작동되는 분사헤드와 미장처리를 위한 미장용 인두로 Rotating Trowel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모르터는 모르터혼합기로부터 지속적인 Auger 장치(라이닝 장치로 이송된 모르터를 분사헤드로 압송하는 장치)로 공급 한다.

⑤ 물의 침투가 있는 경우에는 화산재나 특수시멘트(아크릴 수지성 시멘트 모르터 등)를 사용할 수 있다.

 

3.6.3 폴리우레아 및 폴리우레탄 라이닝공법

(1) 이액형의 속경화성 폴리우레아 및 폴리우레탄 도료를 기존 관로에 스프레이 방식으로 라이닝하여 새로운 구조관을 형성하는 비굴착 스프레이 라이닝 공법으로, 관내 이물질 및 기존의 도복장을 완전 제거한 다음 라이닝의 부착강도 증대를 위해 관내부 표면처리를 한 후, 관의 내면에 폴리우레아 및 폴리우레탄 수지로 라이닝 한다.

(2) 도료의 특성상 초속경 도료이기 때문에 경화시간을 갖지 않는다.

(3) 도료의 부착력 증대를 위하여 하도와 상도를 구분하여 라이닝 한다.

관세관 → 기존 도복장 제거 → 표면처리 → 하도 도장 → 상도 도장 → 세척•소독•배수(排水) → 통수

 

① 관경이 100~3,000mm의 상수도관 내 퇴적된 이물질 및 슬라임을 제거하기 위해 회전 노즐을 이용한 초고압 워터젯 또는 스크레이퍼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이때, 초고압 워터젯의 압력은 관내상태에 따라 조절하여 사용한다.

② 관경이 1,000mm 이상의 대형관의 경우, 관내부의 탈리되거나 불량인 기존의 도복장을 유도가열을 이용한 인덕션(induction) 장비 또는 스크레이퍼 장비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제거된 도막을 회수 한다.

③ 기존의 도장면을 제거한 관내에 도료의 부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표면 거칠기(조도)를 형성한다. 이때, 스틸그리트를 관벽에 강하게 투사하여 연마를 실시한다. 발생되는 먼지/분진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흡입 및 관내부 차단망을 설치한다.

④ 표면처리된 관내에 도료의 부착력을 증가하기 위해 하도와 상도 도장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라이닝품질을 검사한다.

(4) 도료의 품질 기준

① 갱생공사에서 사용되는 상수도관용 재도장 도료로써 폴리우레아 및 폴리우레탄 도료를 사용한다.

② 사용되는 도료는 환경부의 수도용 기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을 만족시켜야하며, 무용제형 도료로써 타르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③ 각 도료의 시험방법은 다음의 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한국산업규격(KS) :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나. 한국상하수도협회 규격 : KWWA D 113 수도용 폴리우레아 도장 강관 및 이형관

다. 한국상하수도협회 규격 : KWWA M 208 수도용 폴리우레탄 도장 강관

(5) 폴리우레아 라이닝 공법의 종류

① Drag 분사형 라이닝 공법

가. Drag 분사형 라이닝 공정에서는 갱생관 구경이 100~900mm이내인 경우, 고압의 공기에 의해 작동되는 분사헤드를 사용한다.

나. 고압의 공기에 의해 작동되는 분사헤드는 에어호스에 의해 통상 0.7MPa(7kgf/cm2)이상의 고압공기를 공급하여 도료의 지속적인 공급과 이를 방사상으로 분사시키기 위한 분사헤드를 작동시키는 동력원으로 사용한다.

다. 이때, 콤푸레셔에서 고압공기가 일정한 압력으로 분사헤드로 공급되도록 해야 하며, 분사헤드를 일정한 속도로 후진시키면서 분사헤드를 통해 도료를 방사상으로 분사되도록 한다.

라. 이때 기존관 내면의 분사된 도료의 두께는 일정하게 도포하기 위하여 호스릴의 회전 속도가 일정하여야 한다.

 

그림 3.6-3 폴리우레아 및 폴리우레탄 라이닝의 예

② Rotating 분사형 라이닝 공법

가. Rotating 분사형 라이닝 공정에서는 갱생관의 구경이 1,000~3,000mm이내인 경우에는 전기를 이용하여 작동되는 Rotating 분사기를 사용한다.

나. Rotating 분사기를 이용하여 폴리우레아 & 폴리우레탄 라이닝 공정에서 도료는 혼합기로부터 지속적으로 리엑트장치(라이닝 장치로 이송된 도료를 분사헤드로 압송하는 장치)로 공급시킨다.

다. 리엑트장치로 공급된 도료는 분사장치로 이송되며, 분사장치를 통해 도료를 회전하면서 분사되도록 한다.

라. 이때, 기존관의 내면에 분사된 도료의 균일한 두께를 위하여 회전속도가 일정하여야 한다.

 

상수도 세척공사.pdf

 

■ 상수도 세척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기존관의 수질개선을 위한 관 내부 세척공사에 적용한다.

(2) 세척공사의 적용범위는 구조적으로 사용가능한 모든 송•배•급수관 및 옥내급수관을 대상으로 한다.

(3) 세척공사의 공법선정은 관의 노후상태 진단결과에 따라 결정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적용공사를 결정할 수 있다.

(4) 공사는 관련 법령기준 및 제반규격, 규정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먹는 물로 사용시 인체에 해가 없어야 한다.

(5) 세척공법은 주로 심미적인 수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질착색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연질의 관내 침전물 또는 슬라임 등을 제거하는데 사용되며, 녹 또는 경질의 부식생성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 수질개선을 하는데 사용된다.

(6) 세척은 관내를 이동하는 기구를 사용하여 수압, 동력, 인력 등으로 시행하지만 관경이나 연장 및 이형관과 급수관의 분기 등의 관로상태와 수용가의 사정, 시공기간의 기온, 통수재개까지의 소요시간 등을 검토하여 관로조건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공법을 채택한다.

(7)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법으로는 플러싱(flushing), 아이스피그(ice pig), 스왑피그(swab pig), 맥동류 세척(air scouring) 등이 있다.

 

1.2 참고기준

(1) 세척공사의 적용기준은 상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수도법 제2장 제21조를 따르되 향후 제정되는 관련법규 및 규정 등 최신의 것을 따른다.

(2) 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은 수도법 시행령 제51조를 따르되 향후 제정되는 관련법규 및 규정 등 최신의 것을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 세척 : 기존 도장재의 손상 없이 관내 슬라임, 녹, 침전물 등을 물의 흐름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재

2.1 장비 및 구성품

(1) 세척공사에 사용되는 주요장비는 적용되는 공사에 따라 다양하며, 각 공사별 장비 및 구성품은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각 공사시 적용되는 공사시방서에는 시공에 소요되는 장비의 특징, 기능과 성능, 가동방법 및 기타 특별한 요구조건을 기술한다.

 

2.2 재료

(1) 세척공사에 투입되는 재료는 각 적용 공사별로 다양하며, 각 공사별 재료의 규격 및 재질 등의 특성은 해당 공사 시 제출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세척공사에서 화학물질(오존 등)이 사용될 경우, 재료의 특성은 관련 제반 법규 및 규정을 따른다.

(3) 세척공사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 현장에서 혼합하여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종류와 양 또는 비율, 그리고 배합비나 혼합방법은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플러싱(Flushing) 방법

(1) 소화전 또는 이토밸브를 개방(open)하여 유속을 빠르게 증가시켜 관내 퇴적물 및 슬라임 등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방법으로 재래식, 단방향, 연속 퇴수 등의 방법으로 구분되며, 상수도에서는 재래식과 단방향 플러싱이 주로 사용된다. 재래식 플러싱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소화전을 개방하여 세척하며, 단방향 플러싱은 주위의 제수밸브를 적절히 조정하고 특정 관로구간을 분리하여 한 방향으로 물이 흐르도록 한다.

(2) 최저 플러싱 유속은 0.76m/sec 이상이 되어야 하며, 탁도가 1.0NTU 이하가 되거나 플러싱구간 관 체적의 3~10배가 되는 시점까지 플러싱을 실시한다.

(a) 재래식 플러싱

(b) 단방향 플러싱

그림 3.1-1 플러싱(flushing) 방법

 

3.2 아이스피그(Ice Pig) 공법

(1) 수돗물을 결빙하여 슬러시 형태로 제조, 이를 관로 내부로 압송 및 펌핑하여 배관 내부의 침전물 및 슬라임 또는 생물막 등을 제거하는 관로 세척공법이다. 피그 역할을 하는 얼음슬러시는 휘어진 파이프나 지름의 크기가 다른 파이프, 이음부 부분을 막힘없이 빠르게 통과해 이물질을 제거한다.

(2) 주로 소구경의 상수도관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며, 관로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2km까지 적용가능하다. 소화전 또는 새들을 설치하여 슬러시를 주입하며 1회 작업으로 관 용량의 약 1.25~1.5배의 물이 필요하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공법사의 공사시방서를 준용한다.

 

그림 3.2-1 아이스피그(ice pig)공법 모식도

 

3.3 스왑피그(Swab Pig) 공법

(1) 경도가 낮고, 탄력이 좋으며 관내 밀착력이 뛰어난 스왑피그를 사용하여 도장면에 손상 없이 퇴적된 각종 이물질 및 관내면에 형성된 슬라임, 생물막 등을 제거하여 세척하는 공법이다.

(2) 수압에 의해 피그를 발사하고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관경 80~600mm에 적용하고 노후화가 심하거나 부식으로 인한 스케일의 생성이 과다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림 3.3-1 스왑피그(swab pig) 공법 모식도

 

3.4 맥동류 세척(Air Scouring) 공법

(1) 상수도관 내부의 흐르는 수돗물에 압축공기를 일정간격으로 주입하여 water slug를 생성시켜 내부에 약하게 부착된 침적물 또는 생물막 등을 제거하여 외부로 배출하는 세척공법으로 직경이 80~200mm인 상수도관에 적용하고, 최대 적용가능 구간은 1km이다.

(2) 하향구배로 이루어진 상수도관에는 적용하기가 어려우며, 일시적인 적수발생 또는 철 농도의 증가와 같은 수질악화가 초래될 수 있다.

 

그림 3.4-1 맥동류 세척(air scouring) 공법 모식도

상수도 기존관의 세척 및 갱생공사 일반사항.pdf

 

■ 상수도 기존관의 세척 및 갱생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기존에 설치된 송•배•급수관 및 대형건물 옥내급수관의 세척 및 갱생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이 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제정 상수도시설기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및 관련 공사시방서, 전문시방서 등에 따른다.

(3) 이 시방서에 정한 사항이 공사시방서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진흥법

• 환경분쟁조정법

• 산업안전보건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토양환경보전법

• 환경영향펑가법

• 지하수법

•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

• 상수도 시설기준

• 하수도 시설기준

• 한국산업규격(KS규격)

• 위생안전기준(KC인증)

 

1.3 용어의 정의

(1) 노후관이라 함은 회주철관, 아연도강관, 내식성 관으로 구조적 강도가 저하된 관 및 누수가 빈번히 발생하는 관, 관 내부에 녹이 발생하여 녹물이 많이 나오는 관 등을 말한다.

① 회주철관 : 주철관에 시멘트라이닝이 되어 있지 않아 녹이 발생하는 관

② 아연도강관 : 강관에 아연도금이 되어 있는 관

③ 내식성관으로 구조적강도가 저하되거나 누수가 빈번히 발생하는 관 : 스테인리스강관, 동관, 덕타일주철관, PE관, PVC관, 도복장강관(에폭시수지, 분체, 폴리우레탄, 폴리우레아 등) 등으로 장기간 매설에 의해 경화되어 강도가 저하되거나 전식•부식 등에 의해 누수가 빈번히 발생하는 관(내구연수와는 관계없음)

④ 관 내부에 녹이 발생하여 녹물이 많이 나오는 관 : 관 내부에 녹물이 많이 나오거나 스케일이 생성되어 통수단면적이 축소된 관

(2) 세척공사라 함은 상수도관로 내부에 침전물 또는 슬라임, 녹 또는 경질의 부식생성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 수질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갱생공사라 함은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의 제거 등 세관한 후 기존의 도장재를 제거하고, 표면처리를 한 후 라이닝(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시키는 공사를 말한다.

(4) 세관은 관내 슬라임(slime), 침적물, 부식스케일 등을 비연마 및 연마세관을 통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5) 비연마세관은 관 내 슬라임과 같은 연질 스케일을 대상으로 하는 공법을 말한다.

(6) 연마세관은 강도가 단단한 스케일을 제거대상으로 하는 공법을 말한다.

(7) 스케일은 부식에 의해 관내에 생성된 녹 및 부식물질을 말하며, 본 갱생공사에서는 단순 세척공사로는 제거할 수 없는 단단한 경질 스케일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사전 제출물

① 시공자는 공사 진행에 대한 공정표와 시공계획서(단수계획, 가설급수계획, 노무동원인원, 장비 및 자재 반입계획, 작업순서 시공도면, 사전시험결과서 등)를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 붙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단수계획

나. 가설용 급수배관 배치계획(필요시)

다. 기술계획 : 작업구 및 시공구간의 선정, 시공장비 및 자재의 배치 계획, 완료검사, 수질검사에 대한 계획

라.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계획

마. 시공도면

바. 기타 필요한 계획

(2) 사후 제출물

시공자는 검사결과서와 준공서류를 제출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실시한 시험성적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준공시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 준공도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공사별 사용되는 자재나 장비에 대하여 공급원에서 운반 및 보관, 취급에 관한 제반규정을 따른다.

(2)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에서 위험한 화학물질이 사용될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운반 및 보관, 취급에 관한 제반규정을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을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8 공정계획

공정계획은 작업준비, 세척작업, 복구 및 검사로 이루어지며,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9 갱생 공법의 분류

세관 및 갱생공법 중 관의 크기와 종류, 매설환경에 따라 효율적인 시공과 품질관리가 가능한 공법을 선정하여 시공한다.

(1) 세척공사

송•배수관의 세척에는 플러싱(flushing), 스왑피그(swab pig), 아이스피그(ice pig), 맥동류 세척(air scouring) 등의 공법이 사용되며, 50mm 내외의 급수관(옥내급수관 포함)의 세척에는 아이스피그(ice pig), 맥동류 세척(air scouring) 등의 공법이 주로 사용된다.

(2) 갱생공사

① 송•배수관의 비구조적 갱생공법 중•대구경의 강관에는 녹 및 기존 도장재를 제거한 후 표면처리를 실시하고 에폭시수지, 세라믹, 폴리우레탄, 폴리우레아 등 라이닝공법이 주로 사용되며, 닥타일주철관에는 녹 및 스케일을 제거하고 모르터, 세라믹모르터 라이닝을 주로 실시한다.

② 구조적 갱생공법 중 중•대구경의 관에는 합성수지관 삽입, 피복재 관내 장착, 기존관내 삽입, 기존관내 라이닝, 파쇄추진 공법 등이 사용된다.

③ 소구경의 급수관(옥내급수관 포함) 갱생에는 에어샌드 공법으로 녹을 제거한 후 에폭시수지라이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2. 자재

2.1 자재의 반입

(1)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2.2 시험 및 검사

(1) 재료시험 일반

①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에서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②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③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KS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공사 시방서의 해당 각 항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시험에 합격된 재료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2.3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1)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2) 불합격된

 

 

 

3. 시공

3.1 일반사항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시공계획서•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3.2 공사기간

(1)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선행공정 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며,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 변경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3 작업시간의 조정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이 필요가 있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4 공정표와 그 관리

(1)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3.5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안전관리계획, 시험 및 검사 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 입회 및 자료 제출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7 기계 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8 위험물 등의 취급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9 공사 보고

(1) 공사의 진척, 재료의 반입, 기후 등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2)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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